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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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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병무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8, 2023.8.30>
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성과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2009.4.8, 2013.10.4, 2017.9.4, 2023.8.30, 2024.5.14>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5.14>
1. 병역정책의 종합ㆍ조정
2. 중장기 병역정책의 종합ㆍ조정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총괄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7.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8. 삭제 <2010.10.22>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성과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8, 2010.10.22, 2011.3.8, 2013.10.4, 2017.9.4, 2018.2.22, 2018.3.30, 2020.6.9, 2024.5.14>
1. 청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2. 역량평가에 관한 전략의 수립ㆍ평가
3.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3의3.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업무처리절차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5.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행정관리 개선에 대한 학습ㆍ교육 및 연구
8. 병무행정 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교육시설 운영 및 교재의 편찬ㆍ발간
10. 교육훈련의 평가 및 분석
11. 청 내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12.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총괄
13.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총괄
14. 성과계약제의 운영
15.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
16.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ㆍ집행
17.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18.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운영ㆍ총괄
19. 삭제 <2010.10.22>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22, 2011.3.8, 2021.1.5, 2022.8.26>
1. 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3. 소송사무의 총괄
4. 행정심판업무에 관한 사항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7. 사무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지도
8. 서식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0.6.9>
10. 병무행정 소관 지식관리의 개선ㆍ총괄
11.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12. 자체 제안제도 및 국민제안제도의 운용
13. 병무연보 발간 및 주요통계 관리
14. 민원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
15. 고객만족도 측정 및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6. 민원상담 관련 기획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
17. 행정서비스헌장의 총괄ㆍ운영
18. 「청원법」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7조(병역자원국)
① 병역자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4.8>
② 병역자원국에 병역판정검사과ㆍ병역조사과ㆍ사이버조사과ㆍ정보기획과ㆍ데이터관리과 및 정보보호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정보보호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3.3.23, 2016.11.29, 2021.7.1, 2022.2.22, 2023.8.30, 2023.12.19>
③ 삭제 <2013.3.23>
④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2.12.10, 2013.3.23, 2016.11.29, 2021.7.1, 2022.12.30>
1. 병역판정검사 계획의 수립
2. 병역처분기준의 결정
3.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분석
4. 병역판정검사장비의 유지 및 관리
5. 삭제 <2011.9.7>
6.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신체검사ㆍ심리검사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
7. 병무청 지정병원의 운영
8. 삭제 <2016.8.29>
9.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10. 심리검사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 개선
11. 병역준비역 편입자에 대한 병역면제 및 전시근로역 편입
12. 고아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
12의2. 질병ㆍ심신장애를 이유로 하는 병역처분 변경에 관한 사항
13. 선병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14.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조사 및 관리
15. 병역준비역 편입자 관련 정보화자료의 관리
16.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의 인수 및 관리
17.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18. 입영판정검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3.8, 2011.9.7, 2012.5.18, 2013.3.23, 2015.1.6, 2016.11.29, 2020.2.25, 2023.12.19>
1.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ㆍ단속을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
2. 병역면탈 범죄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
3. 병역면탈자 병역처분 참조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및 병무용진단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4. 삭제 <2023.12.19>
5. 삭제 <2012.12.10>
6. 병역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리
7.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제도 운영
8.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을 위한 병역처분결과 분석ㆍ조사
9.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사항 관리 및 병역처분 확인
10.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 병역면탈 조사 및 수사와 관련된 소속기관 병역조사과 관리ㆍ감독
⑥ 사이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19>
1. 사이버상에서의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2. 사이버상에서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감시 및 단속
3. 병역면탈 조장정보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조사
4. 병역면탈 조장정보 사이트 모니터링 및 정보 수집
5. 병역면탈 관련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
6. 병무사범 예방ㆍ단속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7. 병무사범 조사반의 구성ㆍ운영
8. 병역기피자 인적사항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병역면탈 조장정보 조사와 관련된 소속기관 병역조사과 관리ㆍ감독
⑦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3.3.23, 2021.7.1, 2023.12.19>
1. 병무행정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청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지원
3. 행정지원ㆍ통신분야 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ㆍ관리
4. 행정정보 공유 등 전자정부구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7.1>
6. 정보통신장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7.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개발
8. 청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9.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화 자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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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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