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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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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상표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국제출원의 경우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제1항제1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2023.2.1, 2024.5.1>
1.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출원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2. 법 제180조제1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의견제출, 보정, 지정기간 연장신청 또는 분할 신청: 최초로 제출한 의견서, 보정서,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
3. 출원인 변경신고: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4. 상표등록 이의신청(지정상품의 추가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심판청구, 재심청구, 상표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재심청구에 대한 답변: 상표등록 이의신청서,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
5. 국제출원, 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된 지정국의 추가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 신청 및 법 제174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명의변경등록 신청: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국제출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제1항제2호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먼저 선임된 대리인의 해임 사실을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리인이 복대리인(複代理人)을 선임하려는 경우
4.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제3호의 경우에 제출한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먼저 선임된 복대리인의 해임 사실을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5.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6.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그 직을 사임하려는 경우
④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해당 특허법인등"이라 한다)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3항제6호에 따라 대리인 직을 사임하는 행위
2. 대리인이 해당 특허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기 전에 대리하던 사건에 대하여 해당 특허법인등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는 행위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같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하나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는 경우
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는 경우
3.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려는 경우
⑥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무효처분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포괄위임)
①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게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에게 포괄위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포괄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포괄위임을 받아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이 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
1.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2.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출원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포괄위임장의 전자적 이미지를 첨부하여 제출
제4조(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3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援用)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만 해당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 사실을 적은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5조(포괄위임의 철회) 제3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표자 선정을 신고하려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국제출원의 경우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선정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국제출원의 경우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먼저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상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제3호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기간의 연장)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절차의 무효처분 취소 및 추후 보완)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처분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절차를 추후 보완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경과 구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간이 지난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9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그 절차를 밟을 때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절차의 속행 통지)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승계인에게 상표에 관한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계(受繼)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상대방인 경우는 제외한다)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2조(포기 또는 취하)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증명서류의 제출)
①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고객번호 정보에 인감 또는 서명을 등록한 경우(「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명령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2020.12.30, 2022.4.19, 2025.10.1>
1. 국적증명서(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그 밖에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서명에 대한 공증서 등 서명에 대한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2025.10.1>
1.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국인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또는 상표에 관하여 서로 보호하기로 대한민국과 약속한 국가가 아닌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파리협약 동맹국 중 한 국가의 영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2.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④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종류와 제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제14조(서류의 작성 및 제출)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 또는 날인(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2. 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 다만,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나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한글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증명 등을 위하여 외국어로 제출할 수밖에 없는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 증명서류 등의 서류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본인의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는 국제등록명의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특허고객번호를 받은 자가 성명ㆍ주소ㆍ서명ㆍ인감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고객번호를 받은 자의 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특허고객번호를 이중으로 받거나 잘못 받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고객번호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특허고객번호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하려는 사람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자동 변경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출원인,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그 밖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가 법인인 경우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7조(서류의 원용)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에 법 제8조, 제46조제4항 또는 이 규칙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1건에 대해서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서는 그 사본을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8조, 제46조제4항 또는 이 규칙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적음으로써 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제18조(전자문서의 방식)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상표등록출원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25.10.1>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3. 삭제 <2020.7.1>
제20조(전자문서의 제출 방법 등)
① 전자문서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 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전자적 기록매체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전자문서(국제출원에 관한 전자문서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려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또는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망,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전자문서 제출의 경우 첨부서류 제출방법)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상표에 관한 절차(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는 제외한다)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온라인 제출 시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동시제출의 특례)
① 법령에 따라 동시에 밟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따라 동시에 밟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 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 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밟아야 한다.
제23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상표등록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특허고객번호의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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