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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Law ID 00692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5

제2장 고용노동부의 과 단위 기구 <개정 2010.7.12>

6

제2조(대변인)

7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8

② 대변인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3.7.27>

9

③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ㆍ디지털소통팀장을 둔다. <신설 2013.12.11, 2018.12.5, 2023.12.29>

10

④ 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3.12.11, 2018.12.5, 2023.8.30, 2023.12.29>

11

⑤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3.12.11, 2023.12.29>

12

1. 고용노동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13

2. 장관ㆍ차관 브리핑 및 보도자료 지원

14

3. 언론취재 및 보도의 지원

15

4. 언론보도내용의 모니터링ㆍ분석ㆍ관리 및 보고

16

5. 언론매체 출연ㆍ인터뷰 및 기고에 관한 사항

17

6. 정책발표 사전협의

18

7. 홍보실적 관리ㆍ평가

19

8.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20

9. 삭제 <2018.12.5>

21

10. 삭제 <2018.12.5>

22

11. 삭제 <2018.12.5>

23

12. 삭제 <2019.8.27>

24

13. 삭제 <2019.8.27>

25

14. 부처간 홍보 협의

26

15. 삭제 <2019.8.27>

27

16. 삭제 <2018.12.5>

28

⑥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5, 2019.8.27>

29

1. 디지털 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30

2. 디지털 채널 운영

31

3. 홍보 콘텐츠 제작ㆍ활용

32

4. 실시간 이슈 대응체계 구축

33

5.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34

6. 장ㆍ차관 정책활동 홍보

35

7. 고용노동부 홍보지 기획ㆍ운영

36

8. 정책광고 업무 지원

37

9. 고용노동정책 홍보 관련 회의체의 운영ㆍ지원

38

10. 부 내 실ㆍ국 간 연계 홍보

39

제3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2018.9.5>

40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41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42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43

③ 정책기획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제20호, 제21호, 제21호의2, 제21호의3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1.12.14>

44

④ 국제협력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2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45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외국인력담당관ㆍ지능정보화기획팀장 및 국제개발협력팀장을 둔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0.12.29, 2024.9.23>

46

⑥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외국인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지능정보화기획팀장 및 국제개발협력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3, 2013.12.11, 2017.8.7, 2019.5.7, 2020.12.29, 2023.8.30, 2024.9.23>

47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20.12.29>

48

1. 중장기 고용노동정책의 비전 및 전략 개발

49

2.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50

3.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51

4. 주요정책의제의 관리

52

5. 고용노동부 소관 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운용

53

6.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54

7.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종합 조정ㆍ관리

55

8.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56

9.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7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5.8.24, 2017.8.7, 2018.3.30, 2020.12.29>

58

1. 행정제도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관리

59

2.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60

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61

4.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62

5. 성과관리전략ㆍ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총괄

63

6. 국정과제 및 대통령ㆍ국무총리 지시사항의 관리

64

7. 성과계약 등 평가제도의 운영

65

8. 삭제 <2023.4.11>

66

9.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67

10. 고용노동백서 발간

68

11. 업무지식 및 프로세스의 표준화ㆍ관리 및 교육

69

12. 조직역량 강화 교육 등에 관한 사항

70

13. 조직활성화에 관한 사항

71

14. 삭제 <2015.8.24>

72

15.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73

16. 부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74

17. 그 밖의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75

18. 삭제 <2013.9.23>

76

19. 삭제 <2013.9.23>

77

20. 삭제 <2013.9.23>

78

21. 삭제 <2013.9.23>

79

22. 삭제 <2013.9.23>

80

23. 삭제 <2013.9.23>

81

24. 삭제 <2013.9.23>

82

25. 삭제 <2013.9.23>

83

26. 삭제 <2013.9.23>

84

27. 삭제 <2013.9.23>

85

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12.2, 2020.12.29>

86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업무의 총괄

87

2. 법령안 등에 대한 규제심사

88

3. 행정조사 및 부패영향평가 총괄

89

4. 국무회의ㆍ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90

5. 입법계획수립 등 입법추진 총괄

91

6. 법령협의 총괄ㆍ지원

92

7. 소관 법령ㆍ행정규칙ㆍ법인정관에 대한 심사

93

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94

9.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95

10. 국회 법안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96

⑩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2020.12.29>

97

1. 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98

2. 고용노동 분야 성차별적 정책의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제1절과 관련한 내용은 제외한다)

99

3. 고용노동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ㆍ지원

100

4. 삭제 <2024.6.10>

101

5. 고용노동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제2절과 관련한 내용은 제외한다)

102

6.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103

7.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104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105

9. 삭제 <2024.6.10>

106

⑪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5.7, 2020.12.29, 2023.4.11>

107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8

2. 정부비상훈련

109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10

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11

4의2. 북한 관련 고용노동정책의 총괄

112

5. 그 밖에 비상안전에 관련되는 사항

113

⑫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9.5.7, 2020.3.31, 2020.12.29, 2023.12.29>

114

1.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115

2. 고용노동분야와 관련된 통상 및 서비스 등의 협상에 관한 기본계획 및 대응전략의 수립

116

3.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117

4.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간 무역협상 관련 사항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118

5. 민간고용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119

6.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과 그 밖에 국제노동기구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20

7. 국제연합(UN), 국제이주기구(IOM) 등 국제기구의 업무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Promulgated
2026-04-30
Effective
2026-04-30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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