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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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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0>
1. "유하거리(流下距離)"란 하천, 호소(湖沼)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2. "집수구역(集水區域)"이란 빗물이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하루 동안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4. "원거주민(原居住民)"이란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한 사람
나.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사람
다.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상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의 가업을 승계한 사람 1명
라.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상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증여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의 가업을 승계한 사람 1명. 이 경우 증여자가 사망한 시점 이후로 한정한다.
제3조(수원의 구분)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은 그 흐름의 특성과 존재형태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2.16, 2019.12.20>
1. 하천수: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로서 댐이나 제방 등에 의하여 흐름의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물[수중에 설치한 보(洑)에 의하여 흐름의 일부가 장애를 받는 물은 포함한다]
2. 복류수(伏流水):하천, 호소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바닥면 아래나 옆면의 모래자갈층 등의 속을 흐르는 물
3. 호소수: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을 댐이나 제방 등을 쌓아 가두어 놓은 물로서 만수위구역(滿水位區域)의 물(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의 물은 포함한다)
4. 지하수:지표 아래에서 흐르는 물로서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제외한 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표층지하수:지하의 암반층 위의 토양 속을 흐르는 물
나. 심층지하수: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흐르는 물(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자연적으로 지표에 솟아 나오는 물은 포함한다)
5. 해수(海水):해역에 존재하는 해수와 해수가 침투하여 지하에 존재하는 물
6. 강변여과수: 하천, 호소 또는 그 인근지역의 모래자갈층을 통과한 물
제2장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에서 지정한다. 다만, 그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5>
1. 축사ㆍ공장 등의 오염원이 없는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 시 장래 10년 이내에 오염의 우려와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심층지하수를 취수(取水)하는 취수시설의 주변으로서 지질(地質)이나 지층구조상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3. 공업용수만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공업용수로서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상수원 주변지역으로서 하수도정비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
②보호구역의 취수원별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9.12.20>
1. 하천수와 복류수의 경우: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표준거리가감기준 평정표에 따라 표준거리를 가감(加減)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폭은 집수구역으로 하되 집수구역 중 빗물, 오수(汚水)나 폐수가 제방 등에 의하여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호소수의 경우:하천수나 복류수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상수원전용댐, 1일 취수량 10만 톤 이상의 상수원, 그 밖의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는 표준거리의 산정기점을 호소의 만수위선으로 한다. 이 경우 만수위구역에서의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를 초과하고, 집수구역의 면적이 150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취수지점에서 유하거리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지하수와 강변여과수의 경우: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수는 반경 200미터(심층지하수의 경우는 반경 20미터), 강변여과수는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 깊이, 수질, 취수량,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 토양의 투수계수(透水係數), 지층의 구조, 지하수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1. 취수지점, 보호구역의 범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 분의 1 이상 2만 5천 분의 1 이하의 지형도
2.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말하며, 보호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서 1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구역의 주요시설물 현황과 위치도
4. 그 구역의 지목별ㆍ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과 행정구역별 토지면적 조사서
5. 그 구역의 오염부하량계산서
6. 그 구역의 지질조사서(지하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검토의견서
②수도사업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하 "보호필요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르면 수도사업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필요구역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고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를 설치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으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의를 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5조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어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면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시ㆍ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구역지정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①제5조제4항이나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2회 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7.7.31, 2025.10.1>
1.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2.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다른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거나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협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인 경우로서 그 상대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상대방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결정을 받으려는 협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보호구역지정 추진 경위서
3. 미협의 사유서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지적고시 등)
①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적(地籍)을 고시(告示)하려면 미리 지적도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지적이 명시된 축척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16>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적이 영 제11조제2항 또는 제14조제6항에 따른 공고사항과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6>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확인신청 등이 있으면 그 확인서에 그 토지가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구역의 변경) 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이 폐쇄되어 보호구역을 변경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7호의 검토의견서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2.16, 2022.7.12>
제3장 행위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
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른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대상행위이면 그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별표 2의 행위허가신청표시인을 찍음으로써 행위허가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5.6>
1. 사업계획서
2.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
②보호구역에서 영 제14조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행위신고서에 행위지역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1. 보호구역의 관리청에서 다음 각 목의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가. 수질조사, 오염행위 감시 및 단속을 위한 보호구역 관리 선박
나. 소방선, 방재선 및 구급선 등 재난 대비 선박
다. 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용 선박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제1호 각 목의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3. 관리청이 인정하는 자가 보호구역 내 기존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부유물 제거, 준설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자망어업(刺網漁業)이나 연승어업(延繩漁業)의 허가를 받은 자
가. 원거주민
나.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한 자
2. 해당 보호구역의 관리청
②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란 상수원 보호ㆍ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하는 어로행위(관리청으로 한정한다) 및 자망 또는 주낚을 이용하는 어로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용하는 선박은 무동력선이나 전기동력선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7.1, 2025.10.1>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3.7.26, 2016.7.1, 2019.12.20, 2021.10.20, 2022.5.6, 2024.8.23>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가. 국가유산 복원과 국가유산관리용 건축물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1)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대기ㆍ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도로ㆍ철도의 건설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다. 양수시설, 취수시설, 정수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반시설 중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다음의 시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선로(만수위선을 기준으로 상수원 수면 위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로(만수위선을 기준으로 상수원 수면 위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로 설치되는 중계탑 등 전기통신시설ㆍ방송시설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박물관ㆍ미술관, 같은 표 제10호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바목의 도서관 또는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2) 규모는 3층 이하이고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5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3)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고, 시설건축에 따른 수질 오염부하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바.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조제7호의 모노레일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공공의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2)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3)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고, 시설의 건축에 따른 수질 오염부하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사.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2. 생활기반시설
가. 농가주택의 신축 1)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과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2)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와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1) 및 2)에 따른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신축하려는 농가주택은 해당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소유하는 농지와 같은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동일 생활권에 있어야 한다.
나. 주택의 증축 1)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 2)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소득기반시설: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가. 잠실(蠶室):기존의 잠실면적을 포함하여 뽕나무밭 조성면적의 1천 분의 50 이하
나. 버섯재배사(버섯栽培舍):1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
다. 생산물저장창고: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해당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 다만, 버섯저장창고의 경우에는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담배건조실:기존의 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
마. 퇴비저장시설 및 발효퇴비장: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50제곱미터 이하
바. 기자재보관창고:1가구당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가구별로 기자재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3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사. 관리용 건축물:과수원, 유실수단지, 원예단지, 버섯재배사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 다만,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아. 온실:수경재배, 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유리,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온실로서 순환식 양액재배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만 가구당 3,000제곱미터 이하
자. 소 운동장의 비가림시설:기존 축사면적의 3배 이내
차. 곤충사육장: 1가구당 300제곱미터 이하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 외에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는 제외한다)로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와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보호구역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보호구역 3) 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서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위치하는 경우의 보호구역
4.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라. 도정공장과 방앗간(증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ㆍ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유류취급시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판매소의 시설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바.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기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기존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사. 효열비(孝烈碑), 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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