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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국방부 Law ID 00683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군인사법 시행규칙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장 장기복무 전형

6

제2조(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장기복무 지원자"라 한다) 및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복무기간 연장 지원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소속 부대장을 거쳐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

제3조(자격기준)

8

①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다만,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9, 2014.7.2, 2020.6.1, 2025.3.28>

9

1. 나이가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용 최고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지원자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될 당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받은 때에는 그 기간만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하고,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군종장교의 경우에는 38세를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10

2. 신체조건이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11

3. 군복무기간 중 중징계 이상의 처벌이나 3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12

4. 고른 보직관리를 거친 사람

13

5.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14

6. 계급에 해당하는 군사교육과정을 마치고 그 성적이 우수한 사람

15

7. 장기복무 장교로서 필요한 소양과 품격을 갖춘 사람

16

8. 그 밖에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17

② 장기복무 부사관 또는 복무기간 연장 부사관의 선발기준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18

제3조의2(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

19

① 장기복무 부사관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20

1.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1점 이상 7점 이하

21

2. 부사관 임용 전 현역 복무 경력: 1점 이하

22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점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점 사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으나, 해당 호에 따른 최고점을 초과할 수 없다.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점 부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24

제4조(장기복무 전형위원회 등)

25

① 참모총장은 장기복무 지원자 중에서 장기복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다.

26

② 제1항의 장기복무 전형위원회는 장기복무 지원자보다 선임(先任)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27

③ 장기복무 전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전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28

④ 참모총장은 복무기간 연장 지원자 중에서 복무기간 연장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복무기간 연장 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다.

29

⑤ 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 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기복무 전형위원회"는 "복무기간 연장 전형위원회"로 본다.

30

제5조(발령) 참모총장은 전형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명한다.

31

제3장 임용

32

제6조(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5.9.10>

33

1. 필기시험: 영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응시자의 학력에 따라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참모총장은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해서는 졸업한 대학 또는 재학 중인 대학에서의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34

가. 사관후보생 응시자 중 4년제 대학 졸업자

35

나. 「병역법」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응시자

36

다.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 장교후보생 응시자

37

2. 신체검사: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관생도에 대해서는 그 밖의 장교후보생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8

3. 면접시험: 태도, 품격 및 상식 등을 평가한다.

39

4. 실기시험: 응시자에게 요구되는 전문기능의 수준을 측정한다.

40

제7조(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등의 전형) 영 제11조에 따른 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또는 귀순한 장교의 전형은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만으로 할 수 있다.

41

제8조(임용시험의 공고)

42

① 참모총장은 장교, 장교후보생 또는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43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제1호의 모집인원은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44

1. 모집인원

45

2. 응모자격

46

3. 구비서류

47

4. 시험과목

48

5. 지원서의 교부기간 및 접수기간과 그 장소

49

6. 시험 일시 및 장소

50

7.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시ㆍ장소 및 방법

51

8. 그 밖의 안내 및 주의사항

52

③ 참모총장은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시험 공고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제9조(구비서류)

54

① 제8조제2항제3호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5

1. 지원서 1통

56

2. 최종 학교 졸업ㆍ수료 증명서 또는 졸업ㆍ수료 예정증명서 1통. 다만, 예비 장교후보생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재학증명서 1통

57

② 현역 군인으로서 장교후보생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소속 부대장(다른 군의 장교후보생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속하고 있는 군의 참모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8

③ 예비 장교후보생이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전에 장교후보생 임용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9

④ 제1항제1호의 지원서 서식과 제2항의 추천서 서식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60

⑤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61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62

2. 병적증명서

63

제10조 삭제 <1990.4.9>

64

제11조(장교시험위원회)

65

① 참모총장은 장교 및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및 경력 환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교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66

② 제1항의 장교시험위원회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7

제12조(장교 임용의 추천) 참모총장은 장교의 임용을 추천할 때에는 임용 순위 명단을 첨부하여 늦어도 임용 예정 7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8

제13조(준사관의 임용)

69

①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4.7.2, 2016.5.25, 2016.11.29, 2017.10.18, 2019.10.18>

70

1. 원사인 사람 또는 상사로 2년 이상 복무 중인 사람

71

2.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지원한 사람

72

가. 회전익항공기조종 준사관

73

나. 통번역 준사관

74

다. 방공무기통제 준사관

75

라. 항공요격통제 준사관

76

3.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중에서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7

가.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로서 현역 복무 중인 사람

78

나.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79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체력검정시험,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5.25, 2017.10.18>

8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서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을 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사관 임용을 위한 전형의 방법과 절차는 참모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6.1>

81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사관의 임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6.5.25, 2019.10.18, 2020.6.1>

82

제14조(부사관의 임용)

83

①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25.9.10>

84

1. 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85

2.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86

3.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8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의무복무기간은 병(兵)의 의무복무기간과 같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다. <개정 2018.2.26>

88

1. 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서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람

89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90

3. 고등학교에서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91

4.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심사 결과 부사관으로 임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92

③ 법 제6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에 부사관으로 임용한다.

9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3.27, 2025.10.24>

94

1.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6년을 넘지 아니한 예비역 부사관

95

2.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병 또는 예비역 병

96

⑤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에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0.6.1>

97

제15조(부사관의 초임계급)

98

①부사관의 초임계급은 하사로 한다. 다만, 예비역 대위인 사람이 부사관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중사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7.19>

99

②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한다. <신설 2013.7.19, 2017.3.27>

100

제16조(심사위원회)

101

① 참모총장은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02

② 참모총장으로부터 부사관의 임용권을 위임받은 장성급 지휘관은 그 부대에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0.18>

103

제16조의2(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04

제4장 전문인력 직위 등 <개정 2012.5.1>

105

제17조(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106

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부서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직위로 한다.

107

1. 인사ㆍ조직 및 교육 분야

108

2. 정책기획ㆍ군사전략 및 작전 분야

109

3. 전력정책 및 소요기획 분야

110

4. 군수정책 분야

111

5. 국방관리 분석 분야

112

② 영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산, 사이버 및 연구개발 분야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위로 한다. <개정 2016.5.25, 2025.10.24>

113

1. 전산 분야: 정보체계의 기획, 계획, 설계, 통합, 사업관리, 계약 등과 관련된 국방부 및 각군 본부의 연구 직위

114

2. 사이버 분야: 국방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지ㆍ보호하기 위한 사이버정책, 사이버 작전,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및 각군 본부 등의 연구 직위

115

3. 연구개발 분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연구 직위

116

③ 영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이 요구되는 직위"는 특수한 기술 또는 기능을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보, 기무, 시설, 통신기술 등의 분야의 직위로 한다.

117

제17조의2(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 전문인력 직위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정원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로 한다. <개정 2022.7.28>

118

1. 직무수행상 석사 또는 박사 학위에 상당하는 학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직위

119

2. 직위의 특성상 일반적인 군사 경력으로는 짧은 기간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위

120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직위

Promulgated
2026-02-23
Effective
2026-03-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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