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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도시철도건설규칙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Law ID 00710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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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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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10.8>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27>

6

1. "궤간"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궤도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7

가. 철제차륜을 사용하는 도시철도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경우: 레일의 맨 위쪽 부분으로부터 14밀리미터 아래 지점에 위치한 양쪽 레일의 안쪽 간의 가장 짧은 거리

8

나. 고무차륜을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차륜 중심 간의 거리

9

다. 자기부상추진방식을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부상레일 중심 간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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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선(本線)"이란 열차의 운전에 상용(常用)되는 선로(정거장 안에 있는 대피선과 반복운전선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3. "측선(側線)"이란 본선 외의 선로를 말한다.

12

4. "정거장"이란 승객이 열차(본선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편성된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타고 내리는데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13

5. "차량기지"란 차량을 유치ㆍ검수 및 정비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14

6. "경량전철"이란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하중 13.5톤 이하[분포하중(分布荷重)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를 말한다]의 전기철도를 말한다.

15

7. "제3레일"이란 전차선(電車線)의 한 종류로서 레일 또는 주행면과 평행하게 부설하여 차량의 옆면이나 밑면에서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6

8. "제3레일방식"이란 제3레일을 이용하여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17

제3조(선로의 형식) 본선은 복선(複線)으로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수한 구간에 대해서는 단선(單線)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7.8>

18

제4조 삭제 <2004.12.4>

19

제5조(열차의 운전 진로) 상행ㆍ하행 열차를 구별하여 운전하는 한 쌍의 선로의 경우 열차의 운전 진로는 오른쪽으로 한다. 다만, 국유철도와 직접 연결되는 선로의 경우에는 왼쪽으로 할 수 있다.

20

제2장 선로 <개정 2010.10.8>

21

제1절 궤간 <개정 2010.10.8>

22

제6조(궤간) 궤간의 치수는 1천435밀리미터로 한다.

23

제7조(확대궤간)

24

① 선로가 곡선인 구간(이하 "곡선구간"라 한다)의 궤간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확대궤간을 두어야 한다.

25

② 제1항에 따른 확대궤간은 곡선부분의 안쪽 레일에 두어야 하며, 그 치수는 2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곡선의 반경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가 정한다.

26

제8조(확대궤간의 체감거리)

27

① 제7조에 따른 확대궤간은 선로가 나누어지는 지점(이하 "분기부"라 한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거리에서 체감(遞減)시켜야 한다.

28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9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캔트의 체감거리(遞減距離)와 같게 하되, 캔트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곡선의 시작점ㆍ끝점으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

30

② 반경이 다른 같은 방향의 곡선이 접속하는 경우에는 반경이 큰 곡선 안에서 확대궤간의 차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체감하여야 한다.

31

제9조(궤간의 공차)

32

① 궤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공차(公差)를 허용한다.

33

1. 크로싱의 경우: 증(增) 3밀리미터, 감(減) 2밀리미터

34

2. 그 밖의 경우: 증 10밀리미터, 감 2밀리미터

35

② 제1항에 따른 허용치에 확대궤간을 더한 치수는 30밀리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6

제2절 곡선 <개정 2010.10.8>

37

제10조(선로의 곡선반경 등)

38

① 선로의 곡선반경은 선로의 구간 및 기능 등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39

② 제1항에 따른 곡선반경의 크기는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40

제11조(캔트)

41

① 곡선구간의 바깥쪽 레일에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캔트(열차의 원심력에 의한 탈선이나 전복을 막기 위하여 바깥쪽 레일을 안쪽 레일보다 높게 부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분기부에 연속되는 곡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

② 제1항에 따른 캔트의 크기는 해당 곡선의 반경, 열차의 운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되, 최대 160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3

제12조(캔트의 체감거리) 캔트의 체감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4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그 곡선 전체의 거리

45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캔트(이하 "표준캔트"로 한다)의 600배 이상의 거리

46

3. 복심(複心)곡선이 있는 경우: 반경이 큰 곡선상에서의 캔트 차의 600배 이상의 거리

47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표준캔트의 450배 이상의 거리

48

제13조(완화곡선)

49

① 본선의 경우에 곡선반경이 800미터 이하인 곡선과 직선이 접속하는 곳에는 적절한 완화곡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부에 연속되는 곡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

② 제1항에 따른 완화곡선의 길이는 표준캔트의 600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준캔트의 450배까지 줄일 수 있다.

