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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교육부령 교육부 Law ID 00733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2.6, 2005.9.27>

5

제2조(통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하여는 법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개정 1987.2.6>

6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학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한 학교를 말한다. <개정 1987.2.6>

7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8

제5조(관할청)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관할청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2.5.28, 2000.8.31>

9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8.31>

10

제7조(자금의 관리)

11

①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 또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11.2.9, 2020.6.10>

12

②제1항에서 "예치"란 금융회사에 예금ㆍ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2.5.28, 2011.2.9>

13

제8조(차입금)

14

①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차입은 그 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7.2.6, 2000.8.31>

16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17

2.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18

3. 이사회 회의록사본

19

제9조(출납폐쇄기간) 법인과 학교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20

제2장 예산과 결산

21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22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23

제12조(예산편성 요령) 법인의 이사장은 제4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법인과 학교에 적용할 예산편성 요령을 정해야 한다.

24

제13조 삭제 <1982.5.28>

25

제14조 삭제 <1999.1.29>

26

제15조(예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27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1976.1.7, 1982.5.28, 2019.9.17>

28

1. 예산총칙

29

2. 수입지출예산명세서

30

3. 전년도 부채명세서(차입금을 포함한다)

31

4. 직원의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일람표

32

5. 지난 연도 미수액 조서

33

6. 추정 대차 대조표

34

7. 삭제 <1999.1.29>

35

8. 전년도 대차 대조표

36

9. 전년도 손익계산서(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식부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지계산서)

37

10. 기구와 정원일람표

38

11. 이사회관계 회의록의 사본

39

②학교의 예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10호 및 제11호의 서류와 학급편성표 및 학년별 학과별학생수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1976.1.7>

40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41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17.2.24>

42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지역의 실정ㆍ특색과 관할 학교 및 유치원의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에 따른 예산과목 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2025.4.18>

43

제16조(예산편성절차)

44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2.9, 2025.4.18>

45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해당 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87.2.6, 2000.8.31, 2025.4.18>

46

③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1987.2.6, 2011.2.9, 2025.4.18>

47

제17조(준예산)

48

①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이나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당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장이,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각각 관할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법인의 이사장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예산이 성립되는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87.2.6, 2000.8.31>

49

1. 교직원의 보수

50

2. 학교교육에 직접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51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52

4.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3

②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54

제18조(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55

제19조(예비비)

56

①법인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57

②제1항의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1976.1.7, 1999.1.29>

58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59

①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개정 1987.2.6>

60

②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개정 1982.5.28>

61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62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82.5.28>

63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개정 1982.5.28>

6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8.31>

65

④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8, 1987.2.6, 2000.8.31>

66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67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82.5.28, 2019.9.17, 2021.6.30>

68

②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계속비로서 2년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9.17>

69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70

①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ㆍ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71

②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는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0.2.4>

72

③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3

④관할청은 해당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ㆍ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2.24, 2021.6.30>

74

제23조(결산)

75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정한다. <개정 1982.5.28, 2025.4.18>

76

1.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여 해당 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산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77

2.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얻어야 한다.

78

3. 삭제 <2025.4.18>

79

②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된 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 1982.5.28>

80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8, 2019.9.17>

81

1.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의 예산액ㆍ결산액 및 비교증감대비액

82

2. 불용액에 있어서는 수입총액, 지출총액 및 수입총액에서 지출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

83

④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결손처분액조서ㆍ미수액조서ㆍ차입금명세서ㆍ채무확정액조서 및 예비비사용액조서를 각각 그 붙임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8, 2011.2.9, 2019.9.17>

84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재무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2.1.6>

85

⑥ 제5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교육청"은 "학교"로 본다. <신설 2010.2.4>

86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87

①법인이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과 결산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이사장이 당해 법인과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학교의 각 예산ㆍ결산을 함께 해당관할청(수개의 각급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각급학교의 각 해당관할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제출한다. <개정 2000.8.31>

88

②제1항의 예산 및 결산을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기간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2000.8.31>

89

③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실지감사 또는 조사등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2000.8.31>

90

④ 삭제 <2006.8.2>

91

⑤ 삭제 <2006.8.2>

92

제3장 회계

93

제1절 총칙

94

제25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95

①법인과 학교의 수입기관ㆍ지출명령기관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96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 <개정 1976.1.7>

97

③제2항의 세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세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그 직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6.1.7>

98

제26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99

①법인과 학교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100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76.1.7>

101

제26조의2(유치원 회계기관의 겸직)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유치원 중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세입징수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입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고,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출명령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출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102

제27조(회계의 방법)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그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유치원은 단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

103

제2절 수입

104

제28조(수입금 징수)

105

①모든 수입은 세입징수자(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에 관한 직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니면 징수하지 못한다.

106

②학교의 세입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구술로 이를 할 수 있다.

107

제29조(수입금의 수납)

108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개정 2011.2.9>

109

②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회사에 예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110

제30조(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여입)

111

①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112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출납폐쇄후의 반납금은 현년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13

제31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114

제3절 지출

115

제32조(지출의 원칙)

116

①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117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76.1.7>

118

제33조(지출의 방법)

119

①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2.4, 2011.2.9>

120

②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1977.12.17, 1982.5.28>

Promulgated
2025-04-18
Effective
2025-07-1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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