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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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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3.3.23, 2019.10.1>
1. "관할관청"이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 "택시 승차대"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ㆍ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관장하는 경우 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면허 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고, 주사무소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한다. <개정 2008.12.2, 2012.11.23, 2013.3.23, 2019.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사무소 소재지 외 1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에 노선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이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점과 종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되, 그 관장 사무에 관하여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1개의 시ㆍ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한다. <신설 2024.12.26>
제4조(영업소 등의 관할관청)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다음 각 호의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1. 영업소
2. 정류소
3. 차고
4. 운송부대시설
5. 여객자동차터미널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의 위탁ㆍ수탁, 사업의 양도ㆍ양수나 법인의 합병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이 둘 이상이면 수탁자ㆍ양수자나 법인의 합병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ㆍ조정신청 등)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23, 2014.7.29>
1.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직행좌석형ㆍ좌석형ㆍ일반형 상호 간 운행형태의 전환
나. 관할 시ㆍ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배차 하는 노선은 제외한다)
다. 다른 시ㆍ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도로ㆍ다리의 개설ㆍ확충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경로의 변경으로 거리가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3항에 따른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그 대책에 따른 사항
2.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가. 관할 시ㆍ도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단축이나 운행경로의 변경(관계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다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고 있거나 운행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항의 경우(노선을 신설하거나 연장함으로써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기점 또는 종점이 있게 되는 경우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기점 또는 종점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일반형에서 직행형으로 또는 직행형에서 고속형으로 전환
라. 운행형태가 직행형ㆍ일반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관할 시ㆍ도 구역 밖으로 운행계통이 걸쳐 있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 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노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협의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조정신청 이후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9, 2019.10.1>
1. 상반기: 매년 5월 10일까지
2. 하반기: 매년 11월 10일까지
⑥ 제5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9.10.1>
제5조의2(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버스운송사업에 관하여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0.1, 2020.12.29>
1. 국토교통부장관: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
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제6조(면허증 등의 발급 등)
①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면허ㆍ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4.8>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4.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허가의 갱신
5.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6.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허대장, 허가대장 또는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9.12.2, 2021.4.8>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제외한다)를 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장
2.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대장
3.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대장
4.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을 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대장
5.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면허를 했을 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대장
6.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때: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대장
③ 삭제 <2021.4.8>
④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재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4.8>
⑤ 제2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7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3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4.1>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①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같다)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12.2, 2012.11.23, 2013.3.23, 2014.12.31, 2018.2.12, 2019.12.26, 2022.6.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역 내 둘 이상의 시ㆍ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간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고속국도 또는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별도의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다시 기점 행정구역에 돌아오는 것으로 인정하는 운행경로의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2.21, 2025.12.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해당 사업의 노선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6.8, 2023.12.2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
가. 기존 노선의 운행경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기점 및 종점을 변경하지 않을 것
나. 노선을 신설하려는 경우: 기점과 종점 사이의 최단 운행경로를 기준으로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제1호에 따라 운행경로를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노선에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구간이 포함되어 운행시간(신설하는 노선은 제1호나목에 따른 최단 운행경로의 운행시간을 말한다) 단축이 가능한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항 제3호에 따라 행정구역을 벗어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관할관청이 고속국도 또는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별도의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다시 기점 행정구역에 돌아오는 것으로 인정하는 운행경로의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12, 2019.12.26, 2022.6.8, 2023.12.21>
1. 관할관청이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2. 국제공항ㆍ관광단지ㆍ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3.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서 기점ㆍ종점이 모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역 내에 위치한 노선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범위
가. 관할관청이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나.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범위
⑤ 관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ㆍ군 지역을 하나의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2022.6.8, 2023.12.21>
⑥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 2011.7.6, 2018.2.12, 2019.12.26, 2022.6.8, 2023.12.21>
1. 광역급행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주로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관할관청은 도로상황 등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각각 6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게 할 수 있고, 법 제7조에 따른 운송개시 후 지역 여건 등이 변경되어 정류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2개까지의 정류소에 추가로 정차하면서 운행하게 할 수 있다.
2. 직행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
3. 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4. 일반형: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시내일반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⑦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영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호 라목의 노선버스 정류소를 말한다) 사이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2022.6.8, 2023.12.21>
1. 고지대(高地帶) 마을
2. 외지 마을
3. 아파트단지
4. 산업단지
5. 학교
6. 종교단체의 소재지
⑧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9, 2010.11.15, 2012.11.23, 2013.3.23, 2016.1.6, 2018.2.12, 2021.9.24, 2022.6.8, 2023.12.21, 2024.12.26>
1. 고속형: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고급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행계통의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할 수 있다.
가. 고속국도 주변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의 정류소에 중간정차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 안의 각 2개소 이내에만 중간정차하는 경우.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 안에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의 이용승객은 승ㆍ하차시킬 수 없다. 1) 중간정차지와 기점 간 또는 중간정차지와 종점 간의 구간 2) 중간정차지와 중간정차지 간의 구간
다. 고속국도 휴게소의 환승정류소에서 중간 정차하는 경우
2. 직행형: 별표 1 제2호라목,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시외우등직행버스, 시외직행버스 또는 시외고급직행버스를 사용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1개소 이상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가.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나. 운행구간의 60퍼센트 미만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는 경우
3. 일반형: 별표 1 제2호사목 또는 아목에 따른 시외우등일반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⑨ 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다른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원할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자신이 면허를 한 노선운송사업자의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에 같이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2, 2022.6.8, 2023.12.21>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후단 및 같은 호 라목 후단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2.2, 2015.9.21, 2016.2.23, 2016.9.26, 2017.6.2, 2024.12.26>
1. 경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길이 3.6미터 이하이면서 너비 1.6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2. 소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제1호에 따른 경형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600시시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길이 4.7미터 이하이거나 너비 1.7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3. 중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600시시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길이 4.7미터 초과이면서 너비 1.7미터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4. 대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5. 모범형: 배기량 1,900시시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6. 고급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2,800시시 이상의 승용자동차
나. 삭제 <2017.6.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7.6.2, 2021.4.8>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단위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나목의 대형 택시운송사업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로 한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8.2.12,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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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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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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