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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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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10.19>
1. 유모차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 노약자용 보행기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5. 동력이 없는 손수레
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7. 도로의 보수ㆍ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ㆍ장치(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② 법 제2조제17호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3.10.1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ㆍ장치
2. 실외이동로봇
제2조의2(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법 제2조제18호의2 후단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에 관하여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를 준용한다.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제2조의4(실외이동로봇의 기준) 법 제2조제21호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중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제3조(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12.31, 2011.12.9, 2020.12.31>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지정받을 차량 사진 2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긴급자동차지정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④긴급자동차지정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지정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7, 2010.9.10, 2020.12.31>
제3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① 법 제2조제3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등의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준치 이상인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세부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음주호흡 분석기
2. 제어장치
3. 운행기록 저장부
4. 카메라
②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세부장치 및 기능에 관한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조(지정의 취소 등)
①시ㆍ도경찰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긴급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20.12.31>
1. 자동차의 색칠ㆍ사이렌 또는 경광등이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차를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자동차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부담금의 납부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안전시설 공사비용부담 통지서를 발급하고,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9.6.14>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등이 정한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비용 부담금의 납부 등에 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시장등"은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으로 본다. <신설 2010.12.31, 2020.12.31, 2023.7.4>
제6조(신호기)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6.14>
②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신호등)
①제6조에 따른 신호기 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6.14>
②제1항에 따른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각각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신호등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 이상으로 할 것
3. 태양광선이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그 표시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6.14>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ㆍ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9.6.14>
제8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9조(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 등)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등[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보조자를 말한다]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표시방법 및 표시하는 뜻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12.31>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①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8에 의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제1항에 따른 알림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우회로 입구가 다른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알림판을 그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0조의2(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 및 제작 방법 등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7.4.27, 2012.4.26, 2016.11.29, 2020.12.31, 2022.10.20>
1. 횡단보도에는 별표 6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할 것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횡단보도는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 중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 100미터
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가목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 200미터
제12조(장애인보조견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표지가 발급된 개를 말한다. <개정 2016.2.12>
제13조(어린이의 보호)
①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1. 킥보드
2. 롤러스케이트
3. 인라인스케이트
4. 스케이트보드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개정 2010.7.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4조(어린이집 및 학원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20>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0.20>
제1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법 제12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별표 6의2 제1호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선정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3.7.4>
제14조의3 삭제 <2022.4.20>
제3장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9.3.28>
제14조의4(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법 제13조의2제4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3조ㆍ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제15조(차로의 설치)
①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노면표시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좌회전전용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차로는 횡단보도ㆍ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④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양쪽에 길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제17조(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①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행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9.10>
②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표지를 달아야 한다.
제18조(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 등)
①제3조의 규정은 영 별표 1의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는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차"로,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로, "긴급자동차지정증"은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으로,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로 보되,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며,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증은 별표 10에 의한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을 받은 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통학ㆍ통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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