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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국방부 Law ID 00719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2.12.30, 2023.11.14, 2024.5.1>

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10, 2019.12.30, 2020.2.3, 2021.3.30, 2021.12.30, 2022.12.30, 2023.11.14, 2024.5.1>

6

1. "방산원가대상물자"란 방위사업계약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7

가. 「방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5호가목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에 따라 연구 또는 생산하는 물자

8

나. 법 제3조제15호나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 이하 "필수전력화지원요소"라 한다)

9

다. 법 제3조제15호나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정비(이하 "필수정비"라 한다) 관련 장비

10

라. 방위산업물자

11

마. 법 제3조제15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2. "원가"란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하기 위하여 또는 필수정비를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 없이 소비하는 재화 및 용역과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제가치의 감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3

3. "제조원가"란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관급재료비(官給材料費)는 제외한다.

14

4. "총원가"란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15

5. "원가대상"이란 원가를 부과할 수 있는 단위로서 원가를 분리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는 어떤 사업ㆍ부문ㆍ제품ㆍ활동 등을 말한다.

16

6. "부품"이란 부분품, 구성품, 결합체 등을 말한다.

17

7. "수입품"이란 수입재료와 수입부품을 말한다.

18

8. "수입재료"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수입업자를 통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료를 말한다.

19

9. "수입부품"이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수입업자를 통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말한다.

20

10. "구입재료"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국내에서 구입하는 재료를 말한다.

21

11. "구입부품"이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국내에서 구입하는 부품을 말한다.

22

12. "관급품"이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조달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재료ㆍ부품 등과 관계 법령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정부로부터 대여 또는 양도받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입한 기계장치ㆍ치공구(治工具)ㆍ검사용계기 등을 말한다.

23

13. "관급재료비"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재료의 금액을 말한다.

24

14. "개산원가"(槪算原價)란 개산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개산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계산되는 원가를 말한다.

25

15. "정산원가"(精算原價)란 개산계약 체결분에 대한 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할 때에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당초의 개산원가를 수정한 원가를 말한다.

26

16. "사장품"이란 정부가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거나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여 해당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제품ㆍ재공품(제조과정에 있는 물품을 말한다)ㆍ견본ㆍ모형 및 재료를 말한다.

27

17. "용역원가"(用役原價)란 학술적 전문지식, 과학기술, 그 밖의 무형의 서비스를 응용하여 행하는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ㆍ계획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감지(感知)ㆍ평가ㆍ자문ㆍ지도 및 교육훈련, 기술적 타당성 검토,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기술교범(技術敎範) 작성 등의 용역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28

18. "계산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서 총원가에 이윤과 기타 금액을 더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기타 금액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하고 계산가격에 계상하는 금액으로서 사장품가격, 제세 등이 포함된다.

29

19. "방산노임단가"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방산분야 노임단가의 기초가 되는 업체별 노임단가를 말한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공장별로 노임단가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장별 노임단가를 말한다.

30

20. "기준노무량"이란 계약목적물의 생산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으로서 투입인원 및 생산물량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1조제3항에 따른 산정기관이 산정한 시간을 말한다.

31

제3조(비원가 항목)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0>

32

1. 해당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자산, 투자자산, 미가동 고정자산(방위산업 전용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ㆍ관리비ㆍ세금과 공과금 등의 비용

33

2.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34

가. 천재지변ㆍ화재ㆍ도난ㆍ쟁의 등의 우발사고로 인한 손실

35

나. 예기치 못한 진부화(陳腐化) 등으로 인하여 고정자산에 현저한 감가(減價)가 발생하는 경우의 특별손실 또는 평가차손(評價差損)

36

다. 지체상금(遲滯償金), 위약금, 벌과금 및 손해배상금

37

라. 우발채무에 의한 손실

38

마. 소송비

39

바. 대손상각(貸損償却)

40

3. 기부금 등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 없는 지출

41

4. 삭제 <2019.12.30>

42

5.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손 및 처분손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43

가. 고정자산 처분손

44

나. 유가증권의 평가손 및 매각손

45

6.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과 감모손실(減耗損失)

