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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Law ID 00678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6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7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8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9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3.21>

10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11

1.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12

2.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13

3.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14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요소별 차이 조정방법

15

나. 비교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16

다. 거래별로 구분한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17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 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18

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19

4. 국제거래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20

5. 그 밖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1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6.3.20>

22

1. 국외특수관계인의 소재지국 과세당국의 과세소득 조정에 따른 납부확인서

23

2.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명세와 조정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24

3. 국외특수관계인의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한 수정신고서

25

4. 그 밖에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 조정 및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6

제2조의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영 제11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3.21>

27

1. 과거의 재무정보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28

2. 국가ㆍ지역ㆍ업종ㆍ기술수준ㆍ시장지위 등 비재무적 정보

29

3.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누리게 되는 신용등급 상승 등 부수적 이익

30

제3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31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32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다음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5887" alt="img114045887" > ┌────────┬───────────────────────┐ │통화 │지표금리 │ ├────────┼───────────────────────┤ │1.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 ├────────┼───────────────────────┤ │2. 미합중국(USD)│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 ├────────┼───────────────────────┤ │3. 유럽연합(EUR)│ESTR(Euro Short-Term Rate) │ ├────────┼───────────────────────┤ │4.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 ├────────┼───────────────────────┤ │5.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 ├────────┼───────────────────────┤ │6. 일본(JPY)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 └────────┴───────────────────────┘ </img>

33

제3조의2(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

34

① 영 제11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금통합거래의 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상호보증 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 정도 및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한 각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사용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35

② 영 제11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함에 따라 절감되는 이자비용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기대편익과 자금통합거래 참여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36

제4조(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영 제12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37

1. 거주자 매출액의 5퍼센트

38

2. 거주자 영업비용의 15퍼센트

39

제5조(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40

① 영 제12조제4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액예상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1

② 영 제12조제4항제2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2

③ 영 제12조제4항제3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4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예상회수율, 차입 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예상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44

1. 신용등급관련 고려사항: 과거의 재무정보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국가ㆍ지역ㆍ업종ㆍ기술수준ㆍ시장지위ㆍ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 기업군(이하 이 항에서 "기업군"이라 한다)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및 기업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누리게 되는 신용등급 상승 등 부수적 이익

45

2. 예상 부도율관련 고려사항: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등

46

3. 보증금액예상회수율관련 고려사항: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 여부ㆍ시기ㆍ만기 등

47

제6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48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

49

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50

가. 유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ㆍ시기 등 공급 여건

51

나. 무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사용허락 또는 판매 등을 말한다), 자산의 형태(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을 말한다), 보호기간과 보호 정도, 자산 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

52

다. 용역의 제공인 경우: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53

2. 사업활동의 기능: 설계, 제조, 조립, 연구ㆍ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능

54

3.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ㆍ사용 및 연구ㆍ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

55

4. 사용되는 자산: 자산의 유형(유형자산ㆍ무형자산 등을 말한다)과 자산의 특성(내용연수, 시장가치, 사용지역, 법적 보호장치 등을 말한다)

56

5. 계약 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이 거래 당사자 간에 배분되는 형태(사실상의 계약관계를 포함한다)

57

6. 경제 여건: 시장 여건(시장의 지리적 위치, 시장 규모, 도매ㆍ소매 등 거래단계, 시장의 경쟁 정도 등을 말한다)과 경기 순환변동의 특성(경기ㆍ제품 주기 등을 말한다)

58

7. 사업전략: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

59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

60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비교대상 재화나 용역 간에 동질성이 있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 시기, 거래 시장, 거래 조건, 무형자산의 사용 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61

2.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가 중요한 가공기능 또는 제조기능 없이 판매 등을 하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특성보다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고유한 무형자산(상표권이나 고유한 마케팅 조직 등을 말한다)의 사용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62

3.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간에 반제품(半製品) 등의 중간재(中間材)가 거래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지 여부. 이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사이에서 비교되는 총이익은 원가와의 관련성이 높고 동일한 회계기준에 따라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63

4.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경우: 거래순이익률 지표(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거래순이익률 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여부. 이 경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보다 더 엄격하게 특수관계 거래와 비교가능 거래의 유사성이 확보될 수 있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64

5.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양쪽이 특수한 무형자산 형성에 관여하는 등 고도로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도 각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그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지 여부

65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의 각 지표(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선택된 거래순이익률 지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특수관계 거래와의 직접적ㆍ간접적 관련성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까지 전체 기업의 재무정보를 세분화하여 측정해야 한다.

