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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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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18.4.30>
제2조 삭제 <1999.7.14>
제3조 삭제 <1999.7.14>
제4조 삭제 <1999.7.14>
제5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①「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7.14, 2004.8.7, 2006.12.22, 2018.4.30>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6.6.26>
1. 삭제 <1999.7.14>
2. 삭제 <2006.6.26>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11.3.16, 2013.3.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1.3.16, 2013.3.24, 2018.4.30>
제5조의2(지정신청인에 대한 평가기준)
①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3. 총사업비의 적정성
4. 항만 건설ㆍ운영 분야의 업무전문성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영 제9조제6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4, 2006.12.22, 2008.3.14, 2011.3.16, 2018.4.30, 2024.7.24>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변경(폐지)승인신청서에 변경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3.16, 2018.4.30>
제7조(준공확인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4.30>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총공사비 명세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4.30>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4, 2006.12.22, 2008.3.14, 2013.3.24, 2018.4.30>
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
제8조 삭제 <2020.4.6>
부칙 <제24호,1997.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제73호,1998.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1999.7.14>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0호,2006.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호,2006.12.22> 이 규칙은 200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호,201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1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34>부터 <63>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4호,2014.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2018.4.30>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6호,2024.7.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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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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