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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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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12.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5>
1. "보호시설"이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보호소ㆍ외국인보호실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보호외국인"이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청장등"이란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말한다.
제3조(수용시설로의 이용 금지) 누구든지 보호시설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보호절차 <개정 2012.6.13>
제4조(외국인의 보호 등)
① 청장등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할 때에는 보호시설 안에 근무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게 보호명령서 발급확인 등에 의하여 그 외국인의 보호가 적법한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다른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로부터 의뢰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보호명령서 사본과 보호의뢰서를 송부받은 후 입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부양하고 있고 보호외국인 외에는 그 어린이를 부양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어린이가 보호대상이 아니더라도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외국인 외에 그 어린이를 부양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그 친부모인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린이에게는 이 규칙에서 정한 일용품의 지급 및 대여를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동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청장등은 1개월 이상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그 아동의 나이와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의 전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6.15, 2018.5.15>
⑤ 청장등은 법 제5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보호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5, 2016.9.1, 2018.5.15>
⑥ 제5항에 따라 지명된 전담공무원은 해당 보호외국인을 2주일에 1회 이상 면담하여야 하며, 면담 결과 방 배정, 교육, 운동, 급식, 진료 등에 있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문서로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5, 2018.5.15>
제5조(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담당공무원은 법 제38조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보호할 외국인으로 하여금 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외국인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신체와 소지품 검사)
① 담당공무원은 법 제56조의5제1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의 신체, 의류 및 소지품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치거나 보호외국인의 안전과 건강 또는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2. 외출, 진료, 운동 등으로 방을 나갔다가 다시 입실하는 경우
3. 그 밖에 담당공무원이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담당공무원은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찰하거나 질문을 통하여 검사한 후 그 검사결과를 보호외국인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키와 몸무게
2. 신체의 특징
3. 상처와 그 흔적
4. 질병 유무
5. 그 밖의 신체 이상 유무
③ 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마친 보호외국인에게 보호외국인용 제복을 입게 한다. 다만, 청장등은 임신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지품검사를 마친 후 보호외국인 본인의 옷을 입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는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청장등이 지명하는 동성(同性)이 할 수 있으며, 보호외국인이 성적(性的) 소수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청장등이 지명하는 다른 성(性)의 사람이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제7조(환자 발견 시 조치)
① 정신질환ㆍ마약중독 등이 의심되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보호외국인은 외부의 의료기관에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② 청장등은 제6조에 따른 검사에서 보호외국인에게 급히 치료받아야 할 질병ㆍ상처 또는 신체적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시설 안에 있는 의사(이하 "담당의사"라 한다)에게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③ 제2항에 따라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는 보호외국인이 부담한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그 진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국비로 부담할 수 있다.
④ 담당의사는 보호외국인이 질병 등으로 의료조치가 요구되거나 감염병 등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소견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하였을 때에는 그 기관의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가 발급한 진단서 등을 담당의사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⑤ 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격리 보호된 사람이 담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진단서 및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외부 의료기관에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⑥ 청장등은 제5항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 1개월 이상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개월 이상 격리 보호하게 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15>
제8조(생활규칙 등 알리기)
① 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생활규칙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제1항에 따른 알림사항은 한국어ㆍ영어ㆍ중국어(이하 "영어등"이라 한다)로 작성하여 보호외국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어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보호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역하여 게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9조(방 배정)
① 보호시설의 방 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6.15>
1. 남자전용방
2. 여자전용방
3. 독방
4. 환자ㆍ임산부, 성적(性的) 소수자 등을 위한 특별보호방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 중 남자는 제1항제1호의 남자전용방을, 여자는 제1항제2호의 여자전용방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나 성적 소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청장등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15, 2018.5.15>
③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의 국적, 성별, 종교, 질병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을 배정하여야 하며, 종교ㆍ생활관습ㆍ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다툴 우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분리하여 방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④ 청장등은 형기 만료, 형 집행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법률 제7656호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 후단에 따라 보호감호시설로 보는 교도소를 말한다)ㆍ국립법무병원 또는 소년원에서 출소한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의 독방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2.7.4>
⑤ 청장등은 법 제5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제1항제4호의 특별보호방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환자나 산모 등의 간호ㆍ육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족과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15, 2016.9.1, 2018.5.15>
⑥ 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방별 보호외국인 현황표를 작성하여 보호시설의 경비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물품과 현금 보관 등 <개정 2012.6.13>
제10조(물품 사용허가와 보관)
