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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Law ID 00737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5

①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1. 산업표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협회ㆍ조합 또는 연구기관

7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업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만 해당한다)

8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9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10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1

1.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12

2.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13

3. 산업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을 것

14

③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15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6

2.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조직ㆍ인력 현황

17

3. 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업무규정

18

④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2.10.5, 2013.12.12, 2016.9.6>

19

⑤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9.6>

20

제3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신청)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21

1. 한국산업표준안

22

2. 한국산업표준안에 대한 설명서

23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

24

1.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인증업무 및 산업표준 개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5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인력 등 인증심사 수행체계를 갖출 것

26

3.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27

4. 별표 1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이하 "인증업무의 범위"라 한다)별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을 각 2명 이상 보유할 것

28

5.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과 관련된 기술 지도 등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29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30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31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32

2.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33

3. 인증심사원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34

4.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이하 "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

35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2.10.5, 2013.12.12, 2016.9.6>

36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37

④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38

⑤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39

1. 인증기관명 및 대표자

40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41

3. 인증업무의 범위

42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43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4

제7조(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신청)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대상 품목(서비스 분야) 지정신청서에 지정사유서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45

제8조(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

46

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공업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47

1. 품질을 식별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8

2.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49

3. 독과점이나 가격 변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경우

50

②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 서비스 분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51

1. 소비자의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2

2. 제조업의 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53

3.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필요한 경우

54

제9조(제품 등의 인증신청)

55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6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서비스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7

제10조(인증서의 발급 등)

58

① 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인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비스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9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60

1.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한국산업표준이 폐지된 경우

61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2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서비스 분야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3

4.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인증이 취소된 경우

64

5. 폐업한 경우

65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66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재발급(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7

1. 삭제 <2009.11.20>

68

2. 인증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을 말한다)

69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0

1. 삭제 <2009.11.20>

71

2. 인증서

72

3.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3

제12조(제품인증표시 등)

74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3에 따른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이하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75

1. 한국산업표준의 명칭 및 번호

76

2.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7

3. 인증번호

78

4.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제품인증표시에만 해당한다)

79

5. 인증받은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80

6. 인증기관명

81

7. 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표시하는 도표

82

8. 한국산업표준에서 제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의 분야별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83

②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도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23>

84

1. 삭제 <2015.1.23>

85

2. 삭제 <2015.1.23>

86

3. 삭제 <2015.1.23>

87

③ 인증받은자는 공장에는 별표 6의 표시판을 내걸고, 서비스 사업장에는 별표 7에 따른 표시판을 내걸어 홍보할 수 있다.

88

제13조(인증심사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89

제14조(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

90

① 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인증심사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91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13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인증신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92

③ 삭제 <2015.1.23>

93

④ 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후에 해당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되거나 별표 8의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한국산업표준의 개정내용 또는 인증심사기준의 변경내용을 알려 그 개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에 적합하도록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94

⑤ 영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1.23>

95

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

96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10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3.12.12, 2016.9.6, 2022.1.21>

97

1. 영 제26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98

2. 별표 10의 인증심사원 자격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99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100

4.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1

②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102

③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6.2>

103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104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105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106

④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107

제16조(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ㆍ절차ㆍ방법 등)

108

① 인증받은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9, 2013.12.12, 2015.1.23, 2016.9.6, 2017.1.26>

109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주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110

가. 별표 12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매년. 다만, 정기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정기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11

나. 가목 외의 제품: 매 3년

112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비스의 정기심사 주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113

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고시한 업종에 해당하는 서비스: 매년. 다만, 정기심사에서 2회 연속으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정기심사 중 서비스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14

나. 가목 외의 서비스: 매 2년

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이나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2017.6.2>

116

③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후의 정기심사는 이전심사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기심사 주기를 따른다. <신설 2017.6.2>

11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에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면제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정기심사 중 서비스심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15.1.23, 2016.9.6, 2017.6.2>

118

1.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자

119

2.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

120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 등을 받은 자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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