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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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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물품 및 증량물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1>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칙에서 "증량"이란 양허관세규정의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23>
②이 규칙에서 "증량물량"이란 양허된 시장접근물량(해당 물품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인 경우로서 그 물품의 한계수량이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계수량을 시장접근물량으로 본다) 외에 이 규칙에 따라 증량된 시장접근물량을 말한다. <개정 2006.4.25, 2008.3.28, 2015.2.23>
제3조(증량물품등)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1, 2023.12.29>
제4조(주무부장관의 요청) 주무부장관이 증량을 요청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3, 2008.3.28, 2026.1.2>
1. 당해물품의 품목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양허시와 증량시의 여건변화내용
3. 증량하여야 할 물량 및 물량산출의 실증적 근거
4. 증량이 당해물품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5.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6.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ㆍ연도별ㆍ주요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과 그 전망
7.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ㆍ연도별 국내도매가격 및 국내생산실적과 그 전망
부칙 <제495호,1995.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14호,1995.7.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20호,1995.10.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53호,1996.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78호,1996.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84호,1996.9.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92호,1996.1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규칙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620호,1997.3.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7호,1998.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73호,1999.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09호,1999.1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종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28호,2000.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82호,2001.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52호,2002.3.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규칙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08호,2003.3.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69호,2004.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31호,2005.4.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06호,2006.4.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53호,2007.4.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64호,2009.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1호,2009.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44호,2010.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71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72호,2010.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93호,2011.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38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74호,2012.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17호,2013.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41호,2013.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99호,2014.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27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61호,2015.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94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12호,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40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72호,2016.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615호,2017.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673호,2018.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733호,2019.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760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822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885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14호,2022.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26호,2022.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31호,2022.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 1108란, 1108.1란, 1108.14란, 1108. 14. 10.00란 및 1108. 14. 90.00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48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95호,2023.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008호,2023.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028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066호,2024.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101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155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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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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