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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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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①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2명 이하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읍ㆍ면ㆍ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5.23>
③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2.5.23, 2020.12.31>
1. 시ㆍ도협의회
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교육감
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다. 지역 내 군부대의 지역 사령관
라. 국가정보원 시ㆍ도지부장
마. 지방병무청장
바. 시ㆍ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사. 시ㆍ도 재향군인회장
아. 민방위 담당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자. 시ㆍ도경찰청장
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나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2. 시ㆍ군ㆍ구협의회
가. 교육장
나. 해당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지방검찰청지청장 또는 그 지청장이 지명하는 검사
다. 국가정보원 담당 요원
라. 경찰서장
마. 시ㆍ군ㆍ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1명
바. 시ㆍ군ㆍ구 재향군인회장
사. 지역내 군부대장
아. 민방위 담당 5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자. 민방위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이나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3. 읍ㆍ면ㆍ동협의회
가. 경찰서의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
나. 예비군 지휘권을 가진 군부대장이 지정하는 예비군중대장 1명
다. 그 밖에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④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에는 민방위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5.23>
1.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
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민방위계획의 심의
나.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다. 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라.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2. 읍ㆍ면ㆍ동협의회
가. 제1호나목, 다목 및 라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나.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의 심사
제4조(위원장)
①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제1항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서무)
①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에 의안의 정리와 그 밖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각각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조 요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동원이 필요한 사유
2. 동원기간
3. 동원된 민방위 대원의 수송ㆍ급식ㆍ숙박ㆍ활용분야 등 관리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동원에 참고가 될 사항
② 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공공단체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등의 장 간의 협조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자)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3, 2019.7.8, 2024.1.4>
1. 대피시설 대피호(지하실ㆍ지하층ㆍ지하주차장 등이 인근에 구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소방 및 방공장비
가. 소방장비 소화기ㆍ갈퀴ㆍ삽 등 소화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은 제외한다.
나. 경보장비 사이렌, 옥내방송시설, 확성기, 비상벨, 유선경보장비, 무선경보장비, 위성경보장비, 방송 연결장비, 주요 기관 연결장비, 그 밖에 민방공경보 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다. 등화관제시설 장막 등 빛이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차광장치, 옥내외등의 소등장치, 가로등의 소등장치, 공원 등의 소등장치 및 공중전화부스 등의 소등장치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5조 각 호에 따른 민방위 준비를 위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3, 2019.7.8>
1.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
가. 물자 자루, 모래주머니, 고정용 끈, 목재, 못, 그 밖에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나. 장비 삽ㆍ곡괭이ㆍ톱ㆍ지렛대ㆍ장도리ㆍ망치ㆍ펜치, 그 밖의 공구 및 운반 장비
2. 화생방 대비와 의료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
가. 화생방 대비 물자 및 장비 방독면, 탐지키트ㆍ탐지지 등 탐지 장비ㆍ물자, 보호물자, 신경 해독제, 피부 제독제, 오염 표지판, 지역 제독물자ㆍ장비, 그 밖에 화생방 구호 및 긴급 제독에 필요한 대체 물자ㆍ장비 등
나. 의료물자 구급낭 등 응급처치용품, 환자용 들것 및 간이침상
3. 지하양수시설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 지하양수시설, 급수탱크, 간이 여과조, 비상 발전기 등 비상급수에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민방위 준비를 위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
가. 위장(僞裝)시설ㆍ물자 위장 망, 위장 페인트, 위장 식수(植樹), 조경
나. 방호시설 방호벽, 모래주머니
다. 대피용 물자 비상조명등(휴대용 비상조명등을 포함한다), 양초, 성냥, 라이터, 그 밖에 조명에 필요한 물자
라. 감염병 예방용 살균제ㆍ소독제 등 소독 및 방역 물자
③ 삭제 <2012.5.23>
제10조(민방위 준비 명령)
①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명령권자"라 한다)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물자의 설치ㆍ정비 또는 비축에 관한 민방위 준비 명령(이하 "민방위 준비 명령"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용도 또는 수용인원이나 그 설치 목적에 따라 각각 그에 상응하게 하되,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3>
② 명령권자가 민방위 준비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방위 준비 명령서(이하 "명령서"라 한다)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③ 민방위 준비 명령은 건축물등의 소유자에게 발령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자ㆍ점유자의 순으로 발령한다. <개정 2012.5.23>
④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나, 그 밖에 하나의 건축물등에 둘 이상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있는 복합건축물 등의 경우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 민방위시설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 준비 명령을 그 대표자에게 발령한다. <개정 2012.5.23>
⑤ 명령권자는 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방위 준비 명령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고, 민방위 준비 명령서 발급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제11조(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신고)
① 시설주(제10조제4항에 따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명령서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명령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는 즉시 그 사실을 구두로 명령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 명령권자는 제1항의 이행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이행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완기간은 처음 명령 시의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2조(독촉문서의 발송ㆍ고발 등)
① 명령권자는 시설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민방위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끝낼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 독촉문서를 발급하고, 1차 독촉기간 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15일 이내에 끝낼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 독촉문서를 발급한다.
② 명령권자는 시설주가 2차 독촉기간 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민방위 명령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① 명령서를 발급받은 시설주는 민방위 명령 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명령권자에게 1회에 한하여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② 명령권자는 제1항의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6개월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제14조(대피시설의 관리) 모든 대피시설은 평상시 대피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공용할 수 있으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방위사태(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 발생시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
제15조(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ㆍ공공단체의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과 개인 소유의 60제곱미터 이상의 대피시설 및 1일 용수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비상급수시설을 각각 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4>
② 제1항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시설의 시설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16.1.27>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14호의 "주한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9.7>
1. 미국방성 군사비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와 초청 도급업체 및 노무단에 채용된 미국정부 예산 종업원(주한 미군부대에서 인가된 종사원 외에 작업량의 초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무단에 채용된 종업원을 포함한다)
2. 주한 미군부대 직속 종업원으로서 미국정부 예산 외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미국정부 비 예산 종업원
3. 주한 미군의 후생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미군부대에서 공인하고 규제하는 구매ㆍ저장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교역처 종업원
4. 주한 미군부대의 군수지원을 위하여 주한 미군과 도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를 지원하는 미국방성 초청 도급업체 종업원
제18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심사 결정)
① 영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읍ㆍ면ㆍ동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 편성의 제외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에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받아야 할 자는 진단의사의 진단서를 매년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재심의의 경우에 이미 제출된 진단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만성 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진단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7.8>
1. 삭제 <2019.7.8>
2. 삭제 <2019.7.8>
② 읍ㆍ면ㆍ동장이 읍ㆍ면ㆍ동협의회에 대하여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자의 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심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심사 대상자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협의회의 심사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나 본인 출석의 방법으로 하되, 제출된 서류만으로 제외 구분이 명백하고 출석에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제외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출석하게 하여 심사한다. 출석심사를 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심사 3일 전까지 심사 대상자에게 출석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그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 편성에서의 제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편성 제외 심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 본인과 해당 민방위 대장에게 그 결정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자는 주소지나 거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자는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각각 별지 제7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에는 지역 민방위 대원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직장 민방위 대원은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은 영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0조(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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