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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교육부령 교육부 Law ID 00733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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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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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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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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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등)

6

①이 규칙은 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9, 2014.3.6>

7

②학교의 교비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일반업무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을 적용한다.

8

③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한다. <개정 2018.5.29>

9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

10

1. "자금"이라 함은 현금ㆍ예금ㆍ수표 및 우편환등을 말한다.

11

2. "재무상태표기준일"이라 함은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일을 말한다. 이 경우 재무상태표에서 기준일을 따로 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12

3. "전기말"이라 함은 전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13

4. "기말"이라 함은 당해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14

5. "자금수입"이라 함은 자금의 증가를 말한다.

15

6. "자금지출"이라 함은 자금의 감소를 말한다.

16

7. "운영수익"이라 함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17

8. "운영비용"이라 함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18

9. "자금예산"이라 함은 1회계연도의 모든 자금수입의 원천과 모든 자금지출의 용도를 명시한 자금수지예정계산서를 말한다.

19

10. "기본금"이라 함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ㆍ운용되는 기본적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20

11. "적립금"이라 함은 연구적립금 등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등에 대응하는 적립액을 말한다.

21

제2장 예산

22

제4조(예산편성요령)

23

①법인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예산안 편성 전까지 각각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24

②교육부장관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계연도 개시 70일전까지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25

③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26

제5조(예산총계주의)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27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

28

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각각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학교전출금 등 학교회계에 관계되는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학교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29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해야 한다.

30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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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준예산)

32

①이사장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법인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학교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33

1. 교원 및 직원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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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35

3.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36

4.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38

제8조(추가경정예산)

39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40

②이사장은 법인회계 또는 학교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1.1.31, 2008.3.4, 2013.3.23>

41

제9조(예산의 내용)

42

①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자금예산으로 한다.

43

②예산총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4

1. 자금예산의 규모

45

2.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46

3.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47

4. 장기차입금의 한도액

48

5.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49

6.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0

③자금예산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금예산서(추가경정자금예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가경정자금예산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부속명세서에 의하여 목별 계산의 기초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51

제10조(예산의 부속서류)

52

①법인회계의 예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4.20, 2021.1.6>

53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54

2. 예산부속명세서

55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전기말추정미수금명세서

56

나.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 전기말추정차입금명세서

57

다.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적립금 운용계획서(명세서)

58

라. 기타 예산목별 명세서

59

②학교회계의 예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2.22, 2014.3.6, 2016.4.20, 2021.1.6>

60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립학교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내용 사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61

2. 별지 제1호의4서식에 의한 학년별ㆍ학과별학생수명세서

62

3. 예산부속명세서

63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전기말추정미수금명세서

64

나.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 전기말추정차입금명세서

65

다.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등록금명세서

66

라. 별지 제1호의6서식에 의한 인건비명세서

67

마.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적립금 운용계획서(명세서)

68

바. 기타 예산목별 명세서

69

제11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70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71

제13조(예산의 전용)

72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3

②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74

제14조(예산편성의 예외) 법인의 수익사업회계 및 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75

제3장 회계

76

제1절 회계원칙 및 재무제표

77

제15조(회계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78

1.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원리에 따라야 한다.

79

2.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80

3.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81

4. 회계처리의 방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82

5.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3

제16조(재무제표)

84

①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운영계산서로 한다. <개정 2023.5.31>

85

②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86

제17조(계정과목)

87

①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별표 1의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별표 2의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 및 별표 3의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로 한다. <개정 2009.12.22, 2023.5.31>

88

②별표 1 내지 별표 3에서 규정한 계정과목외에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과목의 추가는 해당 관ㆍ항ㆍ목 체계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89

제2절 자금계산서

90

제18조(자금계산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활동에 따른 모든 자금수입예산 및 자금지출예산이 실제의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의 내용과 명백하게 대비되도록 자금계산을 하여야 한다.

91

제19조(자금계산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계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금계산서에 의한다.

92

제20조(자금계산의 방법)

93

①자금계산은 자금수입란과 자금지출란을 구분하여 계정과목별로 계산하며,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은 이를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

9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수입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수입을 예산항목과 미사용전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9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출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지출을 예산항목과 미사용차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96

제21조(미사용이월자금)

97

①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의 계산은 전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개정 2023.5.31>

98

②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계산은 당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개정 2023.5.31>

99

제3절 재무상태표 <개정 2023.5.31>

100

제22조(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 및 학교의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101

제23조(재무상태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표의 작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5.31>

102

제24조(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

103

①재무상태표는 자산ㆍ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ㆍ투자와기타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기본금은 출연기본금ㆍ적립금ㆍ기본금조정 및 운영차액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16.4.20, 2023.5.31>

104

②기간이 1년미만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로 구분하고, 기간이 1년이상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고정자산 및 고정부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105

③자산ㆍ부채 및 기본금은 그 과목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5.31>

106

제25조(기본금의 증감)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출연재산으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자산가액 만큼을 기본금의 증가로 대체한다.

107

제26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108

①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지출란에 자금지출로 계상한다. <개정 2014.3.6>

109

② 삭제 <2014.3.6>

110

③ 삭제 <2014.3.6>

111

④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적립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비등록금회계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4.3.6>

112

제26조의2(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적립금의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연도의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3

1. 투자법인의 명칭

114

2. 투자법인과의 관계

115

3. 투자원금

116

4. 해당 연도의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투자자산의 평가액

117

제4절 운영계산서

118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의 내용이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운영계산을 하여야 한다.

119

제28조(운영계산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산은 별지 제5호서식의 운영계산서에 의한다.

120

제29조(운영계산의 방법)

Promulgated
2023-05-31
Effective
2023-06-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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