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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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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3, 2013.3.24, 2015.3.10, 2018.3.12, 2020.6.1, 2021.6.30>
1. "위험물"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약류: 다음에 정하는 폭발성 물질(화학반응으로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물질, 액체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폭발성 제품(한 종류이상의 폭발성 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1) 대폭발(발화 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제품의 대부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2)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발화 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제품이 연소되면서 빠른 속도로 가스를 내뿜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3)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ㆍ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화재 시 상당한 복사열을 발산하거나 약한 폭발 또는 분사를 하면서 연소되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4) 대폭발위험성ㆍ분사위험성 또는 화재위험성은 적으나 민감한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운송 중 발화하는 경우 위험성이 적은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5)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대폭발위험성은 있으나 매우 둔감하여 통상적인 운송조건에서는 발화하기 어렵고 화재가 나도 폭발하기 어려운 폭발성 물질 6)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폭발성 제품: 극히 둔감한 폭발성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우발적으로 발화하기 어려운 폭발성 제품
나. 고압가스: 섭씨 50도에서 0.30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증기압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 20도 및 압력 0.1013메가파스칼에서 완전히 기체인 물질 중 다음에 정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1) 인화성 가스: 섭씨 20도와 압력 0.1013메가파스칼에서 해당 가스가 공기 중에 용적비로 13퍼센트 이하 혼합된 경우에도 발화되는 가스와 공기 중에서 인화될 수 있는 가스 농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12퍼센트 이상인 가스 2) 비(非) 인화성ㆍ비 독성 가스: 인화성 가스 또는 독성 가스가 아닌 가스 3) 독성 가스: 해당 가스를 흰쥐의 입을 통하여 투여한 경우 또는 피부에 24시간 동안 계속하여 접촉시키거나 1시간 동안 계속하여 흡입시킨 경우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14일 이내에 죽게 되는 독량이 1세제곱미터당 5리터 이하인 가스
다. 인화성 액체류: 다음에 정하는 인화성 액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1)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인화점(밀폐용기 시험에 의한 인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섭씨 영하 18도 미만인 액체 2)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섭씨 영하 18도 이상 섭씨 23도 미만인 액체 3) 고인화점 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인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액체로서 연소지속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를 초과하는 액체로서 인화점 이상의 온도로 운송되는 액체
라. 가연성 물질류: 다음의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1) 가연성 물질: 화기 등으로 쉽게 점화되거나 연소하기 쉬운 물질, 자체반응 물질과 중합성(重合性) 물질 및 둔감화된 화약류 2) 자연발화성 물질: 자연발열이나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3) 물 반응성 물질: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마. 산화성 물질류: 다음의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과 제200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 1) 산화성 물질: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유기과산화물은 제외한다) 2) 유기과산화물: 쉽게 활성산소를 방출하여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바. 독물류: 다음에서 정하는 것 1) 독물: 인체에 독작용을 미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2) 병독(病毒)을 옮기기 쉬운 물질: 살아있는 병원체,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살아있는 병원체가 붙어있다고 인정되는 것
사. 방사성 물질: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것을 포함한다)
아. 부식성(腐蝕性) 물질: 부식성을 가진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자. 유해성 물질: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 외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물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2. "산적액체위험물"이란 산적(散積)하여 운송되는 액체 물질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액화가스 물질: 섭씨 37.8도에서 0.28메가파스칼을 넘는 증기압력을 갖는 액체 및 이와 유사한 성질ㆍ상태를 갖는 물질
나. 액체 화학품: 섭씨 37.8도에서 0.28메가파스칼 이하의 증기압력을 갖는 물질로서 다음의 성질을 갖는 액체 상태의 물질(「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은 제외한다) 1) 부식성 2) 인체에 대한 독성 3) 인화성 4) 자연발화성 5) 위험한 반응성
다. 인화성 액체 물질: 다음에서 정하는 것 1) 인화성 액체류로서 가목과 나목에서 정한 물질 외의 액체 상태 물질 2)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 중 액체 상태 물질(인화성 액체류는 제외한다)
라. 유해성 액체 물질: 유해성 물질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물질 외의 액체 상태 물질
3. "상용위험물"이란 선박의 항해나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4. "소형용기"란 용기의 용적이 450리터 이하의 용기로서 중형산적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5. "중형산적용기"란 금속 용기ㆍ연성형(軟性形) 용기ㆍ경질(硬質) 플라스틱 용기ㆍ플라스틱 내용기를 수납한 복합용기ㆍ화이버보드(FIBER BOARD) 용기 또는 목재 용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6. "대형용기"란 하역(荷役)장치 사용에 적합하게 설계된 것으로서 용적이 450리터를 넘거나 허용순질량이 400킬로그램을 넘는 용기로서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용기를 말한다.
