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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Law ID 00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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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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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6

제2조(사업화 등의 지원신청 등)

7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개발 사업화지원신청서에 엔지니어링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9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10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계획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④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제3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등)

14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제19조제2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17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8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19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1

2. 전담 인력의 보유 현황

22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4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5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6

1. 지원센터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7

2. 지원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8

3.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및 기간

29

4.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30

제5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31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2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33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4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35

4. 교육규정

3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37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으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8

제6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 영 제30조제2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9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40

제7조(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41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42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43

2. 사업자등록증

44

3. 영 제33조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말한다) 1부

45

4.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46

5.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8

제8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30, 2020.9.15, 2026.6.4>

49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이 상호ㆍ명칭, 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0

2. 사업자등록증(상호ㆍ명칭, 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1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52

4. 영 제33조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말하며,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53

5.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4

6.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55

7.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6

제9조(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57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휴업신고서에 휴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4>

5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59

1. 휴업기간

60

2. 주된 영업소 소재지

61

3.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62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63

①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폐업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폐업신고서에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4>

6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65

1. 폐업 연월일

66

2. 주된 영업소 소재지

67

3.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68

4. 폐업 사유

69

제11조(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영 제34조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70

1. 법 제24조에 따른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명령 현황

71

2. 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현황

72

제1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30, 2026.6.4>

73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74

2. 사업자등록증

75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76

4.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77

5. 영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말한다)

78

6.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79

7.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0

제12조의2(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의 사전 통지 등)

81

①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전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2

1. 신고말소의 연월일

83

2. 신고말소의 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및 전문분야

84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85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86

5. 신고말소의 사유

87

②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처분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88

1. 처분의 연월일

89

2. 처분의 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및 전문분야

90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91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92

5. 처분의 사유

93

제12조의3(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94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수인등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95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협회는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96

제13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97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98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한다)

99

2.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한다)

100

3.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

101

가. 별지 제14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2

나. 「건설기술 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103

4. 교육ㆍ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

104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등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5

③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경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 신고내용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 신청 및 심의 등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9.15, 2025.10.1>

106

제14조(엔지니어링기술경력 증명 등)

107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협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09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10

제15조(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관리)

111

①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 현황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ㆍ보유)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협회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13

제15조의2(행정정보 공동이용)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1항,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20.9.15>

114

1.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에 따른 신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115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폐업사실증명원

116

3. 제12조에 따른 신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117

4. 제13조에 따른 신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및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18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119

제16조(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3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20

1.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기관명

Promulgated
2026-06-04
Effective
2026-06-0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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