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군표창규칙

국방부령 국방부 Law ID 00684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군표창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4

제2조 삭제 <2023.3.23>

5

제3조(상장) 「군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우등상(이하 "우등상"이라 한다)의 상장은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3.8, 2023.3.23>

6

제4조(서식)

7

① 영 제3조에 따른 공적상(이하 "공적상"이라 한다)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영 제6조에 따른 협조상(이하 "협조상"이라 한다)의 감사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8.3.8, 2023.3.23>

8

② 삭제 <2018.3.8>

9

③외국인을 표창할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부분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1979.4.10, 2018.3.8>

10

제5조(표창권자)

11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3.23>

12

1.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중대급 이상 부대의 장

13

2. 다음 각 목의 부서의 장

14

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부사령관ㆍ부참모장ㆍ참모부장 및 참모차장

15

나. 합동참모본부의 본부장 및 단장

16

다. 각군 본부의 참모부장ㆍ실장ㆍ단장 및 병과장(육군의 경우 작전사령부의 참모장을 포함한다)

17

②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사단(여단을 포함한다), 전단 및 비행단급 이상의 장성급 부대의 장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3.23>

18

제6조(표창의 추천) 영 제8조에 따라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

제7조(부결된 표창) 표창추천이 표창권자로부터 부결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하급표창권자가 표창을 할 수 있다.

20

제8조(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21

1. 생명의 위험을 불구하고 직무수행에 헌신하여 타의 모범이 될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2

2. 국방상 유익한 발명을 하였거나 군사에 관한 시설 또는 제도를 개선 발전시킨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3

3. 군무 수행상 인력 물자 국고금등의 절약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4

4. 천재지변 기타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그 수습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5

5. 업무상 능률의 향상을 기하였거나 재해의 예방 또는 방지등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6

6. 장기복무하여 그 공적이 특히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27

7. 기타 중대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거나 또는 수행함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될만한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8

제9조(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9

1. 군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업에 정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30

2. 군의 각종 무술, 체육, 통신 기타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31

3. 국방 또는 군사에 관한 문화사업과 학술토론 웅변대회 또는 각종 경연행사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32

4. 기타 군관계행사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33

제10조(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4

1. 시설 또는 물자를 제공하거나 헌금하여 국방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및 단체

35

2. 군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거나 장병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공헌이 다대한 자 및 단체

36

제11조(표창의 시기) 영 제9조에 규정된 정기표창은 매년 10월 1일에 행한다.

37

제12조 삭제 <2023.3.23>

38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39

①영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3.23>

40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1

③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2

④ 삭제 <2018.3.8>

43

⑤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3.3.23>

44

⑥의결은 무기명투표로하며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45

제14조(보고) 위원회는 그 심사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이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3.23>

46

제15조(표창의 제한) 훈장으로 이미 서훈된 공적은 이를 표창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47

제16조 삭제 <2018.3.8>

48

제17조 삭제 <2018.3.8>

49

제18조(우등상의 수여구분) 제3조에 규정된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구분에 의하여 수여한다.

50

제19조(표창일의 소급금지) 표창일자는 표창을 결정한 날의 이전의 일자로 할 수 없다.

51

제20조 삭제 <2018.3.8>

52

제21조(표창의 기록) 표창을 받은 군인ㆍ군무원의 복무기록 및 표창부에는 그 표창사항을 기록하며 국방부장관 이상의 표창권자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각군에 공표한다. <개정 2012.9.10, 2018.3.8>

53

제22조(부대표창의 보존)

54

①부대표창을 받은 부대는 그 표창장과 부상을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55

②부대표창을 받은 부대가 개편된 때에는 그 업무를 인수받는 부대에서, 해체된 때에는 그 상급부대에서 이를 보관한다.

56

제23조(직접수여) 국방부장관 이하의 표창권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을 받을 자에게 직접 그 공적상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협조상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8.3.8>

57

제24조(수여사실 증명)

58

①공적상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협조상의 감사장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표창권자에게 그 수여사실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8>

59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당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60

제25조 삭제 <2018.3.8>

61

부칙 <제190호,1969.9.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2

부칙 <제308호,1979.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3

부칙(군인사법시행규칙) <제527호,2001.5.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군표창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64

부칙 <제583호,2005.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5

부칙 <제777호,2012.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6

부칙 <제807호,2013.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7

부칙(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38호,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표창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68

부칙 <제957호,2018.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9

부칙 <제1111호,2023.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3-03-23
Effective
2023-03-2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