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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Law ID 00703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4

제2조(담배제조업의 허가)

5

①「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2014.1.29, 2021.10.28, 2026.1.2>

6

1. 사업계획서(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7

2. 자본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각 1부

8

가. 법인의 경우 1) 정관 2)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신설 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9

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10

3. 제조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11

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항제2호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나. 제조시설의 공정별ㆍ기종별 명세서

13

다. 제조시설의 구입계약서 및 납품업체의 인증서 사본

14

4. 기술인력 현황 1부

15

5. 실험설비 명세서 1부

16

6. 품질관리기준 및 품질관리지침서 1부

17

②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9.7.1, 2014.1.29, 2026.1.2>

1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19

2. 제조시설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0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2026.1.2>

21

④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조건부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시설 등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그 허가에 필요한 제조시설 등을 갖춘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2026.1.2>

22

⑤제4항에 따라 제조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신고를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2026.1.2>

23

제3조(담배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2014.1.29, 2026.1.2>

24

1. 자본금 변경의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5

2. 연간 생산규모 변경의 경우

26

가. 직전연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연간 생산실적(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량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27

나. 증설하려는 제조시설의 공정별ㆍ기종별 명세 및 연간 생산규모에 관한 자료

28

3. 원료가공시설 설치의 경우

29

가. 직전연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연간 생산실적(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량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30

나. 원료가공시설 설치의 개요

31

다. 도입하려는 원료가공시설의 기종별 명세 및 원료가공처리능력에 관한 자료

32

제4조(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33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도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4.1.29, 2026.1.2>

34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35

2.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1부

36

②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26.1.2>

37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8

2.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39

③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4.1.29, 2026.1.2>

40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1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2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43

제4조의2(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4

제5조(담배판매업의 등록)

45

①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에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2009.7.1, 2014.1.29>

46

②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2014.1.29, 2017.3.7>

47

1.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8

2. 담배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49

③시ㆍ도지사는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배도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50

제6조(담배판매업의 등록사항 변경)

51

①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26.1.2>

52

1.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53

2.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4

3. 담배공급자의 변경

5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56

1.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증 원본

57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8

제6조의2(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59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60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61

1. 삭제 <2014.1.29>

62

2. 삭제 <2014.1.29>

63

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1.29, 2017.3.7>

64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5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66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6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8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 2014.1.29>

6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3, 2014.1.29>

69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 2014.1.29>

70

⑥ 제5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0.3.3, 2014.1.29, 2018.12.7>

71

⑦ 제4항 단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0.3.3, 2014.1.29>

72

⑧ 제7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 2014.1.29>

73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0.3.3, 2014.1.29>

74

⑩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3.3, 2014.1.29>

75

⑪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76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항의 처리기간을 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지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2014.1.29>

77

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78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79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9.7.1, 2010.3.3, 2014.1.29>

80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81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82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83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1>

84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85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3.7, 2020.6.24, 2026.1.2>

86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87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88

3.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89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7.3.7, 2026.1.2>

90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91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92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3.7>

9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7>

94

제8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95

①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위치가 속하는 관할구역이 변경 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는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새로운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6.29, 2009.7.1, 2010.3.3, 2014.1.29>

96

1. 삭제 <2014.1.29>

97

2. 삭제 <2014.1.29>

98

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변경하려는 점포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99

③ 제1항에 따른 위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ㆍ제4항ㆍ제12항 및 제7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09.7.1, 2010.3.3, 2014.1.29>

100

④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9.7.1, 2014.1.29>

101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서를 고쳐서 교부하거나 새로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2014.1.29>

102

⑥ 삭제 <2017.3.7>

103

제9조 삭제 <2009.7.1>

104

제10조 삭제 <2009.7.1>

105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106

①법 제17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6.29, 2008.1.14, 2009.7.1>

107

1. 도시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도로형태가 바뀜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08

2. 삭제 <2009.7.1>

109

3. 그 밖에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10

②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상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제14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4.6.29, 2009.7.1, 2014.12.31, 2026.1.2>

11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11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개정 2024.3.29>

113

1. 소매인이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114

2. 소매인이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115

3.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116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매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3.29>

117

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4.6.29, 2020.6.24, 2024.3.29>

118

제12조(판매가격의 공고)

119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 판매가격의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영업소 게시판에의 공고, 그 밖에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2014.1.29>

1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Promulgated
2026-04-01
Effective
2026-04-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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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