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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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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제2조(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1. 장기적인 수난구호대책의 수립
2. 수난구호협력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구축
3. 수난구호협력기관 간의 각종 장비 및 인력 등의 지원과 상호응원
4. 수난구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
5. 수난구호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시행
6. 수난구호장비 및 시설의 확충ㆍ관리
7. 수난구호에 필요한 응급자재 및 장비의 비축ㆍ수급
8. 그 밖에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조(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
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른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른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수난구호 관할해역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에 따른 항공수색 및 구조구역을 포함한다.
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신속한 수난구호 관련 정보의 수집ㆍ전파와 수난구호 자원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방송 및 정보통신체계
2. 수난구호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 운영ㆍ관리체계
3. 그 밖에 조난사고 대비와 수난구호업무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종합상황실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은 충돌, 좌초, 침수, 화재, 전복 및 탑승객 해상추락 등의 상황을 대비한 훈련으로 한다.
제6조(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 및 대피 명령을 할 때에는 대상 선박의 선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이동 및 대피 사유
2. 이동 및 대피 해역
3. 이동 및 대피 기간
제7조(조난선박의 긴급피난 허가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피난 허가를 받으려는 조난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유선ㆍ무선 통신 또는 서면으로 긴급피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구조본부의 장이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선명(船名) 및 호출부호
2. 선적항
3. 선장의 성명 및 선원 수
4. 현재 위치(위도ㆍ경도)
5. 총톤수 및 전장(全長)
6. 최대 흘수
7. 항해장치ㆍ기기 작동상태
8. 위험물 적재 여부
9. 피난 이유
10. 도착 예정시각
11. 통신연락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긴급피난 허가 신청을 받은 구조본부의 장은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선ㆍ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긴급피난을 허가한다.
1. 선체 및 기관의 중대한 손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태풍 등 악천후(惡天候)로 인하여 선박운항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3. 연료, 청수(淸水) 또는 식료품 등이 불의의 사태로 결핍되어 선박의 안전 또는 승무원의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4. 해적 및 폭동 등의 위험으로부터 피난할 경우
5. 선박 내에 있는 사람이 중상을 입거나 위급한 병에 걸려 신속히 전문의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긴급피난을 하지 않을 경우 선박 및 선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제8조(구난작업 신고서의 제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구난작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구난작업 신고서를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8>
제9조(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조난의 유형,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10조(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 등)
①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ㆍ물자 등 사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시설ㆍ물자 등 사용통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구술로 통지하며, 사용이 끝난 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ㆍ물자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조(보상금 지급 또는 치료 신청) 법 제29조제3항(법 제30조제7항 및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나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치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조난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업무(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우에는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말한다)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6.10.19, 2017.7.26, 2019.7.10, 2025.1.3>
1.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및 유족(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부상(질병)의 경우: 병원진료확인서
3. 장애의 경우: 장애판정서
제12조(수난구호참여자의 처우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조난사고를 야기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7.10, 2021.10.8>
②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된 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3>
③ 제2항에 따른 출동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10, 2025.1.3>
④ 제2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출동수당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조본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7.10, 2023.2.23, 2025.1.3>
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에 승선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박의 승선원 또는 항공기의 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삭제 <2025.1.3>
⑥ 삭제 <2025.1.3>
⑦ 삭제 <2025.1.3>
⑧ 삭제 <2025.1.3>
제12조의2(응시원서의 제출)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해양경찰청장을 말하되, 영 제30조의8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7.10, 2025.12.19>
1.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2. 경력증명서(수상구조 분야 업무 경력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응시자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2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기록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19>
제12조의3(실기시험의 채점기준)
① 영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12.19>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기시험의 채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2조의4(자격증의 발급 등)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19>
1.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자격증 및 신청인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1매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1부 및 신청인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1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에 제12조의11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0.8>
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재발급 또는 갱신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전자적 형태의 기록 및 관리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19>
1. 자격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2. 자격증을 재발급 또는 갱신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⑥ 삭제 <2021.10.8>
제12조의5(교육기관의 지정)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 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수상구조사 1급ㆍ2급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2025.12.19>
1. 해양경찰, 소방 등 수상구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 학교 및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허가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수상구조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1.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ㆍ시설의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교육기관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2조의6(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2조의7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기 전에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개선ㆍ보완할 것을 1회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2.1>
⑤ 제4항에 따른 개선ㆍ보완 명령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개선ㆍ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교육기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기관 지정서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제12조의7(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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