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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Law ID 00715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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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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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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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자원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자원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 카드에 기재된 항목을 조사하여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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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때에 그 지정범위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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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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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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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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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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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정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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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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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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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의 명칭ㆍ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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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에 따른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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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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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축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과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신문ㆍ뉴스통신ㆍ영화ㆍ비디오물ㆍ음반ㆍ인쇄 및 출판을 위한 시설, 그 밖에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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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비축물자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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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과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해당 비축물자가 비상사태 시 사용목적에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해당 비축물자 사용업체로부터 가까운 곳에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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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는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 밖에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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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비축물자의 정비) 영 제18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이 비축물자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연간 비축물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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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0호,1986.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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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제2호,1990.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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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8호,2004.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4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문화관광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2항, 제3조,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⑫ 부터 <24>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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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문화관광부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호,2008.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6

부칙 <제103호,2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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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41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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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201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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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20호,202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3-08-04
Effective
2023-08-0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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