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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국세청 Law ID 00674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5

제2장 국세청 <개정 2005.4.15>

6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4>

7

제1조의3(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8

제2조(기획조정관)

9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3.3, 2008.12.31>

10

②기획조정관 밑에 혁신정책담당관ㆍ기획재정담당관ㆍ국세데이터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며, 혁신정책담당관ㆍ기획재정담당관 및 국세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9.4, 2008.3.3, 2009.8.24, 2013.3.23, 2013.9.26, 2013.12.12, 2014.12.30, 2017.12.22, 2022.6.24, 2023.8.30>

11

③ 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3.9.26, 2013.11.26, 2017.12.22, 2018.2.20, 2018.3.30>

12

1. 주요 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13

2.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 방향 연구ㆍ조정

14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5

4.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16

5. 제안제도 등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17

6.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8

7. 청 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19

8.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0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1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2

1. 대국회 업무의 총괄

23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4

3.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25

4.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26

⑤ 삭제 <2008.3.3>

27

⑥국세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6.9.4, 2008.3.3, 2010.12.31, 2013.3.23, 2014.12.30, 2022.2.22, 2022.6.24>

28

1. 국세통계의 개발ㆍ공개에 관한 사항

29

2. 국세통계연보의 발간

30

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 업무 총괄

31

⑦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5, 2006.9.4, 2008.3.3, 2013.3.23>

32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3

2. 정부비상훈련

34

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35

4. 삭제 <2010.12.31>

36

5.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7

제3조(정보화관리관)

38

①정보화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7.28, 2008.12.31, 2022.2.22>

39

② 정보화관리관 밑에 정보화기획담당관ㆍ빅데이터센터장ㆍ정보화운영담당관ㆍ홈택스1담당관ㆍ홈택스2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 및 빅데이터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1.15, 2025.12.30>

40

③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5.11, 2022.2.22>

41

1. 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42

2.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의 정보화 업무 담당 인력ㆍ조직 관리 및 교육

43

3. 정보화 관련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사업계약 총괄

44

4. 국세행정시스템 신규 개발 업무 총괄

45

5. 과세 관련 데이터 및 프로그램의 품질 관리 및 표준화 관련 업무

46

6. 개인용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ㆍ관리

47

7. 전자서고, 전자팩스, 전자민원 및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48

8. 삭제 <2021.12.31>

49

9. 지방국세청이 운영하는 정보화센터에 대한 관리

50

10. 그 밖에 관내 다른 센터ㆍ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51

④ 빅데이터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5.11, 2021.12.31, 2022.2.22>

52

1. 국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53

2. 빅데이터센터의 운영

54

3. 국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유지ㆍ관리

55

4. 국세청 내 과세정보 분석 지원

56

5. 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57

⑤ 정보화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2021.5.11, 2022.2.22>

58

1. 국세행정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사업 총괄

59

2. 국세청 내부포털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60

3. 국세행정시스템과 다른 행정기관 전산 시스템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61

4. 국세행정시스템의 긴급개발 업무

62

5. 국세행정시스템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등 관리

63

6. 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자료, 민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64

7. 국세행정시스템의 징세, 각종 조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65

8. 삭제 <2022.12.29>

66

⑥ 홈택스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2021.5.11, 2022.2.22>

67

1. 홈택스, 모바일홈택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68

2. 국세행정시스템의 신고ㆍ결의, 세적(稅籍) 등 공통분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69

3. 국세행정시스템의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70

4. 국세행정시스템의 부가가치세 및 재산제세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71

⑦ 홈택스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2021.5.11, 2022.2.22>

72

1. 국세행정시스템의 소득세, 법인세, 소비제세, 국제세원, 원천세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73

2. 연말정산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74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75

4. 근로장려세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76

⑧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2022.2.22, 2022.12.29>

77

1. 정보보안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78

2.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총괄

79

3. 사이버안전센터 등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80

4. 국세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81

5. 전자정보에 관한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82

6.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총괄

83

7. 삭제 <2021.5.11>

84

8. 삭제 <2021.5.11>

85

⑨ 삭제 <2025.12.30>

86

제4조(감사관)

87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88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14.12.30, 2017.12.22>

89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90

1. 국세청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91

2.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92

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93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94

5. 청장 또는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95

6.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6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1.7, 2010.12.31, 2014.12.30, 2017.12.22>

97

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98

2. 삭제 <2010.12.31>

99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

100

4.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세청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업무와 청장에게 위임된 등록사항의 심사업무

101

제4조의2(납세자보호관)

102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03

② 납세자보호관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ㆍ심사1담당관 및 심사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04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6.5.10, 2023.3.28>

105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106

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07

3. 삭제 <2023.3.28>

108

4.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ㆍ운영

109

5. 민원증명 서식 및 발급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0

6. 납세자보호제도의 운영

111

7. 납세관련 제도ㆍ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112

8. 국세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113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4

④ 심사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115

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116

2.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117

3.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118

4. 삭제 <2023.3.28>

119

⑤ 심사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23.3.28>

120

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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