51

제14조(직선의 삽입 등)

52

① 본선의 경우에 인접하여 두 개의 곡선이 있는 선로에는 캔트 체감 후에 20미터 이상의 직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53

② 제1항의 경우에 반대방향의 두 개의 곡선인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형상 직선을 삽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때에는 직선을 삽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방향의 두 개의 곡선인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복심곡선으로 할 수 있다.

5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기부에 연속하는 경우와 측선의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는 직선 삽입 기준을 적용하거나 제2항의 기준과 다른 복심곡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8.8>

55

제3절 기울기

56

제15조(정거장 밖의 기울기한도)

57

① 정거장 밖의 지역에 있는 본선의 기울기는 1천분의 3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58

② 곡선인 선로에 기울기를 두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절한 곡선보정을 한 기울기를 한도로 한다.

59

제16조(정거장 안의 기울기 한도) 정거장 안에 있는 본선의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0

1. 본선이 차량을 분리ㆍ연결 또는 유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1천분의 3

61

2. 제1호 외의 경우: 1천분의 8(부득이한 경우에는 1천분의 10)

62

제17조(측선의 기울기) 측선의 기울기는 1천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을 유치하지 아니하는 측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45까지로 할 수 있다.

63

제18조(종곡선) 선로의 기울기가 변하는 경우로서 인접 기울기의 변화가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경 3천미터 이상의 종곡선(從曲線)을 삽입하여야 한다.

64

제4절 건축한계

65

제19조(건축한계) 도시철도에는 차량의 흔들림이나 선로의 비틀림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공간(이하 "건축한계"라 한다)을 두고 이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차선(架空電車線) 및 그 현수장치(懸垂裝置)와 선로 보수 등의 작업에 필요한 일시적인 시설로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6

제20조(직선구간의 건축한계) 선로가 직선인 구간(이하 "직선구간"라 한다)의 건축한계는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67

제21조(곡선구간의 건축한계)

68

① 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캔트의 크기에 따라 기울게 하여야 한다.

69

② 제1항에 따른 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직선구간의 건축한계를 궤도중심의 각 측(側)에 일정한 치수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하되, 그 범위는 곡선반경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를 제외한 상부의 건축한계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70

③ 제2항에 따른 확대치수는 완화곡선에 따라 체감하여야 한다. 다만, 완화곡선의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경우 또는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에는 원곡선 끝으로부터 2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체감하여야 하며, 원곡선이 복심곡선인 경우 확대치수의 차는 반경이 큰 곡선으로부터 2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체감하여야 한다.

71

제5절 궤도 <개정 2010.10.8>

72

제22조(궤도의 중심 간격)

73

① 열차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되는 본선 궤도의 경우에는 열차 및 승객 등의 안전을 위하여 궤도 간의 간격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

74

② 제1항에 따른 궤도의 간격은 해당 궤도의 지상부, 지하부, 궤도 병설 수 및 차체규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궤도 사이에 가공전차선 지주(支柱)나 신호기 지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큼 궤도의 간격을 확대하여야 한다.

