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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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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기록)
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개정 2018.2.27>
② 일반군무원의 임용권 또는 보직권이 위임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③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2.27>
제3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2. 연금카드 부본
3. 채용신체검사서
4. 신원조사회보서
5. 최종학력증명서
6. 면허증 또는 자격증명서
7. 경력증명서
8. 그 밖에 임용권자나 보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서류
② 인사담당관은 소속 일반군무원에 대한 신규 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직위해제, 징계, 징계부가금 부과, 휴직, 복직, 국내외 교육훈련, 국외 출장, 승급, 전출 또는 전입 등의 인사발령이 있거나 소속 일반군무원이 훈장, 포장, 표창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5.4.16, 2018.2.27>
제4조(인사관리서류)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6>
1. 인사 관계 법규
2. 채용에 관한 서류
3. 승진에 관한 서류
4. 승진후보자 명부
5.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6. 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7.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8. 전직에 관한 서류
9. 강임에 관한 서류
10. 전보에 관한 서류
11. 출장ㆍ휴가 등 복무에 관한 서류
12. 상훈,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13. 소청에 관한 서류
14. 연금에 관한 서류
15. 인사통계 서류
16. 여러 가지 증명서 발행에 관한 서류
17. 그 밖에 임용권자나 보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일반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은 임용권자나 보직권자가 보관하고, 퇴직한 일반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은 퇴직 당시의 소속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개정 2018.2.27, 2025.3.28>
제6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수정) 일반군무원의 임용 당시에 작성한 개인별 인사기록은 수정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거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제7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일반군무원이 승진, 강임, 전출 또는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나 보직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나 전 보직권자는 그 일반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원본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7>
제8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일반군무원을 인사발령할 때에 갖추어야 하는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2.27>
②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대조 확인자가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임용 추천) 일반군무원을 임용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2.27>
제10조(전력 조회)
① 임용권자나 임용추천자는 전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전력조회 의뢰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전력조회 회보서를 첨부하여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개인별 인사기록을 이관하는 전 임용권자나 전 보직권자는 전력조회 회보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8>
제11조(임용 적부심사 등)
① 임용권자는 제9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의 임용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임용 추천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서류의 구비 여부, 해당 기관의 정원과 현원, 임용예정자의 임용 자격과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7>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사유를 밝혀 임용 추천을 반려할 수 있다.
제12조(특수한 지역 및 환경)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으로 하고,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2.27>
제13조(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의 판단기준) 영 제10조제1항제9호의 행위를 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판단기준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의2(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2에 규정된 직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7>
제14조(시험의 실시 방법)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7>
1. 필기시험: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이나 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2. 실기시험: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3. 면접시험: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4.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과 그 밖의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제15조(시험과목 등)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일반군무원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2.27>
② 삭제 <2018.2.27>
제16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①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ㆍ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이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ㆍ면허시험에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할 수 있다.
② 시험 실시기관의 장[「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시험의 실시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면제할 때에는 시험 시행 공고 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운영직군에 속한 일반군무원에 대한 전직시험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2.29, 2018.2.27>
제17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영 제20조에 따른 시험 실시 결과의 보고나 통보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험 실시 결과 보고(통보)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8조(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국방부장관이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에서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6.11.29, 2018.2.27>
② 제1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6.11.29>
제19조(응시 구비서류)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른 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자로서 시험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 1통
2. 「국가공무원법」 제42조를 적용받으려는 사람: 적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삭제 <2018.2.27>
③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16.11.29, 2018.2.27, 2022.10.7>
1. 학력증명서 1통(법 제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경력증명서 1통
3. 군 경력증명서 1통(법 제7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④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3항제3호의 서류 외에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10.7>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따른 시험 및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6.18, 2018.2.27, 2022.10.7>
제20조 삭제 <2004.4.29>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정하되, 25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3.6.18, 2020.2.17, 2020.7.27>
1.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예의, 품행, 준법성, 도덕성 및 성실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서는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미(15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로 평정한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8.2.27, 2020.2.17>
③ 서류전형은 임용예정자의 경력, 학력, 전공과목 등과 임용예정 직급의 직무 내용과의 관련 정도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실기시험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직무수행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실시한다.
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평정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면접시험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7.27>
제21조의2(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위원, 실기시험위원, 면접시험위원, 서류전형위원,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2026.2.13>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실기시험위원, 면접시험위원, 서류전형위원은 각각 2명 이상(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2분의 1 이상을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부대의 소속 군인ㆍ공무원ㆍ일반군무원,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7, 2026.2.13>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위원을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8.2.27, 2026.2.13>
제22조 삭제 <2010.3.29>
제23조(근무성적평정)
① 4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3.28>
②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과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부대장이 다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부대장은 근무성적평정 즉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에게 근무성적평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 직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의 등급별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수(75점 이상): 20퍼센트 우(67점 이상 75점 미만): 20퍼센트 미(56점 이상 67점 미만): 30퍼센트 양(42점 이상 56점 미만): 20퍼센트 가(42점 미만): 10퍼센트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가등급 분포비율을 양등급 분포비율에 가산하여 평정하고, 같은 직급 평정집단의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평정할 수 있다.
⑤ 평정자와 확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정대상 일반군무원의 총평정점이 같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7>
제24조(경력의 평정점) 일반군무원의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2.27>
제25조(교육훈련성적 평정)
① 교육훈련성적 평정은 해당 직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으로서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하는 2주 이상의 교육훈련 중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장이 직급별로 지정한 필수교육훈련(이하 이 조에서 "필수교육훈련"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훈련성적은 해당 교육훈련에서 취득한 교육훈련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고, 교육훈련이 2개 과정 이상이면 각 교육훈련성적을 환산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6.2.29, 2016.11.29, 2025.3.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서 필수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원격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원격교육훈련 중 정규과정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및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원격교육훈련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교육훈련성적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이 2개 과정 이상이면 3점의 범위에서 합산하고, 원격교육훈련의 교육훈련기간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6.2.29, 2025.3.28>
1. 교육훈련기간이 10일 이상인 교육훈련: 3점
2. 교육훈련기간이 5일 이상 10일 미만인 교육훈련: 2점
3. 교육훈련기간이 3일 이상 5일 미만인 교육훈련: 1점
③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교육훈련성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2023.11.16, 2025.3.28>
1. 박사학위ㆍ석사학위: 3점
2. 학사학위: 2점
3. 전문학사: 1점
④ 제28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제3항에 따른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제2항 또는 제3항의 교육훈련성적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교육훈련성적 평정점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필수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에 전단에 따라 인정되는 평정점을 합산한다. <신설 2023.11.16, 20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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