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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보험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금융위원회 Law ID 00728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보험업법 시행규칙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신청)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1. 보험계약의 약관

7

2.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8

3.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단체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신체상황을 적은 서류, 손해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 목적의 도면ㆍ사진 등 보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10

제3조 삭제 <2011.1.24>

11

제4조 삭제 <2005.3.31>

12

제5조 삭제 <2005.3.31>

13

제6조 삭제 <2005.3.31>

14

제7조(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15

① 영 제9조제3항제1호사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6

1. 자본금 또는 기금의 조달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7

2. 영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8

3.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비허가 사항의 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9

4. 영 별표 1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

② 영 제9조제3항제2호사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1

1. 영업기금의 조달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2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23

3. 설치하려는 국내지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4

4.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5

5.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6

6.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최근 3년간 그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보험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7

제8조 삭제 <2005.3.31>

28

제9조(예비허가의 신청 등)

29

①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0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31

1. 신청 취지

32

2. 신청인, 신청일, 신청 보험종목의 범위 등 주요 신청내용

33

3. 의견 제시 방법 및 기간

34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예비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와는 별도로 예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35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이해관계인의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疏明)하게 할 수 있다.

36

⑤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7

1. 예비허가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힌 사항 중 내용이 불명확하여 사실 확인 및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8

2. 이해관계인 등의 이해 조정을 위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또는 신청인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39

3. 그 밖에 금융시장 안정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0

⑥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예비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4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항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예비허가 당시 본허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허가 후 본허가 신청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1

제10조(예비허가의 기준 등)

42

① 법 제7조에 따른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3

1. 법 제6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자본금ㆍ기금 또는 영업기금과 인력, 물적 시설에 대해서는 그 이행계획이 타당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44

2. 사업의 계획 및 실행방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5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46

③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예비허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거부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7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 등 예비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8

제11조(영업기금의 납입) 영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외국보험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영업기금의 납입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9

제12조(겸영업무의 신고) 보험회사가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겸영하려는 업무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0

1. 겸영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적은 서류

51

2. 보험업과 겸영하려는 업무와의 관계를 적은 서류

52

제3장 보험회사

53

제13조(자본감소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는 자본감소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54

1. 자본감소의 방법을 적은 서류

55

2.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56

3. 법 제18조ㆍ제19조 및 「상법」 제232조ㆍ제363조에 따른 공고 및 이의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절차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57

제4장 모집

58

제14조 삭제 <2005.3.31>

59

제15조 삭제 <2011.1.24>

60

제16조(교차모집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금지행위)

61

① 영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2

1.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여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차모집(이하 "교차모집"이라 한다) 위탁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63

2.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이하 "교차모집보험설계사"라 한다)가 될 자의 유치를 강요하는 행위

64

3. 합리적 근거 없이 교차모집보험설계사를 소속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는 행위

65

② 영 제29조제4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6

1.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른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67

2.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른 교차모집보험설계사 유치를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68

3. 교차모집 관련 보험계약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69

제17조 삭제 <2011.1.24>

70

제18조 삭제 <2005.3.31>

71

제19조(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영업 개시일부터 최초의 사업연도(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가 끝난 후 3개월 14일의 기간까지는 영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영업보증금(이하 이 조에서"최저영업보증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1년 단위로 해당 보험중개사의 최근 2개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수입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영업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영업보증금으로 하고, 100억원보다 큰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9.18>

72

제20조 삭제 <2011.1.24>

73

제21조(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의 반환절차)

74

①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보험중개사가 영업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에 영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5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영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76

1. 해당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반환신청 사실 및 그 사유

77

2. 해당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공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중개사가 예탁(預託)한 영업보증금에서 배분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78

③ 제2항에 따른 공시 결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9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결과 해당 보험중개사가 예탁한 영업보증금의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80

제22조(손해배상금의 지급절차)

81

①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보험중개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82

②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83

③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과 그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배분절차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84

④ 제3항에 따른 공시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85

⑤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진행 결과 해당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신청인별로 영업보증금 배분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알리고, 배분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86

⑥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지 결과 관계 당사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분표에 따라 배분을 한다.

87

⑦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이 유가증권으로 예탁된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의 배분을 위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비용은 매각대금에서 공제한다.

88

제23조(공시비용의 부담)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시절차의 진행에 드는 비용은 해당 보험중개사가 부담한다.

89

제24조(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영 제41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90

1. 보험중개사는 보험증권을 발행하거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 보험료의 수령 또는 환급,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의 보험계약에 관한 고지 또는 통지사항의 수령,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책임 유무의 판단이나 보험금의 결정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내용

91

2.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ㆍ제3보험업별로 해당 보험중개사가 중개한 보험계약을 인수한 주요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과 거래상황(각 사업연도의 주요 보험회사별 수수료ㆍ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을 포함한다)

92

3. 보험중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의 명단

93

제25조(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영 제41조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94

1. 영업보증금의 예탁금액 및 예탁방법

95

2. 보험중개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 및 가입금액과 주요 내용

96

3.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보험중개사가 중개한 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

97

제26조(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 영 제41조제3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98

1.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언을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99

2. 보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

100

3. 보험계약자 등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계약의 유지ㆍ관리 및 보험금 처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로 인하여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101

4.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얻은 보험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전달한다는 내용

102

5. 보험계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보험안내자료 등을 배포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만을 적거나 광고하고, 오해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적거나 광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103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

104

제27조 삭제 <2005.3.31>

105

제28조(등록수수료) 법 제94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06

1. 보험설계사: 6천원

107

2. 개인인 보험대리점: 2만원

108

3. 법인인 보험대리점: 20만원

109

4. 개인인 보험중개사: 5만원

110

5. 법인인 보험중개사: 20만원

111

6.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또는 금융기관보험중개사: 100만원

112

제5장 보험회사의 계산

113

제29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산)

114

① 보험회사는 영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할 때에는 과거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보와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 및 미래 상태에 대한 예측 정보로서 사업비, 해약률 및 위험률 등 합리적이고 그 근거가 충분히 있는 모든 정보[이하 "계리적 최적가정(最適假定)"이라 한다]를 중립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3.6.30>

115

② 영 제6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방법 등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計上)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30>

116

제30조(재무상태표에의 계상) 보험회사가 법령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영 제63조 및 이 규칙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117

제30조의2(배당보험계약의 이익배분기준 등)

118

① 보험회사는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100분의 10 이하를 주주지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계약자지분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5>

119

② 영 제64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배당보험계약 손실보전준비금"이라 한다)으로 보전(補塡)하고도 손실이 남는 경우에는 그 남은 손실을 우선 주주지분으로 보전한 후, 주주지분으로 보전한 손실을 주주지분의 결손이나 배당보험계약의 이월결손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120

③ 제2항에 따른 배당보험계약의 이월결손은 이월결손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신규로 적립되는 배당보험계약 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주주지분의 결손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5>

Promulgated
2025-02-18
Effective
2025-02-18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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