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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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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 「수의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의학사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나목 및 다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법률 제7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가. 외국 대학의 수의학사 학위증 사본
나. 외국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또는 수의사 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외국 대학이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 관리기관(이하"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서류
제2조(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3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8.26, 2025.7.1, 2026.4.21>
1.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2. 법 제5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3. 사진(응시원서와 같은 원판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2장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10조 및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의사 면허증 발급 대상자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성명(한글ㆍ영문 및 한문)
2. 주소
3.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ㆍ생년월일 및 성별)
4.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40일 이내(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실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40일 이내)에 수의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 2024.2.2>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① 법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5, 2025.7.1>
1. 면허번호 및 면허증 발급 연월일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및 성별)
3.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4. 면허취소 또는 면허효력 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면허를 재부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재발급ㆍ재부여 연월일
6. 제5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갱신 연월일
7.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연월일
제4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2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법 제32조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6, 2025.7.1>
1.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와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이하 이 조 및 제5조제3항에서 같다) 1장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과 사진 1장
3.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 해당 면허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명 서류 및 사진 1장
4.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경우: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1장
제5조(면허증의 갱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절차,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갱신발급 신청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증(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과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 삭제 <1999.2.9>
제7조 삭제 <2006.3.14>
제8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영 제1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8.2, 2019.11.8>
1.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서ㆍ벽지(僻地)에서 이웃의 양축 농가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수행하는 다른 양축 농가의 무상 진료행위
2.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수행하는 응급처치행위
제8조의2(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사 진단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및 폐사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부본(副本)을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증명서 등의 발급) 법 제12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증명서 및 검안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2. 사산 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3. 예방접종 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4. 검안서: 별지 제9호서식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2.28>
② 처방전은 동물 개체별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축사(지붕을 같이 사용하거나 지붕에 준하는 인공구조물을 같이 또는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서 동거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하여 하나의 처방전으로 같이 처방(이하 "군별 처방"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질병 확산을 막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일 것
2. 처방 대상 동물의 종류가 같을 것
3. 처방하는 동물용 의약품이 같을 것
③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1.9.8, 2022.7.5>
1. 처방전의 발급 연월일 및 유효기간(7일을 넘으면 안 된다)
2. 처방 대상 동물의 이름(없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임의로 정한 것), 종류, 성별, 연령(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연령), 체중 및 임신 여부. 다만, 군별 처방인 경우에는 처방 대상 동물들의 축사번호, 종류 및 총 마릿수를 적는다.
3. 동물소유자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 농장에 있는 동물에 대한 처방전인 경우에는 농장명도 적는다.
4. 동물병원 또는 축산농장의 명칭, 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처방 내용
가.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명, 용량, 용법, 처방일수(30일을 넘으면 안 된다) 및 판매 수량(동물용 의약품의 포장 단위로 적는다)
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인 경우: 가목의 사항. 다만,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명 대신 제품명을 적을 수 있다.
6. 처방전을 작성하는 수의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
④ 제3항제1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질병예방을 위하여 정해진 연령에 같은 동물용 의약품을 반복 투약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⑤ 제3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이거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수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품명을 성분명과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성분별로 제품명을 3개 이상 적어야 한다.
제11조의2 삭제 <2020.2.28>
제12조(축산농장 등의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축산농장(「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하 이 조에서 "축산농장등"이라 한다)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로 신고(이하 "상시고용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 2022.7.5, 2023.4.27>
1. 해당 축산농장등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있거나 일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
나.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라. 그 밖에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의사 면허증 사본
② 수의사가 상시고용된 축산농장등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한 곳에 대해서만 상시고용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한 해당 축산농장등의 동물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
③ 법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는 해당 축산농장등에 1년 이상 상시고용되어 일하는 수의사로서 1개월당 60시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2>
④ 상시고용 신고를 한 수의사(이하 "신고 수의사"라 한다)가 발급하는 처방전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일수는 7일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2.28>
⑤ 신고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진료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진료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진료부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신고 수의사는 제26조에 따라 매년 수의사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 신고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구입 명세를 작성하여 그 구입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 해당 축산농장등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농장주 또는 운영자를 지도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0.12.2>
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처방전을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5>
1. 입력 연월일 및 유효기간(7일을 넘으면 안 된다)
2. 제11조제3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3. 동물소유자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 농장에 있는 동물에 대한 처방인 경우에는 농장명도 적는다.
4. 입력하는 수의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1.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2.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처방전의 발급 및 등록
3.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사항의 입력 관리
4.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ㆍ조제ㆍ투약 등 관련 현황 및 통계 관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개인별 접속 및 보안을 위한 시스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각각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하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7.1.2, 2022.7.5, 2023.4.27>
1. 진료부
가. 동물의 품종ㆍ성별ㆍ특징 및 연령
나. 진료 연월일
다. 동물소유자등의 성명과 주소
라. 병명과 주요 증상
마.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바.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
사. 동물등록번호(「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2. 검안부
가. 동물의 품종ㆍ성별ㆍ특징 및 연령
나. 검안 연월일
다. 동물소유자등의 성명과 주소
라. 폐사 연월일(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추정 연월일) 또는 살처분 연월일
마. 폐사 또는 살처분의 원인과 장소
바. 사체의 상태
사. 주요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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