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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 ID 00724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장 임용 및 채용

6

제2조(국장의 임용 등)

7

①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라 피지정인(법 제3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별정우체국의 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임용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별정우체국장임용추천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② 국장으로 임용되는 사람은 관할 지방우정청장 앞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9

③ 피지정인은 제1항에 따라 임용 추천한 국장의 면직(免職)을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피지정인은 임용 추천한 국장이 임용된 후 3년 이내에는 면직을 요청할 수 없다.

10

제3조(직원의 채용)

11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채용 예정인원을 결정하고, 그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채용 지침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후보자(법 제2조제2호의 피지정인 또는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선발하여 국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3.1.26>

12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직원의 채용 예정인원을 결정하고, 그 채용 예정인원 3배수의 범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채용 지침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국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신설 2023.1.26, 2024.12.19>

13

1. 제2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직원이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14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직원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경우

15

3. 제3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8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직원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16

③ 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채용후보자 중에서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3.1.26>

1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채용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4조의2, 제7조의2, 제7조의3,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8까지,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0까지, 제20조, 제34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3.1.26>

18

제4조(직원의 직종 및 직급) 직원의 직종 및 직급의 명칭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834977" alt="img75834977" > ┌──┬────────────┬───────────┐ │직종│사무원 │집배원 │ ├──┼───┬────┬───┼──┬──┬──┬──┤ │직급│사무장│사무주임│사무원│집배│집배│집배│집배│ │ │ │ │ │6급 │7급 │8급 │9급 │ └──┴───┴────┴───┴──┴──┴──┴──┘ </img>

19

제4조의2(정원의 통합관리)

20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의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1

1. 사무원 직종의 사무장ㆍ사무주임ㆍ사무원

22

2. 집배원 직종의 집배6급ㆍ집배7급ㆍ집배8급ㆍ집배9급

23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직종별로 직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직원이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24

제5조(구비서류)

25

① 신규 임용되는 국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신규 채용되는 직원은 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의 사본 제출로 각 호의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3.29, 2022.1.4, 2025.12.1>

26

1. 최종학력증명서 1통

27

2. 경력증명서 1통

28

3. 면허증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통

29

4.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30

5.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1부

31

6.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6장

32

7. 민간인 신원진술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통

33

8. 별지 제2호서식의 선서문(국장만 해당한다)

34

9. 별지 제3호서식의 신원보증서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원보증보험증권 1통(국장과 사무원만 해당한다)

35

10. 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6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되는 국장 또는 직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37

③ 국장 및 직원을 신규 임용 및 채용할 때에는 국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직원에 대해서는 국장이 각각 임용 및 채용 전에 신원조사(「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9>

38

제6조 삭제 <2024.12.19>

39

제7조(직원의 채용 연령) 직원의 신규 채용(우정사업본부 및 하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면직되는 직원을 계속하여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0

1. 사무원 : 18세 이상 60세 미만

41

2. 집배원 : 18세 이상 60세 미만

42

제7조의2(시보 임용)

43

① 국장 또는 직원을 신규 임용 또는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좋은 경우에는 정규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한다.

44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停職)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45

③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이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장 또는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46

제7조의3(시보 임용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4.10.13>

47

1. 정규 일반직의 국가ㆍ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에 상당하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채용된 경우

48

2. 국장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의 직급이나 그 이하의 직급에 상당하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채용된 경우

49

제8조(당연 퇴직) 총괄우체국장은 국장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임용일로부터 5년마다 확인해야 한다.

50

제9조(직권면직)

51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을, 국장은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0.13>

52

1. 우정사업본부 및 하부조직이 개편되거나 정원(定員)이 조정되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긴 때

53

2.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54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없어진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5

4.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56

5. 직무에 관련한 자격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57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 및 국장은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8

③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국장 또는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59

④ 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 또는 해당 별정우체국을 관할하는 우체국(이하 "총괄우체국"이라 한다)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60

⑤ 제4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되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1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직권 면직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 사유가 없어진 날로 한다.

62

제10조 삭제 <2020.2.21>

63

제11조(직원의 임면 보고) 국장은 직원을 임면(任免)하였을 때에는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4

제11조의2(승진) 직원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65

제11조의3(승진임용의 방법)

66

① 총괄우체국장은 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후보자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67

② 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원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결정된 직원을 승진임용한 후 그 결과를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68

③ 국장은 직원의 승진임용 전에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1.29, 2024.12.19>

69

④ 별정우체국직원승진심사위원회는 총괄우체국 단위로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의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9>

70

제11조의4(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 후보자명부의 작성,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준용한다.

71

제11조의5(근속승진 임용)

72

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직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직종별 승진임용대상자는 제11조의4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해야 한다.

73

1. 사무원 직종

74

가. 사무주임: 7년 이상

75

나. 사무원: 5년 6개월 이상

76

2. 집배원 직종

77

가. 집배7급: 11년 이상

78

나. 집배8급: 7년 이상

79

다. 집배9급: 5년 6개월 이상

80

② 퇴직하였던 직원이 퇴직 당시 직급 이하의 직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8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배6급으로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집배7급으로 한다.

82

④ 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배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2.1>

8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근속승진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4

제11조의6(직원의 전보)

85

① 총괄우체국장은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정우체국의 직원을 전보(轉補)할 수 있다.

86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는 연고지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87

제11조의7(전보의 제한) 총괄우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정우체국의 직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개정 2020.2.21>

88

1. 우정사업본부 및 하부조직이 개편되거나 정원이 변경되어 직원을 전보하는 경우

89

2.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90

3. 직원이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당하여 총괄우체국장이 같은 영 제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

91

제11조의8(정원의 조정)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업무량과 업무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별정우체국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92

제3장 보수

93

제12조(호봉의 획정)

94

① 보수 지급을 위한 호봉의 획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반직공무원의 호봉 획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3>

95

② 삭제 <2021.11.22>

96

제13조(승급) 호봉 간 승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반직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3>

97

제14조(국장 및 직원의 보수)

98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장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월액과 수당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다.

99

② 제1항에 따른 봉급월액과 수당 상당액은 국장의 경우에는 별표 3과 같고, 직원의 경우에는 별표 4와 같다.

100

제15조 삭제 <1993.5.1>

101

제16조(보수 지급 방법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102

제16조의2(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103

① 법 제10조의3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원으로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12.19>

104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05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시작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1.22>

106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7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108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非違)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람

109

제16조의3(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 통보)

110

① 명예퇴직수당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111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인원, 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시작일 20일 전까지 각 별정우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2

제16조의4(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절차 등)

113

① 명예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퇴직원과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급여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총괄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은 지체 없이 그 신청서류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

②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기간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15

③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16

1. 상위직 직원

117

2. 장기근속 직원

118

④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총괄우체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19

⑤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시작일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0

제16조의5(명예퇴직수당의 반납) 법 제10조의3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직원이 다시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Promulgated
2025-12-01
Effective
2025-12-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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