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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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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궤도의 종류) 「궤도운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란 다음 각 호의 운송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4.8.30>
1. 왕복식 삭도: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정류장 사이를 반대 방향으로 왕복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
2. 자동순환식 삭도: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자동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궤도차량을 매달아 한쪽 방향으로 순환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
3. 고정순환식 삭도: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고정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궤도차량을 매달아 한쪽 방향으로 순환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
4. 견인식 삭도: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자동식 연결장치 또는 고정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견인하거나 활주시키는 삭도
5. 케이블철도(funicular): 궤도 중 경사지 등에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궤도차량을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견인함으로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6. 노면전차(tram): 궤도 중 도로 등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7. 모노레일(monorail): 궤도 중 고가(高架)에 설치한 단일 선로를 따라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8. 자기부상열차: 궤도 중 자기력을 이용하여 궤도차량을 선로 위에 띄워 움직임으로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9. 철제차륜형 경전철: 궤도 중 제3레일(레일과 평행하게 설치되어 차량의 옆면이나 밑면에서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해 집전(集電)받는 전기동력으로 전용선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철제바퀴가 장착된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10. 고무차륜형 경전철: 궤도 중 제3레일을 통해 집전받는 전기동력으로 전용선에 설치한 자동안내궤도를 따라 고무바퀴가 장착된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11. 선형유도전동기형 경전철: 궤도 중 제3레일을 통해 집전받는 전기동력으로 전용선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선형유도전동기와 리액션플레이트(reaction plate) 사이의 공극(孔隙: 빈 공간)을 유지하며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제2조의2(운행장애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궤도운송(사람을 운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5분 이상의 운행 중단이 발생하는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궤도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
가. 법 제2조제3호라목 및 마목의 궤도시설의 결함ㆍ고장
나. 궤도차량의 탈선
다. 선로의 손상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궤도의 운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제2조의3(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①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ㆍ군의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인 시ㆍ군에 속한 읍ㆍ면ㆍ동으로서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개정 2024.8.30>
② 법 제2조제13호에서 "친환경 동력원의 사용, 기존 도로의 활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 태양광 등 친환경 동력원을 사용할 것
2. 선로의 3분의 2 이상이 기존 도로를 활용하여 건설될 것
3. 선로의 3분의 2 이상이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산악벽지에 위치할 것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제3조(궤도사업의 허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호서식의 궤도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3.24>
1. 사업계획서
2. 기본설계도서
3. 공사설명서
4.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5.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6.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 결과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설립이 예정인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직접 법인설립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6.23>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궤도시설의 운영 목적
3. 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및 특징
4. 운행계획
5.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 방법
6. 연간 추정 수송량 및 추정 수지계산서
7.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용역 결과물
④ 제1항제2호의 기본설계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축척 500분의 1 또는 2,000분의 1의 용지(用地)를 표시한 도면(행정구역 경계선, 축척ㆍ방위 및 용지의 경계를 포함한다) 및 선로배치도
2. 축척 2,000분의 1 이상의 실측평면도(정류장 및 선로 등 궤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선로 중심선 좌우 40미터 이내에 설치된 건물ㆍ위험물저장소ㆍ전신전화선ㆍ동력선 등을 포함)
3. 축척 2,000분의 1 이상의 실측종단도(선로중심선의 지반높이ㆍ선로경사 및 수평거리, 정류장의 명칭ㆍ위치, 지주(支柱)의 명칭ㆍ위치, 선로가 횡단하게 되는 지물(地物)의 위치 및 높이를 포함한다)
⑤ 제1항제3호의 공사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궤도시설 공사계획(착공 예정시기, 공사기간 및 공사일정표를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서, 계산서 및 도면
가. 선로를 지지하는 지주의 종류, 기초, 간격 및 강도계산서
나. 와이어로프나 레일 등의 종류, 규격, 무게, 설치방법, 설치높이, 기울기 및 강도계산서
다. 궤도차량의 최고운전속도, 대수, 정원, 적재량 및 구조
라. 동력설비의 종류, 방식, 능력 및 원동기의 소요출력계산서
마. 제동방식, 제동거리 및 제동력 계산서
바. 구동활차(驅動滑車) 및 차축(車軸)의 강도계산서
사. 선로주변 보호설비의 내용 및 그 위치
아. 보안통신설비와 피뢰장치의 내용
자. 전선로ㆍ변전소 및 배전소의 내용
차. 정류장에서의 기계설치 내용
카. 그 밖의 관련 설비 등에 관한 내용
3. 사람을 운송하는 삭도의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
가. 궤도차량의 이동방법
나. 와이어로프 및 궤도차량의 보안설비, 기계의 제동장치, 궤도차량 및 원동기의 설치장소와 신호방법
다. 와이어로프의 구조, 유효단면적, 파단력(破斷力), 평균 인장강도(引張强度), 접속방식 및 긴장방식
라. 주원동기 및 예비원동기의 구조 및 구동방법
마. 승강장에서 승강대와 차량 간의 간격 및 높이
바. 지표면 또는 이를 대신하는 구조물 표면의 구축방식
제4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궤도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허가증(사업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궤도운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4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① 영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산악벽지형 궤도사업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제15조의2에 따른 궤도건설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등)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궤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운영계획서
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ㆍ위치
나. 전용궤도시설의 운영 목적
다. 전용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라.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승인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② 전용궤도운영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용궤도 운영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 전용궤도 운영 승인증(전용궤도 운영 승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6조(화물용 전용궤도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화물용(가설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용궤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5호서식의 전용궤도 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운영계획서
가. 전용궤도의 운영 목적
나. 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및 특징
다. 운영기간
2.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화물용 전용궤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 중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3>
제7조(허가증ㆍ승인증 발급 및 결과 통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승인을 하거나 전용궤도운영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 승인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 및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8조(착수기간의 연장 신청)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자가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착수기간 연장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의2(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험운행의 일정
2. 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3.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4. 시험운행 실시 조직 및 인력
5. 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6. 안전관리계획 및 그 실행 조직
7. 비상대응계획
8. 그 밖에 시험운행의 효율적인 실시와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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