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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Law ID 00774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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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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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예술원사무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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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예술원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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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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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예술원사무국에 관리과 및 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7

제3조(관리과)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1.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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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인관수

10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인사

11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보존 기타 문서에 관한 사항

12

5. 비상계획업무

13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4

7.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15

8. 국유재산의 관리

16

9.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7

10. 기타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제4조(진흥과) 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0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21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22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23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24

6.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25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26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27

9.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28

제5조(공무원의 정원)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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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16.10.12>

30

부칙 <제3호,1998.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1

부칙 <제142호,2006.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2

부칙 <제23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3

부칙 <제72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34

부칙 <제123호,2012.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명(기능10급 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35

부칙 <제147호,2013.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명(기능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36

부칙 <제150호,2013.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7

부칙 <제159호,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38

부칙 <제237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9

부칙 <제270호,201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16-10-12
Effective
2016-10-1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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