①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보호외국인의 안전 또는 보호시설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보호시설 생활에 필요한 의류
2. 필기구와 종이
3. 책ㆍ신문ㆍ잡지 및 편지
4. 가족사진
5. 화장품
6. 시력보정용 안경, 의치(義齒), 의수ㆍ의족 등 신체보조기구
7. 그 밖에 보호외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의 소지품 중 제1항 각 호 외의 물품은 보호기간 동안 맡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되거나 부패하기 쉬워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은 그 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거나 매각하여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③ 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의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금ㆍ은ㆍ보석ㆍ시계ㆍ반지 등 귀중품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④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마약ㆍ총기류 등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15>
⑤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입소 시 소지하고 있던 의약품에 대하여 그 사용이나 복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5.15>
제11조(현금 등의 보관 및 사용허가)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의 현금과 유가증권을 맡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10만원 이하의 현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5.15>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물품 구입, 병원 진료, 범칙금 등의 비용을 내려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제12조(물품과 현금의 반환)
① 청장등은 제6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관하는 물품과 현금 등에 대하여 보호외국인이 출국 등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ㆍ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재판 출석, 외부 진료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을 나갈 때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5.6.15, 2018.5.15, 2022.2.7>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사망하거나 도주 또는 출국한 경우에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 등이 제6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과 현금 등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 등에게 해당 물품과 현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5, 2018.5.15>
③ 청장등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 중 반환받을 상속인이나 대리인 등이 없고 멸실ㆍ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멸실ㆍ훼손될 우려가 없는 물품은 환가하여 이를 국고로 귀속시켜야 하고, 현금 등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8.5.15>
④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신설 2013.9.4, 2018.5.15>
1. 송금인이 불명확하여 송금인에게 반환할 수 없고, 보호외국인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송금인에게 반환하거나 보호외국인에게 전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장 지급과 대여 <개정 2012.6.13>
제13조(의류의 종류 및 착용 시기)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류를 대여하여 보호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2018.5.15>
1. 일상복: 남ㆍ여의 구분에 따른 겨울옷, 여름옷 및 봄ㆍ가을옷
2. 특수복: 환자복ㆍ임부복ㆍ방한조끼 등
3. 신발: 고무신ㆍ운동화ㆍ슬리퍼 등
② 제1항에 따른 일상복ㆍ특수복 및 신발의 제식(制式)은 각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③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절별로 일상복을 입을 수 있게 하되, 기후, 보호장소, 보호외국인의 건강상태, 그 밖의 사유로 보호상 필요한 경우 일상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1. 겨울옷: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2. 여름옷: 6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31일까지
3. 봄ㆍ가을옷: 1년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제14조(침구 대여)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이불, 담요, 매트리스 또는 베개(이하 "침구"라 한다)를 대여하여 보호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침구의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③ 침구의 계절에 따른 사용 구분 및 시기는 별표 5와 같고, 청장등은 기후, 외국인의 신체조건,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④ 청장등은 침구를 대여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질서유지와 사고방지에 주의를 다하여 감시하게 하여야 하며, 보호외국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고 남은 침구를 지체 없이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제15조(생활용품의 지급 및 대여)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수건ㆍ칫솔ㆍ치약ㆍ비누ㆍ화장지ㆍ위생용품, 그 밖에 보호시설에서 필요한 생활용품을 나누어 주거나 일정한 곳에 두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나누어 주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③ 청장등은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일용품을 나누어 주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외국인이 자기 부담으로 필요한 일용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8.5.15>
④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자기 부담으로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일용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이를 구입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8.5.15>
⑤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1. 빗
2. 손톱깎이
3. 청소도구
4. 운동기구
5. 오락기구
6. 그 밖에 보호외국인의 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하여 보호외국인이 신청한 물품 중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
⑥ 청장등이 제5항 각 호의 물품을 대여하였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질서유지와 사고방지에 주의를 다하여 감시하게 하여야 하며, 보호외국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고 남은 물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제5장 급식 <개정 2012.6.13>
제16조(음식물 등 제공)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하루 세 차례의 주식ㆍ부식 및 음료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 제공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외국인 국적국의 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마실 물은 원칙적으로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기 등을 통하여 마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정화된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음식물의 열량)
① 보호외국인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열량은 1일 기준으로 2천2백킬로칼로리부터 3천킬로칼로리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 중 부식의 영양기준량은 별표 6과 같다.
③ 청장등은 담당의사의 의견에 따라 환자ㆍ노약자ㆍ임산부ㆍ어린이 등에게는 특별히 마련한 주식과 부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젖먹이에게는 분유 등의 대용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제18조(음식물 검사)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영양사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생ㆍ청결 상태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제6장 위생과 진료 <개정 2012.6.13>
제19조(위생)
① 청장등은 항상 보호외국인의 위생에 힘써야 하며, 보호시설의 시설 및 물품과 그 밖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청장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시설에 대하여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식기와 침구 등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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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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