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Law ID 00747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선원법 시행규칙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5

제1조의2(유능부원 자격요건 등)

6

①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유능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2>

7

1. 갑판부의 유능부원(이하 "갑판유능부원"이라 한다)이 되려는 경우: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8

가. 제41조제1항에 따른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서 18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9

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서 12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을 가지고 별표 5의5의 유능부원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10

2. 기관부의 유능부원(이하 "기관유능부원"이라 한다)이 되려는 경우: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1

가.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서 12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12

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서 6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을 가지고 별표 5의5의 유능부원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선박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화선박(이하 "자동화선박"이라 한다)에서 갑판부 및 기관부의 유능부원을 겸하는 유능부원(이하 "운항유능부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2>

14

1. 제41조제2항에 따른 운항당직부원으로서 18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15

2. 제41조제2항에 따른 운항당직부원으로서 12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을 가지고 별표 5의5의 유능부원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16

③ 「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6에 따른 지방해양항만관청(이하 "지방해양항만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유능부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그의 선원수첩에 해당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유능부원 자격증을 발급[「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7

제1조의3(항해선의 항해수역) 법 제2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 내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19>

18

제2조(적용제외 어선)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본문에 따른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근해구역(이하 "근해구역"이라 한다)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88.11.8, 1997.12.15, 1998.9.5,1999.3.24, 2005.10.17, 2007.11.23, 2008.3.14, 2012.5.18, 2013.3.24, 2015.7.7>

19

제3조(실습선원의 적용범위)

20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1.2.22, 1993.7.31, 1999.3.24, 1999.6.24, 2005.10.17, 2008.8.28, 2012.5.18, 2017.1.18, 2024.3.8>

21

1. 법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해원의 징계 및 쟁의행위의 제한에 관한 규정

22

1의2. 법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강제 근로의 금지, 선내 괴롭힘의 금지 및 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규정

23

2. 법 제38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및 제44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송환, 유기구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선원명부,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 및 승무경력증명서에 관한 규정

24

3. 법 제76조(제2항을 제외한다)ㆍ제77조 및 제87조에 따른 선내급식ㆍ선내급식비 및 건강진단서에 관한 규정

25

4. 법 제9장(법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에 따른 소년선원과 여자선원에 관한 규정

26

5. 법 제10장(법 제94조부터 제106조까지 및 제106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27

6. 법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28

②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습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그 실습선원이 실습을 마치고 승무하게 될 직급에 해당되는 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신설 1991.2.22>

29

제3조의2(선원의 날)

30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선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31

1. 선원의 날 기념행사

32

2. 선원의 위상 및 권익 향상 등을 위한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3

3. 선원의 위상 및 권익 향상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34

4. 선원에 대한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행사

35

5. 그 밖에 선원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36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원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6월 셋째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일에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7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38

제4조(출항 전의 검사 또는 점검)

39

① 선장은 검사 또는 점검사항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하여야 한다.

40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1

1. 항로 및 항해계획의 적정성

42

2.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기상 및 해상 정보

43

3. 법 제15조에 따른 비상배치표 및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 숙지상태

44

4. 그 밖에 선장이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5

제4조의2(선장의 직접 지휘)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1.6.30>

46

1. 안개, 강설(降雪) 또는 폭풍우 등으로 시계(視界)가 현저히 제한되어 선박의 충돌 또는 좌초의 우려가 있는 때

47

2. 조류(潮流), 해류 또는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선박의 침로(針路: 선수 방향) 유지가 어려운 때

48

3. 선박이 항해 중 어선군(漁船群)을 만나거나 운항 중인 항로의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는 때

49

4.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설비 등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선박 운항이 곤란하게 된 때

50

제5조(조난 선박 등에 대한 구조의무의 한계)

51

①법 제13조 단서에서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12.5.18, 2013.3.24>

52

1. 조난장소에 도착한 다른 선박으로부터 구조의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53

2. 조난장소에 접근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구조할 수 없거나 구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4

3. 부득이한 사유로 조난장소까지 갈 수 없거나 기타 구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5

4. 선장이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56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난선박 또는 조난항공기에 가까이 있는 선박에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되, 다른 선박에 의한 조난 구조가 행하여지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5, 2012.5.18, 2014.11.19, 2017.7.28>

57

제6조(기상 이상 등의 통보)

58

①법 제14조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무선전신 또는 무선전화의 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12.5.18, 2013.3.24>

59

②법 제14조 본문에 따라 선장이 가까이 있는 선박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7.12.15, 2012.5.18, 2014.11.19, 2017.7.28>