46

7. 세법상 규정된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항목

47

8.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 상한을 위반한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

48

9. 그 밖에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비용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ㆍ조달과 관련 없는 비용

49

제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계약목적물의 완성기간(계약이행기간을 말한다) 및 계약수량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에 적정을 도모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또는 중복 계상(計上)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0

제4조의2(전력화지원요소 등에 대한 특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방위산업체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1

1.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 중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탐색개발단계ㆍ체계개발단계ㆍ양산단계를 통합하거나 체계개발단계ㆍ양산단계를 통합한 사업 절차에 따라 양산하는 물자

52

2.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및 관련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와 하나의 방위사업계약으로 함께 조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3

가.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 중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탐색개발단계, 체계개발단계 또는 탐색개발단계ㆍ체계개발단계를 통합한 사업 절차에 따라 연구 또는 생산하는 물자

54

나.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

55

3. 제2조제1호다목ㆍ마목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

56

4. 필수정비 관련 용역. 다만,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에 대한 정비 용역은 제외한다.

57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원가계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58

제2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

59

제1절 일반기준

60

제6조(원가 구성요소)

61

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 구성요소는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로 한다.

62

② 제조원가는 원가 발생이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제조원가는 제조직접비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에 배부(配賦)하여야 하는 제조원가는 제조간접비로 구분한다.

63

③ 제조직접비는 직접재료비ㆍ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로 구분하고, 제조간접비는 간접재료비ㆍ간접노무비 및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64

제7조(배부기준)

65

① 제품별로 원가를 배부할 때에는 각 원가대상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 또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각 원가대상에 배부하여야 한다.

66

② 제1항에 따른 배부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67

제8조(작업시간의 산정기준) 작업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58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68

제9조(적용 규격 등)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시한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한다. 다만,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를 제시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그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시한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를 적용하되,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제시한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제조도면 및 화학배합률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69

제10조(생산능력) 생산능력은 생산공정별 기계의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생산공정이 2개부문이상인 경우와 기계의 생산능력이 각각 상이할 때에는 최저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70

제11조(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71

①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은 제품의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과 검증으로 산출된 소요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과 검증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규격서ㆍ설계설명서 및 가공 공정을 고려한 단위소요량, 실측(實測)에 따라 산출된 양 또는 재료의 사용량을 기록한 회계장부에 의하여 산출된 양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72

②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을 산출할 때에는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손실량ㆍ시료량(試料量) 및 불량량(이하 "감손량"이라 한다)을 포함시킬 수 있다.

73

③ 감손량 중 다음 각 호의 것(이하 "원재료 잔여물"이라 한다)은 적절한 금액으로 평가한 후 그 평가액을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료비, 총원가 또는 수입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

74

1. 작업설(생산 공정에 투입되어 제품을 만들고 남은 부분을 말한다)

75

2. 불량제품

76

3. 그 밖의 부산물

77

④ 직접재료가 일정한 단위로 생산되거나 판매되어 제1항에 따른 재료의 소요량보다 다량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료의 소요량과 구입량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양에 대한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의 평가액을 뺀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외한다)을 계산가격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2019.12.30>

7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및 감손량의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79

제12조(원재료 잔여물의 평가)

80

① 원재료 잔여물은 금액으로 평가한 후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료비, 총원가 또는 수입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

81

1. 구입재료 및 구입부품에서 발생하는 원재료 잔여물의 평가액: 재료비에서 차감

82

2. 관급품에서 발생하는 원재료 잔여물의 평가액: 총원가에서 차감

83

3. 수입품에서 발생하는 원재료 잔여물의 평가액: 수입가격에서 차감

84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단위당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단위당 가격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입분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을 조사하여 이를 단위당 가격으로 한다.

85

제13조(사장품의 가격계산)

86

① 사장품의 가격은 제조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하되, 사장품의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의 평가액은 뺀다.

