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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촌진흥청 Law ID 00702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장 농촌진흥청

6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7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2021.7.1, 2023.8.30, 2026.2.19>

8

제4조(기획조정관)

9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21.7.1>

10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지식정보담당관ㆍ고객지원담당관 및 농업지능데이터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지능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9.24, 2023.8.30, 2023.12.19, 2026.2.19>

11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6.1, 2013.3.23,2013.7.1, 2015.1.6>

12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3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 및 조정

14

3. 예산 편성ㆍ집행의 조정

15

4. 대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

16

5.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17

6. 농촌진흥청 미래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18

7. 농촌진흥사업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9

8.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0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9.1, 2013.10.1, 2017.11.1, 2018.3.30>

21

1. 창의ㆍ실용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행정업무의 총괄ㆍ지원

22

1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23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4

3. 상시평가제 등 제도개선

25

4. 삭제 <2012.6.1>

26

5.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7

6.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8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29

8. 책임운영기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30

9. 정부업무평가 및 책임운영기관 평가 등 농촌진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31

10.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32

10의2.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ㆍ시행 및 성과관리 총괄ㆍ조정

33

11.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34

12.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35

⑤ 지식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2.19>

36

1.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조정

37

2. 정보화 예산 통합관리 및 정보화 성과 평가

38

3. 농업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지식정보 공유기반 조성

39

4. 농업과학기술 개발ㆍ보급 및 연구행정지원 정보화에 관한 사항

40

5. 대국민 농업기술정보서비스 제공

41

6. 농업과학도서관 운영 및 농업문헌 디지털정보서비스

42

7. 농업문헌정보 대내외 협력사업 및 연구학술정보 제공

43

8. 정보보안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4

9.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5

10.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6

⑥ 삭제 <2013.3.23>

47

⑦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3.23>

48

1. 청내 민원사무의 처리 및 총괄

49

2. 청내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설정 등 민원관련 제도 개선 및 시행

50

3. 농업기술상담 및 영농현장 지원

51

4. 청내 소속기관 통합 민원 안내 시스템의 운영

52

⑧ 농업지능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6.2.19>

53

1. 청 내 데이터 전략계획 수립 및 데이터 관리ㆍ활용ㆍ확산

54

2. 청 내 연구데이터의 수집ㆍ공유ㆍ활용 계획 수립 및 지원

55

3. 청 내 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및 데이터 산업진흥 업무에 관한 사항

56

4. 농촌진흥사업 인공지능 전환 및 활성화 추진 등 총괄

57

5.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58

⑨ 삭제 <2016.5.10>

59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2021.7.1, 2023.8.30>

60

제5조의2 삭제 <2013.3.23>

61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2021.7.1, 2023.8.30>

62

제7조(연구정책국)

63

① 연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2021.7.1>

64

② 연구정책국에 연구정책과ㆍ연구개발과ㆍ연구관리과ㆍ농자재산업과ㆍ스마트농업팀 및 바이오푸드테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스마트농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바이오푸드테크팀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1, 2019.10.18, 2021.7.1, 2022.9.30, 2023.6.23, 2023.8.30, 2023.12.19, 2025.2.25>

65

③ 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3.3.23, 2013.10.1, 2015.1.6, 2019.10.18, 2022.5.23, 2022.9.30>

66

1.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67

2. 삭제 <2019.10.18>

68

3.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침 수립 및 제도 개선

69

4.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협력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지원

70

5.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발전전략의 수립

71

6. 소속기관, 부서 및 연구실별 연구개발 관련 기능분석ㆍ개선

72

7. 과학기술 관련 부처와의 업무 연계 및 조정

73

8. 국외 연구개발 전문가 및 특수분야 연구원 등 우수인력 유치에 관한 사항

74

9. 연구원의 국내 훈련 및 파견 등 연구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75

10. 현장명예연구관, 겸임교수 등 외부 전문가 활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6

11.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77

11의2.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분석

78

12. 지방농업과학기술진흥 계획의 수립 및 지원

79

13.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투자계획 수립

80

13의2.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조정

81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2

④ 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0.6.1, 2012.6.1, 2013.10.1, 2014.3.11, 2019.10.18, 2022.5.23, 2022.9.30, 2023.6.23>

83

1. 삭제 <2013.10.1>

84

2. 삭제 <2023.6.23>

85

3. 삭제 <2023.6.23>

86

4. 삭제 <2019.10.18>

87

5. 농업과학기술 공동 연구사업 기획 및 운영

88

6. 삭제 <2023.6.23>

89

7.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현안 쟁점사항 대응

90

8. 삭제 <2025.2.25>

91

9. 삭제 <2025.2.25>

92

10. 삭제 <2022.5.23>

93

11. 삭제 <2025.2.25>

94

12. 삭제 <2016.11.1>

95

13. 삭제 <2025.2.25>

96

14. 국가 농업정책 지원 연구개발사업 기획

97

15. 연구개발성과의 농업현장 활용을 위한 사업 기획

98

⑤ 연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0.6.1, 2012.6.1, 2013.10.1, 2016.5.10, 2019.10.18, 2022.2.22, 2022.5.23, 2023.2.28, 2023.6.23>

99

1.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ㆍ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100

2.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계획수립 및 대응

101

3. 연구개발사업의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102

4.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03

5. 삭제 <2023.2.28>

104

6.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확산을 위한 농업과학관 운영

105

7.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관련 제도개선 총괄

106

8.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ㆍ대응

107

9.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출연금 정산

108

10. 삭제 <2023.12.19>

109

⑥ 삭제 <2012.6.1>

110

⑦ 농자재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1, 2012.6.1, 2013.10.1, 2014.3.11, 2017.2.28, 2019.10.18, 2022.2.22, 2023.2.28, 2023.12.19>

111

1. 농약의 품질관리ㆍ유통관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유통단계 농약의 유통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12

2. 농약품목ㆍ원제ㆍ농약제조업 등(판매업은 제외한다)의 등록관리, 교육, 수출입 및 제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113

3.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등에 관한 사항

114

4. 삭제 <2019.10.18>

115

5. 농약ㆍ비료 관련 시험ㆍ연구기관 지정 및 민원의뢰시험의 관리

116

6. 농약ㆍ비료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7

7. 농약ㆍ비료 관련 이의신청 및 청문에 관한 사항

118

8. 부정ㆍ불량 농약(유통단계 농약은 제외한다) 단속에 관한 사항

119

9.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0

10.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원제 운반차량의 개인보호장비 등 점검에 관한 사항

Promulgated
2026-05-28
Effective
2026-05-28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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