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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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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3.3.23, 2013.7.25, 2014.8.8, 2025.10.1>
1. "배관"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管)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지(整壓基地)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만, 밸브기지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整壓器)까지 이르는 배관
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3. "공급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나.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지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 이르는 배관
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본관 또는 부지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4. "사용자공급관"이란 제3호가목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6. "고압"이란 1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액화가스는 고압으로 본다.
7. "중압"이란 0.1메가파스칼 이상 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메가파스칼 이상 0.2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8. "저압"이란 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氣化)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9. "액화가스"란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10. "보호시설"이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저장설비"란 도시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 보관실을 말한다.
12. "처리설비"란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도시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로서 도시가스의 충전에 필요한 압축기, 기화기 및 펌프를 말한다.
13. "압축가스설비"란 압축기를 통해 압축된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압력용기를 말한다.
14. "충전설비"란 용기, 고압가스용기가 적재된 바퀴가 달린 자동차(이하 "이동충전차량"이라 한다)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도시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15.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따라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 처리할 수 있는 도시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16. "정압기지"란 도시가스의 압력을 조정하기 위한 시설로서 정압설비, 계량설비, 가열설비, 불순물제거장치, 방산탑(放散塔), 배관 또는 그 부대설비가 설치된 기지를 말한다.
17. "밸브기지"란 도시가스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차단 장치, 방산탑, 배관 또는 그 부대설비가 설치된 기지를 말한다.
18. "전처리설비"란 바이오가스제조설비 중 가스품질향상설비 전단(前段)의 설비로서 포집(捕執)된 가스의 1차적인 탈황(脫黃)ㆍ탈수 등을 위한 처리설비(포집 설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9. "가스품질향상설비"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설비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설비 중 도시가스로의 품질 향상을 위한 설비로서 정제설비, 압력조정설비, 열량조정설비, 품질모니터링설비, 압축설비, 계량설비 및 부취제(腐臭劑) 주입설비를 말한다.
②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5, 2011.11.4, 2013.3.23, 2014.2.21, 2014.10.7, 2021.4.27, 2022.3.10, 2025.10.1>
1. 월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공급 받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외의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천연가스 사용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가. 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시설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시설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열병합용 설비에 부속된 열 전용(專用) 설비로 열을 생산하는 용도
다. 수소제조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용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를 받은 자가 천연가스를 1메가파스칼 이상의 고압으로 공급받아 수소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4. 삭제 <2020.8.5>
③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0.7.28, 2011.11.4, 2013.3.23, 2014.10.7, 2020.8.5, 2020.8.25, 2024.10.31, 2025.10.1>
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도시가스를 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
2. 이동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이동충전차량을 통하여 공급받은 압축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
3.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도시가스를 압축하여 이동충전차량에 충전하는 사업
4. 고정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액화도시가스를 자동차[「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8호에 따른 야드 트랙터(이하 "야드 트랙터"라 한다)를 포함한다]에 충전하는 사업
5.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액화도시가스를 자동차(야드 트랙터를 포함한다)에 충전하는 사업
④ 법 제2조제4호의3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6.2, 2025.10.1>
⑤ 법 제2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3.3.23, 2014.8.8, 2017.6.2, 2025.10.1>
1. 가스제조시설 : 도시가스의 하역ㆍ저장ㆍ기화ㆍ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
2. 가스배관시설 :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3. 가스충전시설: 도시가스충전사업소 안에서 도시가스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충전설비 및 그 부속설비
4. 나프타부생가스 제조시설: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스품질향상설비, 저장설비, 기화설비,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
5. 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바이오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바이오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처리설비, 가스품질향상설비, 저장설비, 기화설비,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
6.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합성천연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조설비, 가스품질향상설비, 저장설비, 기화설비,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
⑥ 법 제2조제6호에서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4, 2013.3.23, 2014.10.7, 2017.6.2, 2020.8.5, 2024.10.31, 2025.10.1>
1. 내관ㆍ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 다만,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3.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야드 트랙터를 포함한다)
4.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⑦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7.6.2, 2020.3.24, 2025.10.1>
제3조(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10.5, 2014.8.8>
1.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3.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2서식
4.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2서식
5. 법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3서식
6. 법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3서식
7. 법 제3조제5항 전단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4서식
8. 법 제3조제5항 후단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4서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5.10.1>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한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에는 그 변경내용을 써넣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⑥ 제3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4조(변경허가 사항 등)
①법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손상된 가스공급시설에 임시로 연결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식공급시설(이하 "비상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함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4.8.8>
1. 도시가스의 종류 또는 열량의 변경
2. 공급권역 또는 공급능력의 변경
3.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발생설비, 액화가스 저장탱크, 가스홀더의 종류ㆍ설치장소 또는 그 수의 변경
4. 상호의 변경
5.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②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7.28, 2013.7.25>
1. 사업소 위치의 변경
2. 도시가스 종류 변경.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危害)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가스 압력 변경
4.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저장능력의 변경
5.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처리능력의 변경
5의2. 충전설비의 위치 또는 충전능력의 변경
6.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을 충전하는 경우 또는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에서 압축도시가스 자동차를 충전하려는 경우
7.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 총길이가 2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상호의 변경
10.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③ 법 제3조제4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8.8>
1. 사업소 위치의 변경
2. 도시가스 종류 또는 열량의 변경
3. 도시가스 공급압력 변경
4. 제조시설ㆍ전처리설비ㆍ가스품질향상설비 및 저장설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변경
가. 설비의 교체
나. 위치의 변경
다. 제조ㆍ처리 또는 저장 능력의 변경
5. 배관(호칭지름이 150미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을 20미터 이상 설치ㆍ증설ㆍ이설(移設) 또는 교체하는 변경
6. 상호의 변경
7.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④ 제1항제4호ㆍ제5호, 제2항제9호ㆍ제10호 및 제3항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해당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1.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변경: 별지 제2호의2서식
2. 제2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변경: 별지 제4호의2서식
3. 제3항제6호 또는 제7호의 변경: 별지 제4호의3서식 또는 제4호의4서식
제5조(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3조제10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은 제외한다)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4.8.8>
1.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는 권역이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2. 도시가스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비율이 도시가스 공급 개시 연도까지는 30퍼센트 이상이고, 개시 연도의 다음 해부터는 계속 2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3. 도시가스가 공급권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원료 조달 및 간선 배관망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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