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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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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상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3조의2(디지털소통팀장)
① 청장 밑에 디지털소통팀장을 둔다. <개정 2026.3.24>
②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디지털소통 홍보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3.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4. 온라인 이슈 대응 콘텐츠 제작 및 관리
5. 청장의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6. 디지털 분야 정책소통 및 정책홍보 점검ㆍ평가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연구개발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연구개발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8.10, 2023.8.30, 2024.6.25>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0.19>
1. 기상업무에 관한 주요정책과 장ㆍ단기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기상기술의 수준 및 질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내(廳內) 중기재정계획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4. 청내 예산의 편성ㆍ결산 및 집행의 조정
5. 청내 재정사업의 성과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청내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7. 청내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8. 간부회의, 주요정책에 관한 회의 등 청내 주요회의에 관한 사항
9. 국정과제ㆍ공약과제 등 주요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0.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2015.1.12, 2015.6.26, 2016.12.30, 2018.1.9, 2018.3.30, 2020.7.27, 2022.2.22, 2024.6.25>
1. 청내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2. 청내 국민제안 관련 제도의 개선
3. 청내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삭제 <2019.6.18>
5. 청내 정부기능분류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6. 청내 총액인건비제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7. 청내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8. 청내 정부업무평가의 계획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9. 청내 기관 성과관리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의2. 삭제 <2021.8.10>
10. 청내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청내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2. 청내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청내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ㆍ집행
14. 책임운영기관 운영지원 및 평가
15. 청 소관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의 입안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6. 「기상법」의 개정 총괄
17. 법령의 질의ㆍ회신 총괄에 관한 사항
18.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19. 규제심사 및 정비에 관한 업무
20.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의 총괄 및 지원
21. 행정절차제도 관련 업무 총괄
21의2. 청원제도 운영의 총괄
22.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23.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과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24. 국내외 기상업무협약 관련 업무의 총괄
25.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ㆍ정원관리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26.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27. 청 내 일자리 정책 총괄, 제도개선 및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28.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⑤ 삭제 <2010.4.13>
⑥ 연구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2>
1. 기상업무 및 기상산업 분야 연구개발(이하 "기상연구개발"이라 한다) 사업에 관한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기상연구개발 예산(출연금ㆍ시험연구비)의 배분 및 조정
3. 기상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연구용역사업의 심의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기상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6. 기상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7.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2015.1.12, 2018.3.30>
1. 기상청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청내 총괄
3. 동북아 국가와의 기상 및 지진분야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4. 국가간 기상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기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획 및 관리
6. 청내 공무국외여행 및 국외파견에 관한 사항
7. 청내 국제회의, 훈련 등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북한지역 기상ㆍ기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9. 삭제 <2015.1.12>
10. 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의 구성 및 운영
11. 남북한 기상 관련 유관기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5조의2
제6조(예보국)
① 예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12>
②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보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예보총괄관리관으로 하며, 예보총괄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6.1.6>
③ 예보총괄관리관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22호 및 제26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6.1.6>
④ 예보국에 예보정책과ㆍ예보기술과ㆍ국가태풍센터ㆍ재해기상대응과 및 총괄예보관 4명을 두며, 예보정책과장ㆍ예보기술과장ㆍ국가태풍센터장ㆍ재해기상대응과장 및 총괄예보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1.6>
⑤ 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2015.1.12, 2015.10.19, 2016.12.30, 2019.7.23, 2020.7.27, 2021.8.10, 2026.1.6>
1.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4항 및 제9항에서 같다) 및 특보(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특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의2. 영향예보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예보 및 특보 관련 제도의 개선
3. 예보 및 특보 결과의 평가와 그 환류에 관한 사항
4. 방재기상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삭제 <2026.1.6>
6. 기상재해 대응 및 정책 수립
7. 기상정보 통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8. 기상정보의 통보처 관리
9. 삭제 <2010.4.13>
10. 청내 예보장비의 유지ㆍ관리
11. 삭제 <2010.4.13>
12. 단기ㆍ중기예보 관련 자료의 유지ㆍ관리
13. 황사예측 관련 기본계획 수립ㆍ종합 및 조정
14. 삭제 <2026.1.6>
14의2. 예보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15. 그 밖에 국내(局內) 다른 과ㆍ센터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예보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4.13, 2013.3.23, 2013.10.16, 2015.1.12, 2016.12.30, 2026.1.6>
1. 예보 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및 종합ㆍ조정
2. 삭제 <2016.12.30>
3. 예보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3의2. 영향예보시스템의 구축ㆍ개선 및 운영
4. 대국민 예보서비스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6.26>
6. 예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예보기술 발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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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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