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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총리령 금융위원회 Law ID 00739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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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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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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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출장소의 설치기준 등)

5

①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6

1. 인원이 10명 이내일 것

7

2. 사무실과 그 밖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내일 것

8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장소의 설치보고는 출장소를 설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9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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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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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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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점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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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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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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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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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필요한 사항

17

제4조(업무방법서의 내용)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8

1. 업무의 세목별 종류

19

2. 업무에 관한 약관(부대약정서를 제외한다)

20

3. 계금ㆍ부금ㆍ예금 및 적금의 수입방법과 대출금의 회수방법

21

4. 급부금ㆍ대출금ㆍ어음할인액 및 환급금의 지급방법

22

5. 요율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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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24

제5조(약관의 기재사항)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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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부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

26

2. 계금ㆍ부금 및 적금의 납입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27

3. 대출금의 상환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28

4. 계약해제의 조건 및 효과에 관한 사항

29

5. 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사항

30

제6조(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요율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31

1. 이자율ㆍ할인율 및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요율등"이라 한다)의 계산방법

32

2. 이자ㆍ할인액 또는 수수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33

3.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의 요율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

34

4. 기타 요율등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5

제7조(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중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에는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36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37

부칙 <제153호,2000.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8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으로,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⑪ 부터 <20>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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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937호,2024.1.19>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4-01-19
Effective
2024-01-1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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