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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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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해당 연도 수상레저 안전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조종면허
제3조(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2. 조종기간: 국제경기대회 개최일 10일 전부터 국제경기대회 종료 후 10일까지
3. 조종지역: 국내 수역
4. 국제경기대회의 종류 및 규모: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경기대회
제4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영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조종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에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기록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5조(면허시험의 공고)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의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1. 면허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면허시험 과목
3. 응시자격
4. 제출 서류 및 제출 기한
5. 그 밖에 면허시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및 접수 등)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1장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14세 미만(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면허시험 면제 대상인 사람: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응시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표를 해당 응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응시표의 유효기간은 해당 응시원서의 접수일부터 1년까지로 하며,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필기시험 합격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7조(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등)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는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 1대에 2명의 시험관을 탑승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은 제2항에 따라 탑승한 시험관이 별지 제5호서식의 실기시험 채점표에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면허시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8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1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에 따른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기준에 관한 도면
2.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 실시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이하 "공유수면등"이라 한다)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4.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단체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표지판을 해당 교육기관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①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운영해야 하는 교육과목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면허시험 면제자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의 발급절차는 별표 4와 같다.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제12조(면허증의 사전 갱신ㆍ갱신 연기 신청서) 영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면허증의 사전 갱신ㆍ갱신 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3조(수상안전교육의 실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의 과목 및 내용 등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상안전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4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5조제1항제3호 및 별표 7에 따른 인적기준ㆍ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기준에 관한 도면
2. 별표 5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실시계획서
3. 정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단체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안전교육 위탁기관에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안전교육 위탁기관 표지판을 해당 기관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제16조(면허증의 발급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ㆍ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면허증(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1장
3. 수상안전교육 수료증(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시험에 합격한 날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갱신을 신청한 날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다시 발급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날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장에 해당 면허증 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리대장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면허증의 갱신ㆍ재발급: 별지 제16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ㆍ재발급 발급대장
제17조(면허 증명서의 발급)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해당 면허증의 발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해당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그 신청 내용과 면허증 발급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8조(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ㆍ정지ㆍ경고처분 통지서로 한다. 다만, 면허증 소지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허시험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그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제19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1. 「국가보안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범죄행위
가.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0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7조제1항제2호 및 별표 9에 따른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기준에 관한 도면
2. 사업계획서
3. 공유수면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4. 정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단체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시험대행기관에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시험대행기관 표지판을 해당 기관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시험대행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제22조(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강사(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운영자를 포함한다)
2.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강사
3.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시험관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운영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대상자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교육: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 21시간 이상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 8시간 이상
2. 수시교육: 제1호 외의 교육으로서 해양경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교육대상자에게 실시하는 8시간 이하의 교육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수시험을 실시하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정기교육 이수자로 인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안전준수의무
제23조(안전장비의 착용)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 제20조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영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워터슬레이드를 사용하여 수상레저활동 또는 래프팅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명조끼 대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5.6.9>
1. 영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서프보드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패들보드를 사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
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잠수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상레저활동의 형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날씨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착용해야 하는 구명조끼ㆍ구명복 또는 안전모 등의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특정하여 착용 등의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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