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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0757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5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6.16, 2018.1.17>

6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7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8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14.7.17, 2020.11.27, 2025.10.1>

9

1. 지하수로

10

2. 농업용 수로

11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12

4. 운하

13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14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 5와 같다.

15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29>

16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7

1. 부착돌말

18

2. 저서성(底棲性) 대형 무척추동물

19

3. 어류

20

4. 수변식생(水邊植生)

21

5. 서식 및 수변환경

22

제8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은 법 제2조제19호다목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에서 제외한다.

23

1. 해당 시설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한 시설

24

가. 물놀이가 금지됨을 알리는 표시 및 안내문

25

나. 해당 시설의 관리자명 및 관리자의 연락처

26

2.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에 관리인을 두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

27

제9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2025.10.1>

28

제10조(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 측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

29

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30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1

1. 유역환경의 조사ㆍ분석 자료

32

2. 오염원의 자연증감에 관한 분석 자료

33

3. 지역개발에 관한 과거와 장래의 계획에 관한 자료

34

4.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사용한 자료

35

5.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사용한 자료

36

②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7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38

2.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이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9

3. 영 제4조제4호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있을 것

40

③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11.7, 2025.10.1>

41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42

⑤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43

제12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44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을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45

1.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당시 별표 7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이하 "총량관리단위유역"이라 한다)의 오염총량목표수질보다 나쁜 지역

46

2.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이후 별표 7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년간 연속 총량관리단위유역의 오염총량목표수질보다 나쁜 지역

47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8

제13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ㆍ기준 등)

49

①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5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51

1.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52

2.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53

3.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종기(終期)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과 같을 것

54

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55

③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5.10.1>

56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7

제14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58

①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2025.10.1>

59

②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60

제15조(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61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시설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62

②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3

1.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명세

64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명세 및 측정기기 부착 명세

65

③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한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66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67

①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68

1.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69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70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이나 배출량 지정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

71

제17조(조치명령 등)

72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조치 명령의 내용, 명령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73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74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75

④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6

⑤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받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2.1.19, 2024.11.7, 2025.10.1>

77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78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79

3.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 사업소

80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

81

제18조(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82

①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3

1. 과징금은 제105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할 것

84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2.0, 제2종사업장은 1.5, 제3종사업장은 1.0, 제4종사업장은 0.7, 제5종사업장은 0.4로 할 것. 다만, 영 제8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부과계수는 2.0으로 한다.

85

②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별표 22제2호가목8)나)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86

③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87

제19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88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89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조정신청서에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90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7>

91

④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92

제20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93

① 법 제4조의9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ㆍ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에 둔다. <개정 2024.11.7>

94

② 조사ㆍ연구반의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7>

95

1. 국립환경과학원에 조사ㆍ연구반을 두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과 물환경 관련 전문가

96

2. 한국환경공단에 조사ㆍ연구반을 두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한국환경공단 소속 임직원과 물환경 관련 전문가

97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1.7>

98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목표수질에 대한 검토ㆍ연구

99

2.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대한 검토ㆍ연구

100

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101

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102

5.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 평가 보고서 검토

103

6.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104

7.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105

8. 오염부하량 초과 또는 오염총량목표수질 미달성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및 관리대책 검토

106

9. 오염총량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및 통계 자료의 작성

107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10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1.7, 2025.10.1>

109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10

1.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111

2. 수면관리자가 수면관리 차원에서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112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

113

제1절 총칙

114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115

①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9, 2018.1.17, 2019.10.17>

116

1.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117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위한 측정망

118

3. 영 제8조 각 호의 시설 등 대규모 오염원의 하류지점 측정망

119

4. 법 제21조에 따른 수질오염경보를 위한 측정망

120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ㆍ중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Promulgated
2025-12-26
Effective
2025-12-2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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