87

② 제1항에 따른 사장품의 가격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하고 계산가격에 계상한다. <개정 2013.10.10, 2019.12.30>

88

제14조(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89

① 수입품의 수입가격은 물자대금ㆍ수입제세, 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2.3>

90

② "물자대금"은 정상도착가격에 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정상도착가격과 환율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3, 2024.5.1>

91

1. "정상도착가격"이란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CIF)을 말한다. 다만, 해당 물자가 본선인도가격(FOB), 운임포함인도가격(CFR) 또는 공장인도가격(EXW) 조건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정상적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92

2. "환율"이란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나 실제 결제환율 중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환율을 말한다.

93

③ "수입제세"란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말한다.

94

④ "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란 수입에 따른 신용장 개설수수료(신용장 개설의 연장 및 수정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하되, 정상적인 것으로 한정한다), 하역료, 보세창고료, 통관료, 창고보험료, 입항료, 부두사용료, 보세운송료, 수입 관련 수수료, 입출고료, 국내운반비, 전신전화료, 검사료 등 공장까지 반입하는 데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95

제2절 원가 구성요소의 비목(費目) 분류 기준 <개정 2011.5.9>

96

제15조(재료비)

97

① 재료비는 물품의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로서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한다.

98

② 직접재료비는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비되는 원재료비로서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주요재료비ㆍ구입부품비ㆍ포장재료비 등으로 한다.

99

③ 간접재료비는 제품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거나 여러 제품 제조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것으로서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보조재료비와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 등으로 한다.

100

④ 재료의 구입에 드는 부대비용 중 외부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하며 내부 부대비용은 경비로 계산한다. 다만,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구입자가 부담하는 운반비는 경비로 계산할 수 있다.

101

제16조(노무비)

102

① 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하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5.3.26, 2019.12.30, 2020.2.3, 2021.12.30>

103

1. 기본급

104

2. 각종 수당(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의 퇴직수당은 제외한다)

105

3. 상여금

106

4. 퇴직급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액 합계액의 8분의 1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8분의 1을 초과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업체의 퇴직급여 설정금액의 범위 내로 한다)

107

② 직접노무비는 제조 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제1항 각 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08

③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나 제조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ㆍ종업원ㆍ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제1항 각 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09

④ 노무비 중 노동력의 획득ㆍ보전 및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경비로서 계상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성질이 특수하여 노동력의 대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비에서 제외하고 노무비로 계상할 수 있다.

110

제17조(경비)

111

① 경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 외의 제조원가요소로서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112

② 직접경비는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기계장치ㆍ금형(金型)ㆍ치공구ㆍ전용구축물 등의 감가상각비와 지급임차료, 설계비, 공사비, 기술료, 개발비, 특허권사용료,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 보관비, 설치비, 시운전비, 공식행사비 등을 말한다.

113

③ 간접경비는 두 종류 이상의 제품생산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전력비, 통신비, 연료비, 용수비(用水費), 감가상각비, 운반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지급수수료, 세금과 공과금, 소모품비, 피복비, 수리수선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차량관리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조사연구비, 안전관리비, 전산운영비, 폐기물처리비 등을 말한다.

11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간접경비에 속하는 비용 가운데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은 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115

제18조(일반관리비)

116

① 일반관리비는 기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제3조에 따른 비원가 항목을 제외한 비용인 임원 급여, 사무실 직원의 기본급, 각종 수당(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의 퇴직수당은 제외한다),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세금과 공과금, 교육훈련비, 직업훈련비, 도서인쇄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보관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조사연구비, 전산운영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2020.2.3>

117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지급수수료는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것이거나 그 종류 또는 금액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9.12.30>

1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 관련 전시회 참가비용과 수출 관련 시험평가비(시험평가 또는 무기체계의 성능 시현을 위하여 구매, 제작하는 장비의 가격은 제외한다)는 일반관리비로 인정한다. <신설 2019.12.30>

119

제18조의2 삭제 <2019.12.30>

120

제19조(이윤) 이윤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한 기본보상액, 수출확대노력 및 연구개발노력 등에 대한 노력보상액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Promulgated
2026-01-30
Effective
2026-01-30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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