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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Law ID 00689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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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3, 2020.11.25, 2025.7.1>

6

1. "긴급구조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8

나. 법 제3조제8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9

다. 현장에 참여하는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

10

2. "기관별지휘소"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긴급구조관련기관별로 소속 직원을 지휘ㆍ조정ㆍ통제하는 장소 또는 지휘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을 말한다.

11

3. "현장지휘소"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 한다)이 법 제52조제9항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기관별지휘소를 총괄하여 지휘ㆍ조정 또는 통제하는 등의 재난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장소 또는 지휘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을 말한다.

12

4.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의 업무를 지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가. 중앙통제단장

14

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또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

15

다. 통제단장(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명령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소방관서 선착대의 장 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이하 "긴급구조현장지휘대"라 한다)의 장

16

5. "재난대응구역"이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통제가 마비된 경우에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7

제2장 긴급구조 대비체제의 구축

18

제3조(재난의 최초접수자의 임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상황근무자로서 재난을 최초로 접수한 자는 즉시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출동을 지령하고, 즉시 재난발생상황을 통제단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긴급구조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의 규모 등을 판단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한 기관에서 자체대응이 가능하거나 소규모 재난인 경우에는 긴급구조관련기관에의 통보를 늦추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

제4조(현장지휘관 등의 임무)

20

①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현장지휘관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재난의 종류ㆍ규모 등을 통제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통제단장은 통제단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출동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21

②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 조치상황과 재난현장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시로 통제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22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상급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장에게 각각 보고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중앙의 긴급구조지원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23

제5조(관련지휘관의 통제권한 행사) 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 도착이 지연되어 초기에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때에는 먼저 도착한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통제단장의 권한중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24

제6조(긴급구조체제의 구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구축해야 하는 긴급구조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4.3, 2020.11.25>

25

1. 종합상황실과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재난 관련 방송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 간의 긴급방송체제

26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 통제단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과의 비상연락통신체제

27

3. 아마추어무선통신(HAM) 등 긴급구조 보조통신체제

28

4. 비상경고체제

29

5. 긴급구조관련기관에 대한 제7조에 따른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

30

6. 자원관리체제

31

7. 자원지원수용체제. 다만, 법 제54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이하 "긴급구조대응계획"이라 한다)에 자원지원수용체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제6호의 자원관리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원지원수용체제를 생략할 수 있다.

32

8.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현장지휘체계

33

9. 종합상황실과 해양경찰관서 상황실 간의 연계체제

34

제7조(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의 구성 및 기능)

35

①제6조제5호에 따른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이하 이 조에서 "통제센터"라 한다)는 상시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1.25>

36

②통제센터의 운영요원은 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른 연락관 중 통신업무를 담당하는 연락관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11.25>

37

③통제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25>

38

1. 재난신고 접수에 따라 긴급구조관련기관 소속 자원의 출동지시

39

2. 긴급구조관련기관간의 상호연락 및 협조체제의 유지

40

3. 긴급구조대응계획에 의한 비상지원임무

41

4. 기관별지휘소 간 통합대응을 위한 통신연락 등에 관한 사항

4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제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25>

43

제8조(자원지원수용체제의 수립)

44

①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제6조제7호에 따른 자원지원수용체제를 재난의 유형별로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45

1. 긴급구조관련기관의 명칭ㆍ위치와 기관장 또는 대표자의 성명

46

2. 협조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긴급연락망

47

3. 전문인력과 장비의 배치계획 및 담당업무

48

4.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격보유현황의 파악 및 관리

49

5. 현장지휘자 및 연락관의 지정

50

②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자원지원수용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중장비 운전원 및 용접공 등 특수기능인력을 민간으로부터 지원받기 위한 응원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의 내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51

제3장 표준현장지휘체계

52

제9조(표준현장지휘체계 등)

53

①영 제61조에 따라 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10, 2020.11.25>

54

1. 국방부

55

2. 경찰청

56

3. 산림청

57

4.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58

5. 영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중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59

②영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체계적인 현장대응과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지휘조직도, 표준용어 및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2.11.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1.25>

60

③제2항에 따른 표준지휘조직도(이하 "표준지휘조직도"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1.25>

