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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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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료의 안전성지도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면서 사료에 남아 있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유해기준을 정하는 경우, 미리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 등에게 유해기준 설정에 대비하게 하거나 이에 관련된 기술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해기준 설정 예정 품목 및 품목별 안전성 지도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조(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 배제) 법 제4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배합사료,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사료의 용도) 법 제7조제1항에서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연구용ㆍ시험용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실습용
3. 사료가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비료용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용도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곡용
제5조(제조업의 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배합사료, 보조사료 또는 단미사료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에 시설개요서를 첨부하여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미사료의 제조업으로서 어선 등 제조시설이 이동성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주로 입항하는 항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제조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시설을 검사하고, 그 시설이 제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료제조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말한다. <신설 2016.11.30>
1. 곡류, 강피류 또는 박류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미사료
2. 감미료 또는 조미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조사료
④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일 4톤을 말한다. <신설 2016.11.30>
제6조(제조업의 시설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제7조(시설 변경의 신고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제조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7.1, 2023.3.23>
1. 배합시설
2. 분쇄시설
3. 삶는시설 및 가열시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제조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시설변경신고서에 사료제조업등록증과 변경 내용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 재개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서에 사료제조업등록증(휴업ㆍ폐업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3>
제8조(제조업의 승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조업승계신고서에 승계사유와 승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과 인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 2023.11.21>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축산학, 수의학, 생명공학ㆍ생명과학, 식품공학ㆍ식품영양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약학 관련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축산학, 수의학, 생명공학ㆍ생명과학, 식품공학ㆍ식품영양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약학 관련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료 제조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료 제조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축산기사, 축산기술사, 수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하였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외국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과를 졸업하고 사료 제조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외국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료 제조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료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7.1>
③ 법 제10조제1항 및 「사료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료의 제조업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9.7.1>
제10조(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사료의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조시설을 관리
2. 사료의 제조, 사용 및 보존방법 등이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료공정(이하 "사료공정"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관리
3. 사료의 성분 등이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성분등록(이하 "성분등록"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관리
4. 용기나 포장에의 표시사항이 법 제1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른 사료의 표시사항과 그 표시방법(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관리
5.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6.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관한 종업원 교육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료공정의 설정 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료공정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축산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시험의 실시 등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누구든지 사료공정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인은 사료공정과 관련된 문헌, 원료와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
제12조(사료성분의 등록 등)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료성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23.12.28>
1.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2.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 혼합성 단미사료, 혼합성 보조사료 및 각종 합제류 사료만 해당한다)
3.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4. 그 밖에 사료의 종류ㆍ성분 및 성분량 등의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다음 각 호의 사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 2017.7.12>
1. 제조업자,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료관련 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3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가 자가제조(사료관련 단체의 경우에는 회원업체가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이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수입하는 사료의 원료에 해당하는 사료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료성분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료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료성분등록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성분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사료성분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제13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사료제조업등록증 및 사료성분등록증(이하 이 조에서 "등록증"이라 한다)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등록증
3. 등록증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 및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8조에 따라 제조업을 승계할 경우에는 제조업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 제조업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제14조(사료의 표시사항)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2.28>
제15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14>
1.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의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적 위해요소의 분석
2. 위해의 발생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단계ㆍ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
3. 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한계기준
4. 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체계
5. 중요관리점이 한계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하여야 할 조치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7. 기록유지 및 서류 작성의 체계. 다만, 기록유지에 있어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은 2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3>
1. 제조업등록증 사본
2. 대표자 또는 종업원의 교육ㆍ훈련 수료증 사본
3. 삭제 <2023.3.23>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이하 "위생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
5.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6. 1개월 이상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실적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최소한 1개월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신청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 2023.3.23, 2023.12.28>
1.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2.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3.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③ 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을 한 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을 한 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시에는 분실 사유서)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기관의 장에게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1. 대표자, 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3. 지정서가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4. 생산사료의 종류가 추가되거나 생산능력이 변경된 경우
⑥ 담당기관의 장은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서류 검토 또는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재발급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을 지정하거나 지정서를 재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담당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교육훈련 등)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제조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는 연 1회 정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해 정기 교육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심사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관련된 사료 안전성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3.12.28>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교육훈련을 담당할 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법인
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3.12.28>
제1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7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3조의 표시사항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표시를 한 경우
4. 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또는 해당 사료공장이 폐업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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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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