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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Law ID 00762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가공품의 범위)

5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도로 가공한 가공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6

1.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7

2.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8

3.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9

4.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10

5.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11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공품 품목의 예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12

제3조(흙의 범위)

13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4

1.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15

2.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17

1. 도토(陶土), 인광(燐鑛), 규조토(硅藻土),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ㆍ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18

2. 제1항제2호의 물질 중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

19

3. 검역본부장이 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20

제4조(검역병해충)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병해충을 말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2.23>

21

1. 금지 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그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

22

가. 별표 1의 병해충

23

나. 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가목의 병해충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

24

2. 관리 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

25

제5조(규제비검역병해충)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국내에 분포하는 병해충으로서 벼, 밀, 콩 등 종자별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6

제5조의2(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법 제2조제7의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7

1. 목재가구

28

2. 폐지(廢紙)

29

3. 철도의 침목(枕木)

30

4. 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규제병해충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물품

31

제5조의3(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2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30>

33

1. 법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검역ㆍ검사 시 발견된 병해충에 관한 사항

34

2. 법 제30조의2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에 관한 사항

35

3. 법 제31조에 따른 병해충의 방제에 관한 사항

36

4. 법 제31조의5에 따른 분포조사에 관한 사항

37

5. 법 제31조의6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38

6. 법 제33조에 따른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에 관한 사항

39

7. 「산림재난방지법」 제28조에 따른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 및 산림병해충의 예찰 등에 관한 사항

40

8. 「산림재난방지법」 제43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방제명령에 관한 사항

41

9. 「산림재난방지법」 제44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방제에 관한 사항

42

10. 그 밖에 식물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3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3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입력할 내용과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44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4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6

제6조(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등)

47

① 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48

1. 병해충 확인 단계 병해충의 국내 분포 여부와 병해충위험분석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병해충위험분석 평가 대상인지를 결정한다.

49

2. 병해충 위험 평가 단계 병해충위험분석 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농작물ㆍ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규제병해충 또는 비검역병해충으로 정할지를 결정한다.

50

3. 병해충 위험 관리 단계 규제병해충에 대하여 소독, 폐기, 반송 또는 수입금지 등의 조치 방안을 선택하거나 검역방법을 조정하는 등 병해충 위험 관리방안을 결정한다.

5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요한 단계의 병해충위험분석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52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인지를 정하는 경우

53

2.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인지를 정하는 경우

54

3. 검역방법, 검역 수량과 그 밖에 검역에 관한 과학적 기준의 결정

55

③ 검역본부장은 병해충위험분석을 하였을 때에는 금지 병해충으로 정하거나 금지 병해충에서 제외할지의 여부와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입 금지 식물의 제한적인 수입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56

④ 삭제 <2012.1.13>

57

⑤ 규제병해충에 대한 병해충 위험 관리방안의 세부 내용과 그 밖에 병해충위험분석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58

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기준)

59

① 법 제7조에 따라 수입 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7.12.1>

60

1.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을 것

61

2.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을 것

62

3.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조치를 할 것

63

② 법 제7조에 따라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기준 모두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12.1>

64

1.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을 것

65

2. 컨테이너 또는 차량의 문이 봉인되어 있을 것

66

3. 컨테이너 또는 차량의 통기구의 지름을 1.6밀리미터 이하로 하거나 그 지름이 1.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밀리미터 이하인 망으로 완전히 덮을 것

67

③ 법 제7조에 따라 수입 중이거나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7.12.1>

68

1.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을 것

69

2.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천막 또는 1.6밀리미터 이하의 망 등으로 완전히 덮을 것

70

3.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조치를 할 것

71

제8조(식물검역관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

72

① 법 제7조의2에 따른 식물검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식물검역관(이하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식물검역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12.1.13, 2013.3.23>

73

②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2.1>

74

1.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 농림축산검역본부(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을 말하며, 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

75

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조에서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다음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이하 이 조에서 "전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였을 것

76

나. 검역본부에서 식물검역 업무를 6개월 이상 담당하였을 것

77

2.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

78

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 전형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79

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에서 농림 분야 업무를 6개월 이상 담당하였을 것

80

③ 검역본부장은 식물검역관의 검역기술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81

④ 제2항에 따른 전형시험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82

⑤ 검역본부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고, 식물검역관 자격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備置)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12.1>

83

⑥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12.1, 2024.1.25>

84

⑦ 법 제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식물검역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검역을 제외한 수출검역으로 한다. <신설 2012.1.13>

85

1. 수입국이 수출 식물검역증명서에 추가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수출검역

86

2. 수입국과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수출검역

87

3.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는 식물의 수출검역

88

⑧ 그 밖에 식물검역관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89

제9조(식물검역관의 증표) 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

90

제10조(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12.1, 2019.11.21, 2021.12.29, 2024.7.24>

91

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시 제한된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2

2.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93

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94

4. 세관이 공매(公賣)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95

5.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96

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97

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98

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99

9. 전쟁, 내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100

제10조의2(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 등)

101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이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라 한다)를 도착지를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 전까지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02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는 서면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해야 한다.

103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이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라 한다)를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으며, 그 사유를 제1항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

10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

105

2.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제한 물품

106

3.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금지품의 수입허가 조건의 부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역증명서 첨부가 요구되는 물품

10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8

제11조(수입항) 법 제9조에서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3.3.23, 2017.2.23>

109

1.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 및 같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110

2. 삭제 <2017.2.23>

111

3.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 또는 통관장

112

제12조(수입 금지 식물 등)

113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경유"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14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을 말한다. <개정 2019.7.1>

115

1. 별표 1 각 호에 따른 금지 식물(해당 호의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만 해당한다)

116

2. 제4조제1호나목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117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적용기준 및 적용례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118

제13조(시험연구용 등의 수입허가 절차)

119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또는 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시 포장ㆍ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제2항에 따른 식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12.1>

120

1.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현황 등 그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Promulgated
2026-04-22
Effective
2026-04-2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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