75

제23조(곡선인 궤도의 중심 간격) 곡선인 궤도의 중심 간격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치수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76

제24조(레일) 레일의 중량은 열차의 종류, 설계하중 및 통과톤수 등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77

제25조(도상의 두께 등)

78

① 도상[레일의 침목(枕木) 밑면부터 시공기면(施工基面)까지에 설치하는 콘크리트나 자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두께 및 너비의 기준은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상 또는 지형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상의 두께를 달리하거나 도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9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지상이나 지하의 필요 공간과 지반의 특성 등을 고려하되, 해당 도상을 자갈로 하는 경우와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80

제6절 구조물

81

제26조(건축한계 외의 여유 공간) 구조물과 건축한계 사이에는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 신호, 통신,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82

제27조(도로면 등으로부터의 간격)

83

① 도로면과 지하구조물 윗면과의 사이 또는 도로면과 고가구조물 밑면과의 사이에는 안전 확보와 통신ㆍ배관 등 지하매설물이나 지상가설물의 설치 등에 필요한 일정 기준 이상의 깊이 또는 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開口部) 등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4

② 제1항에 따른 깊이 또는 높이의 기준은 지질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85

③ 하천의 밑을 지나는 터널의 윗면과 하천의 계획준설면 사이에는 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도시철도 시설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86

제28조 삭제 <2000.3.18>

87

제7절 분기 <개정 2010.10.8>

88

제29조(분기) 본선으로부터의 선로의 분기(分岐)는 정거장 안에서 하거나 신호소가 있는 곳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절한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9

제3장 정거장

90

제30조(정거장의 시설ㆍ설비) 정거장에는 승강장ㆍ대합실ㆍ화장실 및 통로 등 승객의 도시철도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기ㆍ통신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91

제30조의2(승강장의 안전시설)

92

①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8.27>

93

1. 안전울타리

94

2.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이하 "스크린도어"라 한다)

95

② 스크린도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96

1.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승강장의 연단으로부터 스크린도어의 출입문까지의 거리를 최소로 할 것

97

2. 제1호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승객의 끼임을 감지하여 승무원과 역무원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98

3. 스크린도어의 재질은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불연재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료를 사용할 것

99

4. 화재 발생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손으로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할 것

100

5. 승강장의 구조와 승강장의 바닥구조물의 강도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101

③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센티미터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02

제30조의3(정거장 간의 거리) 도시철도의 정거장 간 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되, 교통수요ㆍ경제성ㆍ지형여건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03

제31조(승강장의 너비 등)

104

① 승강장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승객의 이용이 적은 승강장의 양 끝 지역이나 승강장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승강장의 너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좁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105

1. 본선과 본선 사이에 설치된 승강장의 경우: 8미터 이상

106

2. 본선의 양옆에 설치된 승강장의 경우: 4미터 이상

107

② 승강장의 연단으로부터 너비 1.5미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승객의 실족ㆍ추락 방지시설,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승강장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둥이나 계단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승강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108

③ 삭제 <2021.11.3>

109

제32조(승강장 연단의 높이) 승강장의 연단은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135미터 높이에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110

제33조(승강장 연단과 차량한계와의 간격)

111

① 승강장의 연단은 제51조에 따른 차량한계로부터 50밀리미터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112

② 선로가 곡선으로 되어 있는 승강장은 제1항에 따른 간격에 제21조제2항에 따른 치수를 더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13

제34조(승강장의 길이 및 통로의 폭) 승강장의 유효길이 및 통로의 폭은 해당 노선의 수송수요 및 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14

제35조(노면 출입구 및 지상보행로) 노면 출입구를 지상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를 제외한 지상보행로의 폭이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5

제35조의2(특별피난계단)

116

① 지하 3층 이하의 승강장에는 비상시 승객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승강장과 지상을 계단으로 직접 연결한 별도의 비상계단(이하 "특별피난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되, 본선과 본선 사이에 설치된 승강장에는 한 군데 이상, 본선의 양옆에 설치된 승강장에는 승강장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17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유도등과 제70조에 따른 비상조명등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118

제35조의3(정거장의 구조물 등의 마감재료)

119

① 정거장의 각 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5.8.8>

120

1. 승강장 및 대합실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이하 이 조에서 "불연재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방장치 등 기계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Promulgated
2025-08-08
Effective
2025-08-08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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