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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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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용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란 제15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9, 2014.11.19, 2016.6.28, 2017.7.26, 2023.6.23>
제1장의2 내용연수 경과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신설 2017.2.15>
제2조의2(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내용연수 또는 제6항에 따라 연장된 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내용연수등"이라 한다)이 경과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서의 경우에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 서류의 경우에 같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호의 검사대상소방용품을 제출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해당 소방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7.27, 2023.6.23>
1. 성능확인대상 소방용품 세부 목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별표 1 제2호에 따라 추출한 검사대상 소방용품(이하 "검사대상소방용품"이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검사는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27>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의 방법, 합격기준 및 검사대상소방용품 추출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⑤ 소방청장은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제2항에 따라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은 내용연수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27>
1.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3년
2.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1년
⑦ 소방청장은 성능확인 검사를 마친 후에는 제1항에 따라 성능확인을 위하여 제출된 검사대상소방용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검사대상소방용품이 파괴된 경우에는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⑧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성능확인에 관한 업무를 법 제46조에 따라 지정된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7.27, 2023.6.23>
⑨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확인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성능확인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비용은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를 기준으로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2장 방염성능검사
제3조(방염성능검사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6.6.28, 2017.2.15, 2022.7.27, 2023.6.23>
1.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제조되거나 또는 가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물품(이하 "선처리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선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가.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선처리물품만 해당한다) 1부
나. 방염제의 독성시험 성적서(수입한 선처리물품 중 방염제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이하 "현장처리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에 시공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목재 및 합판과 함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가로 29센티미터, 세로 19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제출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7.2.15>
제4조(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의 방법)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한 물품 중에서 일정한 수량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그 표본이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이하 "방염성능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최근 1년 동안 3개월마다 1회 이상의 선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였을 것
2. 선처리물품에 대한 최근 1년 동안의 방염성능검사 결과 연속하여 10회 이상 방염성능에 이상이 없었을 것
3. 생산하는 방염대상물품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자체품질관리규정 및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선처리물품에 대한 제조 과정이 자체품질관리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을 것
제5조(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등)
① 기술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에서 합격한 선처리물품에 별표 2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처리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방염성능검사를 마치기 전에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미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방염물품: (3 ± 0.3)미터 단위. 다만, 합성수지벽지류 등 최종 생산 과정이 고속이고 자동으로 포장이 완료되는 제품은 (15 ± 1)미터 이하의 단위로 할 수 있다.
2. 합판 및 섬유판: 수량(장) 단위
3. 그 밖의 방염물품: 수량(개) 단위
③ 제1항에 따른 합격표시는 방염대상물품에 붙이거나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미리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신청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염대상물품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표시를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⑤ 기술원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7.12.29>
⑥ 시ㆍ도지사는 현장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현장처리물품에 별표 3의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⑦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합격 표시 및 제6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는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3장 형식승인
제6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법 제37조제10항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소방용품(이하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見本品)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7.2.15, 2017.7.26, 2022.7.27, 2023.6.23, 2026.4.13>
1. 소방용품의 설계도(소화약제, 방염제 등 고정된 형태가 없는 소방용품은 제외한다)와 명세서 각 2부
2.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3.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만 해당한다) 2부
4. 시험시설의 명세서(제2항 본문에 따라 시험시설을 직접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5. 소방용품의 설치 또는 사용 명세서(제3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6.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제3항제2호에 따라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하며, 사용계약을 체결한 시험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부
7.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7의2.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부품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8. 형식승인 등의 특례 적용 대상 확인 서류 사본(제13조에 따라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부
9. 물질안전보건자료[소화약제 및 방염제(방염도료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2부
② 법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시설기준에 맞는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2.15, 2017.7.26, 2023.6.23>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시험시설기준
2. 법 제37조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시설기준과 별표 4에 따른 시험시설기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2.15>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자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가 소방용품을 직접 수입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2. 소방용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제2항 각 호에 맞는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7조(형식승인의 방법 등)
① 형식승인은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ㆍ부품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이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형식시험[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인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성능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시험하는 성능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할 시험시설이 그 시설기준(이하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시험시설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험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심사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7.2.15, 2023.6.23>
② 형식시험은 신청 당시 제출된 소방용품의 견본품에 대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2.15, 2026.4.13>
1. 형식승인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일부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실시하여 형식승인기준(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소방용품인 경우에는 성능인증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다고 인정된 경우
2.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시험이 중복되는 경우
3. 형식승인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부품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기술원이 인정하는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③ 기술원은 형식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견본품이나 시험시설이 형식승인기준이나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횟수는 견본품에 대한 보완 횟수와 시험시설에 대한 보완 횟수를 합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회당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2.15, 2024.11.4>
④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정이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시험 및 시험시설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조(형식승인서의 발급)
① 기술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형식시험 및 시험시설심사 결과 견본품과 시험시설이 각각 형식승인기준과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번호를 부여하고, 형식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형식승인서(이하 "형식승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5>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발급받았던 형식승인서(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형식승인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의 사유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
2. 상호, 사업장 주소지(사업장 주소지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 대표자 변경 등 형식승인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형식승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해당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서를 재발급하되, 사업장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된 사업장에 설치된 시험시설이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형식승인서를 재발급한다. <개정 2017.2.15>
제9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및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28, 2017.7.26, 2023.6.23>
1. 중요한 변경 사항: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품 및 구조 등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경미한 변경 사항: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부품 및 외관 등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형식승인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원은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고 첨부 서류의 검토만으로 변경 사항이 형식승인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견본품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변경 부분의 설계도(변경 부분이 고정된 형태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명세서 각 2부
2.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3. 변경된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③ 기술원은 변경 사항에 대하여 형식시험을 한 결과 중요한 변경 사항이 형식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승인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하고,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형식승인서를 다시 발급하며, 경미한 변경 사항이 형식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형식시험의 일부 생략 및 신청 내용의 보완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형식승인 등의 처리기간)
①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처리기간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대한 처리기간은 별표 5에 따른 개별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처리기간과 별표 8에 따른 개별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처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기술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조건부 승인) 기술원은 소방용품이 형식승인기준에는 맞지만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기술상 또는 기능상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
제12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39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와 제품검사의 중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3.6.23>
②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형식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형식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개정 2023.6.23>
③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형식승인 취소요청서와 이전에 발급받았던 형식승인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2.15>
제13조(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① 법 제37조제8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방법을 기술원에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원은 제5항에 따라 구성된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지의 여부, 제시된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 방법의 적용 여부,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생략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6.23>
② 기술원은 법 제37조제8항에 따라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6.23>
③ 기술원은 법 제37조제9항을 적용하려는 경우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6.23>
④ 기술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식시험과 제품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⑤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6.23>
1. 제1항 전단에 따라 기술원에 제시된 제품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지 여부
2.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시된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 방법의 적정성 여부
3. 제2항에 따라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의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생략 여부 및 생략 범위
4. 법 제37조제9항의 적용 여부
5. 그 밖에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신청)
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형식시험 등의 특례적용 신청서에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9, 2017.2.15>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명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증명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증명 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보완 사항 확인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15>
제4장 성능인증
제15조(성능인증의 대상 및 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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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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