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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Law ID 00709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도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5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영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6

제4조 삭제 <2010.6.30>

7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2012.4.13, 2017.12.29>

8

1.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조사서

9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만 해당한다)

10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및 환경성검토서(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말한다)

11

4.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12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13

6.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

14

7.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15

8.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

16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영 제5조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7

10.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도서

18

11. 편입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19

제6조(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

20

①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1

② 제1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2

제7조(동의서 등)

23

①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3.30>

24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5

제8조 삭제 <2011.12.30>

26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8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7

1. 노인복지시설계획

28

2. 방재계획(防災計劃)

29

3. 범죄예방계획

30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영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31

1. 문화재 분포 현황

32

2. 공원 및 녹지 분포 현황

33

3. 환경성검토서 작성에 필요한 환경 현황(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4

제10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요청 시 제출 서류)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 <개정 2013.3.23>

35

제11조(토지 명세)

36

① 영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하나의 필지 중 일부가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 전체의 면적 및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37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명세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38

제12조(간이공작물)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39

1. 비닐하우스

40

2. 양잠장

41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2

4. 버섯 재배사(栽培舍)

43

5. 종묘배양장

44

6. 퇴비장

45

7. 탈곡장

46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47

제13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영 제18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18, 2013.3.23, 2021.10.12>

48

1.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법인일 것.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른다.

49

2.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 법인일 것. 다만,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

제14조(시행자 지정신청 등)

51

① 영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5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53

1. 사업계획서

54

2. 자금조달계획서

55

3.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6

4.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7

5.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

58

6.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59

③ 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60

④ 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에는 그 제안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법인인 토지 소유자는 제13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1

⑤ 제3항의 시행자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62

제15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0.6.30, 2013.3.23>

63

1.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

64

2. 삭제 <2009.3.26>

65

3. 편입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66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 시행자는 영 제24조 단서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7

1. 인가신청기간 연장사유서

68

2.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69

제17조(동의서 등)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동의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70

1.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동의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71

2.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별지 제12호의3서식

72

제18조(위탁 수수료의 요율)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73

제19조(신탁계약의 승인 신청) 시행자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탁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74

1. 사업계획서

75

2. 자금조달계획서

76

3.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7

4. 위치도

78

제19조의2(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동의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르고, 해당 동의의 동의철회서 및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79

제20조(실시계획 인가신청서)

80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3.30, 2016.1.27, 2016.12.30, 2022.1.21>

81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82

2.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83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84

4.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계획서

85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調書) 및 도면(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86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87

7.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88

8.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89

9.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90

10.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91

11. 위치도

92

1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93

② 지정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94

③ 제2항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95

제21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1.12.30, 2012.3.30, 2012.4.13, 2013.3.23, 2021.10.12>

96

1. 삭제 <2011.12.30>

97

2. 삭제 <2011.12.30>

98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ㆍ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99

4.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100

5.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101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부지 면적 등의 변경

102

가. 도시개발구역

103

나.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토지

104

다. 도시ㆍ군계획시설

105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의 변경

106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07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관련 인ㆍ허가등의 변경(관계 법령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108

제22조(공사감리비의 지급) 시행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자가 공사감리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그 적정성을 확인하고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공사감리비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09

제22조의2(토지의 사용ㆍ수용 동의서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44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ㆍ수용 동의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르고, 해당 동의의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110

제23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111

① 영 제57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29>

112

② 영 제57조제5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조성토지의 공급 신청량이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113

제24조(특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

114

① 시행자는 영 제57조제5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특별설계개발시행자"라 하며, 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115

1. 공모 대상 토지 현황

116

2.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117

3.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8

② 시행자는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별설계개발시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 자료 배부 및 심의 위원 선정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19

③ 제2항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20

1.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일 것

Promulgated
2025-01-31
Effective
2025-01-3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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