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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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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강기의 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승강기 교체의 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승강기 교체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이하 "휠체어리프트"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가. 균형추(均衡鎚)
나. 기계대(機械臺)
다. 완충기 지지대(支持臺)
라. 주행안내 레일
마. 주행안내 레일의 부분품
바. 출입문의 문틀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이하 "에스컬레이터"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 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가. 골조 구조물(Truss)
나. 골조 구조물의 부분품
다. 승강장의 보호수단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4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영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7>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4. 영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아포스티유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②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공장(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제조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의 수 및 소재지
4. 대표자
5. 영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③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2.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한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대장)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란 별표 2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말한다.
제9조(유지관리 관련 자료)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유지관리 매뉴얼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기계도면
2. 전기도면(전기도면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전기ㆍ전자부품의 목록 및 제품안내서
4. 설치 매뉴얼
5. 유지관리 매뉴얼
6. 결함이나 고장 진단 안내서
제10조(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한 경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는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① 영 제15조제5항 및 제6항(영 제24조제6항,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과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부과권자는 과징금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11조(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법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이란 영 제16조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을 구별하기 위해 별표 4에 따른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승강기안전부품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명칭을 말한다.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설명서
3. 동일한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技術圖書)
5.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면제확인서(면제확인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 별표 5 제1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②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2.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을 구성하는 승강기부품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3.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을 구성하는 승강기부품 중 제2호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부품안전인증을 하기 위해 안전성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부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영 제17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마치고 부품안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1.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특성상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
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안전인증의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부품안전인증 결과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7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라 한다)
2.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이하 "부품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
제13조(부품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21>
1. 승강기안전부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또는 직류전원 42볼트 이하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회로(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는 제외한다)ㆍ승강기부품ㆍ절연재질의 변경 또는 연소방지를 위한 재질 변경의 경우
2. 승강기안전부품의 색상 변경의 경우
3.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의 변경 없이 제어회로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승강기안전부품의 설계ㆍ제조와 관련된 규격과 재질의 변경 없이 설계ㆍ제조 관련 도면을 수정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이력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5. 전기설비 및 전기기기를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표준화된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15조(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고시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2. 부품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단 및 지정인증기관에 알려 부품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영 제5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기준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조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2.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도록 보완
3. 공장의 설비가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도록 보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의 이행 보고
제17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 제12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법 제12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신청인에게는 별표 5 제2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제18조(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안전부품 확인)
①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설명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서류 또는 설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9조(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① 법 제12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ㆍ수입업자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인증제도에 따라 공인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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