60

제7조(선내비상훈련)

61

① 삭제 <2015.7.7>

62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ㆍ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은 매월 1회 선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하되, 여객선의 경우에는 10일(국내항과 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7일)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6, 2012.5.18>

63

③ 삭제 <2015.7.7>

64

④선장은 당해선박의 해원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후 24시간이내에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65

⑤선장은 구명정훈련시에 구명정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2월에 한번씩 구명정을 바다에 띄워 놓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66

⑥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비상신호의 방법은 기적 또는 싸이렌에 의한 연속 7회의 단음과 계속 1회의 장음으로 한다. <개정 2015.7.7>

67

⑦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선의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방송 또는 동영상 방영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출항 후 1시간(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경우에는 4시간) 이내에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7>

68

1. 승ㆍ하선 질서의 유지 등 여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9

2. 여객선의 구명설비, 소화기 등의 사용법

70

3. 비상시 여객 행동요령

71

4. 항해시간, 기상정보 및 입출항 예정시간

72

5. 그 밖에 여객이 비상시에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

73

제8조(선내비상훈련사항의 기록) 선장은 선내 비상훈련시마다 훈련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74

제9조(선내순시 및 점검)

75

①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자는 1일 1회 선내를 순시하여 구명기구ㆍ대피통로 그밖에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ㆍ정비하고 그 사실을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목적지를 1일 2회 이상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운항시마다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8>

76

②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77

1. 선내 식량과 식수의 보유량

78

2. 식량과 식수의 선내 저장 및 취급에 사용하는 장소와 설비의 위생 및 작동 상태

79

3. 선내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취사실과 그 밖의 취사 설비의 위생 및 작동 상태

80

4. 선원 거주설비의 위생 및 수리 상태

81

제10조(항해의 안전 확보) 법 제16조에 따른 항해당직의 실시, 선박의 화재예방 그밖에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15, 1999.6.24, 2005.10.17, 2012.5.18>

82

1. 「국제 해상충돌 방지규칙」의 준수

83

2.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준수

84

3. 모든 항해장치의 정기적 점검과 그 기록의 유지

85

4. 선원 거주설비의 정기적 점검과 그 기록의 유지

86

제11조(시신에 대한 조치) 법 제17조제2항에서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하며, 사유별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87

1.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시신 인도방법을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조치

88

2.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경우: 국내항으로의 시신 인도방법을 유가족과 협의하여 조치

89

3. 법 제13조에 따라 구조된 사람이 선박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

90

가. 사망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시신 인도방법을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조치

91

나. 사망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시신 인도방법을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치

92

제12조(유류품의 처리)

93

①법 제18조에 따라 선장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선박에 승선중인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또는 친지를 참여시켜 그 유류품을 조사하여 유류품 목록을 작성하되, 친족 또는 친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승선한 다른 2명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2.5.18>

94

②제1항의 유류품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선장과 참여인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5, 2012.5.18>

95

1.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성명ㆍ주소

96

2.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된 일시 및 위치

97

3. 유류품의 품명과 수량

98

4. 유류품의 조사 및 목록을 작성한 일자

99

5.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분내용

100

③선장은 제1항에 따른 유류품 및 그 목록을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인도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5, 2012.5.18>

101

제13조(서류의 비치)

102

① 삭제 <1999.6.24>

103

②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88.11.8, 1997.12.15, 2001.7.26, 2007.4.13, 2008.3.14, 2012.5.18, 2013.3.24, 2014.1.8>

104

1. 선박검사증서

105

2. 항행하는 해역의 해도

106

3. 기관일지

107

4. 속구목록

108

5. 선박의 승무정원증서

109

6. 삭제 <2017.1.18>

110

7. 「2006 해사노동협약」 내용이 포함된 도서(항해선이 아닌 선박과 어선은 제외한다)

111

제14조(비치서류의 서식) 법 제20조에 따른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24, 2001.7.26, 2012.5.18>

112

1. 선원명부 : 별지 제1호서식. 다만, 선원명부의 공인면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113

2. 항해일지 : 별지 제2호서식

114

3. 삭제 <1999.3.24>

115

4. 속구목록 : 별지 제4호서식

116

제15조(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

117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되,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을 포함한 3인이상의 관련자가 서명날인한 사건의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22>

118

②선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119

③법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하는 때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항해일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 기타의 사유로 항해일지가 멸실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5, 1999.8.24, 2008.3.14, 2017.1.18, 2017.7.19>

120

제3장 선내질서의 유지

Promulgated
2024-07-24
Effective
2024-07-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