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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입인지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Law ID 00757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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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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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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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입인지의 인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입인지의 인계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인지 인계ㆍ인수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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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 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급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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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수입인지의 종류 및 액면가격) 영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는 16종으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10원ㆍ50원ㆍ100원ㆍ200원ㆍ300원ㆍ400원ㆍ500원ㆍ1천원ㆍ2천원ㆍ3천원ㆍ5천원ㆍ1만원ㆍ2만원ㆍ3만원ㆍ5만원 및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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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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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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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공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공급기관은 그 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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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전자수입인지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전자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영 제7조에 따른 판매자의 요건을 확인한 후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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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신청서 등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과 계약의 내용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3.12.17,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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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1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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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수료와 할인판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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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조제1호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7.5,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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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10조제2호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7.5,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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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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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1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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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1호,1999.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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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95호,2004.10.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입인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입인지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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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33호,2011.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

부칙 <제384호,2013.12.17>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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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41호,2014.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3

부칙 <제616호,2017.3.28> 이 규칙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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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27호,2017.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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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3>부터 <56>까지 생략

Promulgated
2026-01-02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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