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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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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9>
제2조 삭제 <2025.3.21>
제3조(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
①「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본문에 따른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3.21>
②영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기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 삭제 <2007.3.29>
제5조(환급대행자)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3.29, 2008.4.24, 2009.3.30, 2026.1.2>
1.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
가.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조합등에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으로 등록된 조합등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조합등
2.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조합등
제6조(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
①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②영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③영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⑤영 제9조제7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제7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부대상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②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3.2.23, 2022.3.18, 2026.1.2>
제7조의2 삭제 <2008.4.24>
제8조(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2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 환급내역을 말하며, 그 통보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6.1.2>
제8조의2(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 영 제15조의3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란 별표 2 제2호, 제3호, 제7호, 제17호, 제43호(2톤 이상 4톤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제45호 및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6.3.9, 2026.1.2, 2026.3.20>
1. 삭제 <2014.3.14>
2. 삭제 <2014.3.14>
제8조의3(농기계 등 보유현황 등 신고서의 서식)
①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4조제1호에 따른 농민(이하 이 조에서 "농민"이라 한다)이 농업기계의 보유현황과 영농사실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농사실 신고서
2. 영 제14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이하 이 조에서 "임업인"이라 한다)이 임업기계의 보유현황과 영림사실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신고서
3. 영 제14조제3호에 따른 어민(이하 이 조에서 "어민"이라 한다)이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과 어업경영사실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 및 어업경영사실 신고서
②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내용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민이 농업기계의 보유현황과 영농사실의 변동내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농사실 변동내용신고서
2. 임업인이 임업기계의 보유현황과 영림사실의 변동내용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변동내용신고서
3. 어민이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과 어업경영사실의 변동내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 및 어업경영사실 변동내용신고서
제9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①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의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면세석유류의 원활한 공급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교부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0조(사용실적신고서의 서식)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용실적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1조(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요건)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농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제품별 물량이 면세유류구입카드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에 구분 표시되어 농ㆍ어민등에게 교부되도록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영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석유판매업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면세유류구입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확인서
③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2조(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의 서식)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부칙 <제233호,200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6호,2002.12.31>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호,2004.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7호,2004.4.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2호,2005.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5호,2007.3.29>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2008.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2009.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유 면세유 제외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3.21, 2015.3.13> [시행일:2015.7.1]
부칙 <제191호,2011.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제6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3호 및 제4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유 면세유 제외에 관한 적용례) 기획재정부령 제6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삭제 <2015.3.13>
부칙 <제277호,2012.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3호, 제45호부터 제4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유류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1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어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농업기계 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7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414호,2014.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2호,2015.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제6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어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유 면세유 제외에 관한 적용례) 기획재정부령 제6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 면세유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7호,2016.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농업기계 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어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3호,202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7호,202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2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6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7호ㆍ제45호, 별표 3 제11호 및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7호,202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8조의2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24>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0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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