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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법제처 Law ID 00723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2

3

제1장 총칙 <신설 2015.5.26>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2016.9.5>

5

제2장 법제처 <신설 2015.5.26>

6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7

제3조(대변인의 직급)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6.2.29>

8

제4조(기획조정관)

9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및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을 둔다. <개정 2008.3.27, 2009.10.23, 2011.3.7,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2.28, 2017.11.9, 2018.7.30, 2022.2.21, 2025.9.25, 2025.12.30, 2026.5.6>

10

②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11

③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17.11.9, 2018.7.30, 2018.11.22, 2022.2.21, 2023.8.30, 2025.9.25, 2025.12.30, 2026.5.6>

12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2>

13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4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15

3.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파악 및 점검

16

4.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총괄

17

5.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18

6. 중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19

7. 처 내 예산의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의 작성, 총괄 및 조정

20

8. 대국회업무의 총괄ㆍ지원

21

9.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2

10. 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23

11.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24

12. 정책연구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5

13. 처 내 통계 업무의 총괄

26

14.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7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28

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9

2. 삭제 <2018.7.30>

30

3. 처 내 창의ㆍ지식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31

4. 처 내 창의ㆍ지식과 관련된 교육 및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32

5. 처 내 창의ㆍ지식활동의 진단 및 평가

33

6. 지식관리(KM) 업무의 총괄

34

7. 창의ㆍ지식 관련 시스템의 운영

35

8. 창의ㆍ지식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36

9.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37

10.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38

11.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39

11의2. 삭제 <2013.9.24>

40

12.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1

13.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42

14. 균형성과표(BSC) 운영 등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43

14의2. 처내 부패방지 시책의 수립 및 추진

44

14의3. 처내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5

14의4. 처내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46

15. 법제처 내 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7

1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48

17. 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49

18.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50

19.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

51

20. 법제실무연구 등 연구업무의 지원

52

21. 관학 협동사업의 운영ㆍ관리

53

22. 송무 업무의 수행

54

23. 법제처 소관 훈령ㆍ예규 등의 관리

55

24. 보안에 관한 사항

56

2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57

26. 삭제 <2025.9.25>

58

2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59

⑥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5.6>

60

1. 법제 분야 교류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61

2. 국가 간 법제 관련 교류ㆍ협력

62

3. 아시아ㆍ아프리카 등 외국에 대한 법제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63

4. 법제교류협력 관련 회의 개최

64

5.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

65

6.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 계획의 수립ㆍ시행

66

7.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본 정비

67

8.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68

9. 외국 법령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번역

69

10.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70

11. 그 밖에 법제 분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1

⑦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5.9.25, 2026.5.6>

72

1.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이하 "전시법령"이라 한다) 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73

2. 전시법령 정비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74

3. 전시법령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75

4. 전시법령 정비 수요 발굴 및 사후 보완에 관한 사항

76

제4조의2 삭제 <2021.2.25>

77

제5조(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78

제6조(법제정책국)

79

① 법제정책국에 법제정책총괄과, 법제조정총괄법제관 1명 및 법제조정법제관 3명을 둔다. <개정 2018.3.30, 2026.5.6>

80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81

③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처 직제」 제7조제3항제2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7>

82

④ 법제정책총괄과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및 법제조정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6.5.6>

83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11.22, 2022.12.27, 2026.5.6>

84

1.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ㆍ연구

85

2. 헌법 등 주요 법제의 조사ㆍ연구

86

3.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87

3의2. 중장기 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88

4.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89

5. 정부입법추진상황 보고

90

6. 법제업무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91

7.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

92

8. 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검토ㆍ보고

93

9.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94

10.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95

11.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96

12. 정부제안 법률안 및 하위법령 제때마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97

13.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98

14.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와 제정ㆍ개정

99

15.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100

16. 특별법 및 특례법 제정기준의 수립ㆍ시행

101

17. 법령 통합ㆍ분리 기준의 수립ㆍ시행

102

18. 국정과제의 법제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103

19. 「행정기본법」의 개정 및 운영

104

20.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5

21. 법제지 등 간행물 발간

106

22. 현행 법령의 조사ㆍ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ㆍ관리

107

23. 입법절차 및 시스템의 개선

108

24. 법령의 집행실태 분석

109

25. 처 내 자료실의 운영

110

⑥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7.30, 2022.12.27, 2026.5.6>

111

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정부의견 통일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112

2.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수립

113

3.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중 중요 법률안 선정 및 정부의견 관리

114

4.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115

5.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검토업무에 관한 연구ㆍ개선

116

6. 국회계류 법률안의 국회 심의일정 파악

117

7.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118

8.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119

9.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120

⑦ 법제조정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0, 2022.12.27, 2026.5.6>

Promulgated
2026-05-06
Effective
2026-05-0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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