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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석유광산안전규칙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Law ID 00742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석유광산안전규칙

2

3

제1장 총칙

4

제1절 통칙

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

7

1. "광업권자"라 함은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자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해저광업권자를 말한다.

8

2. "조광권자"라 함은 광업법에 의한 조광권자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해저조광권자를 말한다.

9

3. "석유"라 함은 원유, 천연가스, 초경질원유,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하는 고체ㆍ반고체ㆍ액체 또는 기체상태의 자연발생적 탄화수소를 말한다.

10

4. "유전"이라 함은 석유가 부존하는 지역을 말한다.

11

5. "유정"이라 함은 탐사정ㆍ평가정ㆍ생산정ㆍ주입정ㆍ휴지정 및 폐정을 말한다.

12

6. "파이프라인"이라 함은 석유를 파이프에 의하여 유정ㆍ석유저장탱크 등의 시설로부터 석유저장탱크 등에 이송하기 위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분리장치 이전의 것을 제외한다.

13

7. "가스플랜트"라 함은 가연성 천연가스로부터 액체탄화수소를 분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8. "리그"라 함은 유정의 시추작업을 하기 위하여 건조된 탑구조물과 그에 부착된 권양장치ㆍ로터리테이블 등 부속시설물의 총체를 말한다.

15

9. "해양생산시설"이라 함은 해양에서 석유를 생산하기 위한 해상의 시추 또는 생산설비를 비롯한 공작물의 총체를 말한다.

16

10. "석유광산시설"이라 함은 광산내의 시설물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상의 도시가스사업자 등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시설물에 연결되기까지의 시설물을 말한다.

17

제3조 삭제 <2017.1.6>

18

제4조(구급용구 및 재료)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7.1.6, 2025.10.1>

19

1. 붕대ㆍ핀셋ㆍ머큐롬 등 소독약

20

2. 화상치료약 등 응급치료약

21

3. 지혈대 및 부목류

22

4. 들것

23

제5조

24

제6조 삭제 <2017.1.6>

25

제7조(안전교육) 영 제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이수증의 발급 및 교육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26

제8조

27

제9조(공사계획의 승인)

28

①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9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30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2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33

가. 계획서 및 계획도

34

나. 공사설계설명서

35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6

가. 용도별 사용계획서

37

나. 계획도(평ㆍ단면도)

38

다. 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설명서(해당 시설의 안전성 및 기술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39

라. 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40

마. 환경오염방지계획서

41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처리 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42

④ 사무소장은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43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44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5

제2절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 <개정 2017.1.7>

46

제10조(시설계획의 신고사항)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일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47

1. 계획서 및 계획도

48

2. 공사설계설명서

49

제11조(공사완료신고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시설폐지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사완료일 또는 시설폐지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0

제12조(폐지시설 및 장비의 반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된 시설 및 장비를 작업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해의 우려가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

제13조(완성검사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7.1.6>

52

제14조(검사증)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53

제15조(작업재개 승인신청)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으로 사용이 정지된 시설의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작업설명서 및 작업도면을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54

제16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55

제17조(광산보안관의 증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56

제3절 석유광산안전규정

57

제18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제정)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규정(이하 "석유광산안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58

제19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59

①석유광산안전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광산에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

1. 안전관리기본계획

61

가.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62

나. 안전관리조직

63

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및 기술

64

라. 가스시설의 안전성 평가

65

마. 시설관리

66

바. 작업관리

67

사. 협력업체관리

68

아. 수요자관리

69

자. 안전에 관한 훈련

70

차.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71

카. 안전에 관한 검사

72

2.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

73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74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75

④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을 작성한 후 각 사업장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76

⑤ 석유광산안전규정의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1.6>

77

제4절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 <개정 2017.1.6>

78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79

① 법 제13조에 따른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6>

80

1. 안전관리자

81

2. 안전감독자

82

3. 안전감독계원

83

4. 안전계원

84

가. 유전안전계원

85

나. 기계안전계원

86

다. 전기안전계원

87

라. 화약ㆍ발파안전계원

88

마. 환경안전계원

89

②안전관리자 및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6>

90

1. 광산보안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91

2.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3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92

③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6>

93

1.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94

2.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95

④안전감독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6>

96

1. 안전계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97

2. 광산보안기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98

3. 광산보안산업기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99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선임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화약ㆍ발파안전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6>

100

⑥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분야의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전기보안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6>

101

⑦제3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의 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소음진동ㆍ폐기물처리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환경안전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6>

102

⑧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의 일반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기계안전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6>

103

제21조(안전관리자의 선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광산별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04

제22조(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105

① 삭제 <2017.1.6>

106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07

1. 석유를 생산하는 석유광산 : 유전안전계원

108

2. 총출력 2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류를 설치ㆍ운영하는 석유광산 : 기계안전계원

109

3. 총출력 20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공작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석유광산 : 전기안전계원

110

4. 화약류취급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화약류를 사용하는 석유광산: 화약ㆍ발파안전계원

111

5. 삭제 <2017.1.6>

112

6. 폐수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석유광산 : 환경안전계원

113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동일인이 3 이상의 안전계원직을 겸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

114

④유전안전계원 1명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석유광산근로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6>

115

⑤사무소장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안전계원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6>

116

⑥ 삭제 <2017.1.6>

117

제23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선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광산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18

제24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관리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19

1. 국가기술자격수첩

120

2.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경력증명서(신규선임의 경우에 한한다)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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