61

④제2항에 따른 표준용어 및 그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25>

62

1. 자원집결지 : 현장지휘관이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집결 및 분류하여 자원대기소와 재난현장에 수송ㆍ배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특정한 장소 또는 시설

63

2. 자원대기소 : 현장지휘관이 자원의 신속한 추가배치와 교대조의 휴식 및 대기 등을 위하여 현장지휘소 인근에 설치ㆍ운영하는 특정한 장소 또는 시설

64

3. 수송대기지역 : 자원집결지에서 자원수송을 위하여 구급차 외의 교통수단이 대기하는 장소

65

4. 구급차대기소 : 제20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사상자의 이송을 위하여 구급차의 도착순서 및 기능에 따라 구급차가 임시 대기하는 장소

66

5. 선착대 :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출동대

67

6. 삭제 <2024.1.22>

68

7. 삭제 <2024.1.22>

69

8. 비상헬기장 : 현장지휘소 인근에서 응급환자의 이송, 자원 수송 등의 활동을 위하여 현장지휘관이 지정ㆍ운영하는 헬기 이ㆍ착륙장소

70

제10조(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71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는 소방청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2.11.21, 2014.11.19, 2017.7.26, 2018.11.12>

72

1. 지휘통제절차: 표준작전절차(SOP) 100부터 1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73

2.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200부터 2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74

3. 사고유형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300부터 3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75

4. 구급단계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400부터 4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76

5. 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 표준작전절차(SOP) 500부터 5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77

6.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 표준지침(SSG) 1부터 99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78

②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사용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79

③그 밖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80

제4장 통제단 등의 설치ㆍ운영

81

제11조(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역할)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책임기관 또는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82

1. 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과 영 제4조제1호 및 제3호의 긴급구조지원기관 :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역할

83

2. 영 제4조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의 긴급구조지원기관 :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역할

84

제11조의2(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 동원)

85

① 중앙통제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호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할 수 있다.

86

1. 재난이 발생한 시ㆍ도의 대응능력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재난

87

2.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88

② 중앙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긴급구조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8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의 동원 범위ㆍ규모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90

제12조(중앙통제단의 구성)

91

① 영 제55조제4항에 따라 법 제49조제1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0.11.25>

92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중앙통제단장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앙통제단 대응계획부에 상시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2024.1.22>

93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25>

94

제13조(지역통제단의 구성)

95

① 영 제57조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이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이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은 지역 실정에 따라 구성ㆍ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

96

②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는 지역통제단장이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의 대응계획부에 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 <개정 2018.8.30, 2020.11.25, 2020.12.31, 2024.1.22>

97

1. 영 제4조제2호에 따른 군부대

98

2.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99

3. 보건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지역통제단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센터

100

4. 그 밖에 지역통제단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25>

102

제14조(현장지휘소의 시설 및 장비)

103

①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각급통제단장은 법 제52조제9항에 따라 현장지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4.3, 2020.11.25>

104

1. 조명기구 및 발전장비

105

2. 확성기 및 방송장비

106

3. 재난대응구역지도 및 작전상황판

107

4. 개인용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팩스ㆍ휴대전화ㆍ카메라(스냅 및 동영상 촬영용을 말한다)ㆍ녹음기ㆍ간이책상 및 의자 등

108

5. 지휘용 무전기 및 자원관리용 무전기

109

6. 종합상황실의 자원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무선데이터 통신장비

110

7. 통제단 보고서양식 및 각종 상황처리대장

111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지휘소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3>

112

제15조(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기준) 통제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4항 또는 영 제57조에 따라 중앙통제단 또는 지역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113

1. 영 제6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114

2.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이 필요하고, 동원된 자원 및 그 활동을 통합하여 지휘ㆍ조정ㆍ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115

3. 그 밖에 통제단장이 재난의 종류ㆍ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제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6

제15조의2(대응단계 발령기준)

117

① 현장지휘관은 현장대응을 위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응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118

② 제1항에 따른 대응단계 발령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9

제16조(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

120

①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되,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상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Promulgated
2025-07-01
Effective
2025-07-08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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