66

1. 매출액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의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독립된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 사용할 것. 이 경우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외환손익에 대해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67

2.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의 경우: 유형자산 집약적인 제조활동, 자본집약적인 재무활동 등과 같이 분석대상 당사자가 창출한 거래순이익과 자산의 관련성이 큰 경우에 사용할 것. 이 경우 자산의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하되, 투자자산 및 현금은 금융산업인 경우에만 영업자산으로 한다.

68

가. 토지ㆍ건물ㆍ설비ㆍ장비 등 유형의 영업자산

69

나. 특허권ㆍ노하우 등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무형의 영업자산

70

다. 재고자산ㆍ매출채권(매입채무는 제외한다) 등 운전자본(運轉資本)

71

3.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의 경우: 거래순이익과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의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할 것. 이 경우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은 분석대상 당사자가 사용한 자산, 부담한 위험, 수행한 기능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72

4.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의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하는 단순 중개활동을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 사용할 것

73

제7조(분석절차)

74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75

1.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

76

2. 사업 환경 분석: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환경 분석

77

3. 특수관계 거래 분석: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 등을 위한 분석

78

4. 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의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검토

79

5.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등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 및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 검토

80

6.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선택된 산출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 지표(거래순이익률 지표를 포함한다)의 선정

81

7.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을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선정

82

8. 합리적인 차이 조정: 회계기준, 재무정보,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 등 특수관계 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 간의 가격 및 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합리적인 조정

83

9.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의 결정

8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분석절차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말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85

제8조(개별 거래 통합평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86

1. 제품라인이 같은 경우 등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군(製品群)인 경우

87

2. 제조기업에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88

3.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우회거래(迂回去來)인 경우

89

4. 프린터와 토너, 커피 제조기와 커피 캡슐 등의 경우처럼 어떤 제품의 판매가 다른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

90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91

제9조(다년도 자료 사용)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92

1. 경기 변동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효과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93

2. 시장 침투전략, 제품 수명 주기를 고려한 판매전략 등 사업전략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94

3.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95

제10조(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을 평가할 때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개정 2025.3.21>

96

1. 거래에 수반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의 식별

97

2.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정

98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위험에 관한 기능 분석

99

가. 거래 당사자의 행위 및 거래와 관련된 그 밖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실제로 귀속되는 거래 당사자의 식별

100

나.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위험에 대한 다음의 관리ㆍ통제 기능 1) 연구ㆍ개발 투자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등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의 개시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2) 위험과 관련된 거래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사결정

101

다. 거래 당사자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다음의 재정적 능력 1)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을 개시하기 위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2)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3) 거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102

4. 제2호 및 제3호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의 재배분

103

가. 제2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의 비교.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제3호가목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104

나.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의 최종 결정. 이 경우 이 호 가목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 당사자가 제3호나목에 따른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기능을 하지 않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서 실제로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기능을 하고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을 가진 거래 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105

제11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106

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107

① 영 제20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75조제1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2025.3.21>

108

② 영 제20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의 승인ㆍ기각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109

제13조(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영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110

제14조(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111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112

② 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113

③ 영 제2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반환이자 계산 대상 기간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해당 표 제2호의 지표금리로 한다. <개정 2023.3.20,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78387" alt="img126178387" > ┌────────┬───────────────────────┐ │통화 │지표금리 │ ├────────┼───────────────────────┤ │1.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 ├────────┼───────────────────────┤ │2. 미합중국(USD)│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 ├────────┼───────────────────────┤ │3. 유럽연합(EUR)│ESTR(Euro Short-Term Rate) │ ├────────┼───────────────────────┤ │4.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 ├────────┼───────────────────────┤ │5.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 ├────────┼───────────────────────┤ │6. 일본(JPY)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 └────────┴───────────────────────┘ </img>

114

제15조(이전소득금액 통지서) 영 제23조제2항 후단 및 제2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115

제16조(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영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116

제17조(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117

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118

제18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119

①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120

②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Promulgated
2026-03-20
Effective
2026-03-20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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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