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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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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8, 2009.12.14, 2018.5.1, 2020.9.3>
1. "배의 길이"란 최소 형깊이(「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형깊이와 같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85퍼센트에 있어서의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 길이의 96퍼센트 또는 그 흘수선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길이중 큰 것을 말한다. 다만, 상갑판 보의 상면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선미외판 후면까지의 수평거리(이하 "측정길이"라 한다)가 24미터미만인 어선에 있어서는 상갑판 보의 상면에서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주가 있는 경우에는 타주의 후면까지, 타주가 없는 경우에는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2. "배의 깊이"란 배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형깊이를 말한다.
3. "배의 너비"란 금속재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늑골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하고, 금속재외판 외의 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선체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4. 삭제 <2018.5.1>
5. "동력어선"이란 추진기관[선외기(船外機)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한 어선을 말한다.
6. "무동력어선"이란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어선을 말한다.
7. "선령"이란 어선이 진수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8. "검사기준일"이란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9. "국제항해"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이르는 해양을 항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나라가 국제관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지역 또는 국제연합이 시정권자인 지역은 별개의 나라로 본다.
10. "도면"이란 설계도ㆍ사양서ㆍ계산서ㆍ표ㆍ자료 등 어선의 치수ㆍ형상 및 성능 등을 나타내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신청ㆍ신고등의 의무자)
①이 규칙에 의한 신청서ㆍ신고서 등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증서ㆍ증명서의 반환은 어선의 소유자(어선관리인 또는 어선임차인을 포함하며,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의 신청 등의 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장이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 또는 선장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17, 2008.7.8, 2014.12.31, 2020.9.3>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등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제3조의2(복원성 승인)
① 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어선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2. 배의 길이의 변경으로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선을 법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
4. 복원성 승인을 받은 후 복원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만, 별표 1에 따른 복원성 승인 면제 대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면승인신청서에 별표 6에 따른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중 복원성에 관한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도면이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별표 7의 증인(證印)을 해당 도면의 적절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장 어선의 건조ㆍ개조 등의 허가 등 <개정 2025.12.19>
제4조(건조ㆍ개조 등의 허가구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건조ㆍ개조 또는 건조발주ㆍ개조발주의 허가권자(그 변경허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7.15, 2008.2.4, 2008.2.27, 2008.3.3, 2008.7.8, 2009.12.14, 2013.3.24, 2013.10.30, 2020.8.28, 2023.2.3>
1. 해양수산부장관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나.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다.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ㆍ시험ㆍ조사 또는 지도ㆍ감독에 사용할 어선
마.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양식업, 연구양식업 또는 교습양식업에 사용할 어선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제1호 각 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제5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 및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건조ㆍ개조 및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 또는 동 허가의 변경허가(이하 "건조ㆍ개조등의 허가"라 한다)의 허가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1.12.31, 2002.7.15, 2004.8.7, 2008.3.3, 2008.7.8, 2013.3.24>
1. 어선의 소유자
2. 삭제 <1999.5.17>
3. 선적항
4. 어업의 종류
5. 주요치수
6. 총톤수
7. 추진기관
8. 그 밖의 설비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건조ㆍ개조 또는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2008.3.3, 2013.3.24>
제6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 면제) 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8.3.3, 2008.7.8, 2009.12.14, 2011.3.30, 2013.3.24>
1. 총톤수 2톤미만의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총톤수 2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기 위하여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제7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2.7.15, 2008.3.3, 2008.7.8, 2013.3.24>
1. 건조 또는 개조하는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공사의 착공시기에 관한 사항
2. 피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사항(건조ㆍ건조발주의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1999.5.17>
② 삭제 <2013.10.30>
제8조(등록 대상 수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에서 "어선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행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하는 사업"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어선의 선체에 대하여 수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9조(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신청서에 「어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
2.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어업관리단장은 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대장에 해당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1조(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어선건조ㆍ개조업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어선건조ㆍ개조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공급하는 자가 집적되어 있거나 집적될 가능성이 큰 지역일 것
2. 어선의 건조ㆍ개조 등에 관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지역일 것
3.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하여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일 것
4. 교통, 상하수도, 전기 및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일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를 선정하려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을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어선의 톤수측정 및 등록
제1절 어선의 톤수측정
제12조(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이하 "총톤수의 측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어선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측정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도면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2008.3.3, 2008.7.8, 2009.12.14, 2013.3.24, 2020.9.3>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삭제 <2014.12.31>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톤수의 측정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조선지ㆍ조선자ㆍ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③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등을 신청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가 이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제13조 삭제 <2009.12.14>
제14조(총톤수의 측정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의 총톤수의 측정등을 받은 것으로서 새로이 총톤수의 측정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지 아니하고 총톤수계산서 및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2014.12.31>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 총톤수의 측정등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8.3.3, 2013.3.24>
④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12.14, 2013.3.24, 2020.9.3>
제15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4조에 따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총톤수의 재측정을 한 결과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13.3.24, 2020.9.3>
③영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등을 한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제16조 삭제 <2014.12.31>
제17조(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13조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09.12.14, 2013.3.24, 2020.9.3>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삭제 <2014.12.31>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확인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2020.9.3>
③제14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등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할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사용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08.7.8, 2020.9.3>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한 때에는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2020.9.3>
⑤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생략 및 위촉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7.8, 2020.9.3>
제18조(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①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09.12.14, 2013.3.24>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배수량등 배의 성능에 관한 곡선도 또는 표(이하 "배수량등곡선도"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2020.9.3>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한 때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2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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