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염분 등의 함량)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2에서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總溶存固形物)의 함량이 2,000㎎/L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조의3(먹는물의 수질관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조례로 먹는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제2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3, 2013.2.1>
1.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이상으로서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2.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사용을 중단시키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30>
1. 먹는물공동시설 주변의 오염원 제거 및 청소
2. 먹는물공동시설 보강 및 소독
3. 먹는물공동시설로 유입되는 외부 오염원의 차단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조치를 취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3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 대하여 1년간 4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조례로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을 강화하여 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3, 2013.2.1, 2013.10.30>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2, 2025.10.1>
1.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대상 현황
2. 수질검사 결과
3.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조치 내용 또는 계획
⑧ 그 밖에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3.10.30, 2014.7.22, 2025.10.1>
제2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①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냉ㆍ온수기, 정수기 설치 또는 변경설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 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10.30, 2025.10.1>
1. 신고인(설치ㆍ관리자)
2.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 대수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④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금지 장소 및 관리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30, 2021.7.23, 2025.2.21>
1.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금지 장소
가.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나.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다. 냉ㆍ난방기 앞
2. 냉ㆍ온수기 관리방법
가.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나. 고온ㆍ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다만, 약품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약품이 냉ㆍ온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냉ㆍ온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투입구, 취수 꼭지 및 물받이를 청결하게 관리할 것
3. 정수기 관리방법
가.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나. 고온ㆍ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이 경우, 소독에 사용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라.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
마. 먹는물 투입구, 취수 꼭지 및 물받이를 청결하게 관리할 것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은 그 사유를 적은 요청서에 해당 지역의 범위와 면적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조의4(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주민(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청취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이유
3.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 및 의견제출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조의5(샘물보전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① 법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먹는샘물 제조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72)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시설 중 세병(洗甁) 및 세척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7, 2019.12.20, 2025.10.1>
② 법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허가(같은 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제3조(샘물등의 개발허가)
① 법 제9조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별표 1에 따른 조사항목이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조사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8.9.25>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08.9.2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샘물ㆍ염지하수 개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9.25, 2011.3.23, 2023.6.1>
1. 법 제10조에 따른 임시 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
2.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 의견
3. 「수도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또는 상호명
2. 대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임시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5.10.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샘물등의 개발의 환경영향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1. 사업계획서
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3. 원상복구계획서
4.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임시 허가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 등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샘물ㆍ염지하수 개발 임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제4조의2(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3>
제5조(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심사를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서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25>
제6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3.23>
②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③ 시ㆍ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6개월 전까지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6.15>
제7조(환경영향조사) 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 작성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조사방법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2(환경영향조사서의 보존기간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12.20, 2025.10.1>
1. 지하수, 우물 또는 샘 등의 조사자료
2. 잠재오염원 현황자료
3. 기상 및 수문(水文)자료
4. 지형 및 수리지질 조사자료
5. 지구물리 탐사자료
6. 양수(揚水)시험 및 수리상수(水理常數: 지하 수류의 침투 또는 투수에 관한 흙의 성질을 대표하는 계수를 말한다) 자료
7. 공내검층(孔內檢層: 관정 내부의 지층검사) 측정자료
8. 환경지질학적 조사자료
9. 원수 및 주변수의 수질 조사자료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은 날
2. 법 제14조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 허가를 받은 날
③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8조(조사대행자의 등록)
① 법 제15조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1.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장비명세서(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조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이 별표 2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④ 법 제15조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시설ㆍ장비 또는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23, 2025.10.1>
⑤ 법 제15조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 원본
⑥ 제1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3.2.1>
⑦ 조사대행자는 등록사항 중 상호, 대표자 또는 사무실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23>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