7. "대형금속용기"란 용기의 용적이 450리터를 넘는 금속용기로서 중형산적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7의2. "금속수소화물 저장장치"란 수소를 운송하기 위하여 금속과 수소의 화학반응에 의한 화합물을 저장하는 용기를 말하며, 금속수소화물, 압력안전장치, 차단밸브, 부속설비 및 내부 부속품을 포함한다.
8. "압력용기"란 고압가스를 수납하는 용기로서 실린더ㆍ튜브ㆍ압력드럼ㆍ밀폐저온용기ㆍ실린더 다발 및 금속수소화물 저장장치를 말한다.
9. "집합형압력용기"란 매니폴드(여러 개의 가지관)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실린더ㆍ튜브 및 실린더 다발의 집합체를 말한다.
10. "갑판상부적재"란 위험물을 노출갑판 위에 적재하는 것과 개방된 선루(船樓), 갑판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11. "갑판하부적재"란 갑판상부적재 외의 적재를 말한다.
12. "탱커"란 위험물인 액체 화물을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탱크에 산적하여 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부선(艀船)은 제외한다.
13. "탱크선"이란 위험물인 액체 화물을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탱크(노출갑판 상부에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에 산적하여 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부선은 제외한다.
14. 삭제 <2018.3.12>
15. "탱크컨테이너"란 위험물인 액체 또는 기체의 화물을 직접 수용하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16. "외장용기"란 하나의 용기 안에 하나 이상의 용기를 수납하는 경우 가장 바깥쪽의 용기를 말하며, 그 안쪽의 용기를 수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 흡수재와 완충재를 포함한다.
17. "내용기"란 수납을 위하여 외장용기를 필요로 하는 용기를 말한다.
18. "내장용기"란 운송을 위하여 외장용기를 필요로 하는 용기를 말한다.
19. "중간용기"란 내장용기와 외장용기 또는 위험물과 외장용기의 사이에 사용되는 용기를 말한다.
20. "결합용기"란 운송을 위하여 외장용기 안에 1개 이상의 내장용기를 수납한 용기를 말한다.
21. "단일용기"란 결합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22. "복합용기"란 하나의 외장용기 안에 하나의 내용기를 수납함으로써 하나의 완전한 용기를 구성하여 그 상태로 운송에 사용되는 용기를 말한다.
23. "회수용기"란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는 위험물 용기 또는 유출된 위험물을 회수ㆍ폐기 또는 운송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23의2. "회수압력용기"란 손상이나 결함이 있는 등 부적합한 상태인 압력용기를 회수 또는 처분하기 위해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압력용기를 말한다.
24. "V표시 용기"란 내장용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결합용기를 구성할 수 있는 외장용기를 말한다.
25. "W표시 용기"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형용기, 중형산적용기 및 대형용기의 설계 및 구조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나, 제205조의2에 따른 용기 및 포장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기준에 적합한 용기를 말한다.
26. "순화약질량"(純火藥質量)이란 포장용기, 외피(casing)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 화약류의 질량을 말한다.
27. "중합성 물질"이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큰 분자 또는 중합체(重合體)를 형성하여 강한 발열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8. "덧 포장"(OVERPACK)이란 단일 송하인이 운송 중 취급과 적재의 편의를 위해 1개 이상의 포장화물을 하나의 단위(UNIT)로 추가 포장한 것을 말한다.
29. "제어온도"(Control temperature)란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최고 온도를 말한다.
30. "비상온도"(Emergency temperature)란 위험물의 온도 제어에 실패하여 비상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온도를 말한다.
제3조(위험물의 분류) 위험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제1급 화약류
가. 등급 1.1: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나. 등급 1.2: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다. 등급 1.3: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ㆍ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라. 등급 1.4: 대폭발위험성ㆍ분사위험성 또는 화재위험성은 적으나 민감한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마. 등급 1.5: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바. 등급 1.6: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폭발성 제품
2. 제2급 고압가스
가. 제2.1급: 인화성 가스
나. 제2.2급: 비(非) 인화성ㆍ비 독성 가스
다. 제2.3급: 독성가스
3. 제3급 인화성 액체류
4. 제4급 가연성 물질류
가. 제4.1급: 가연성 물질
나. 제4.2급: 자연발화성 물질
다. 제4.3급: 물 반응성 물질
5. 제5급 산화성 물질류
가. 제5.1급: 산화성 물질
나. 제5.2급: 유기과산화물
6. 제6급 독물류
가. 제6.1급: 독물
나. 제6.2급: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7. 제7급 방사성 물질
8. 제8급 부식성 물질
9. 제9급 유해성 물질
제4조(반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용위험물 외의 위험물은 선박에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4>
1.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선박에 반입하는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을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선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할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기ㆍ포장 및 적재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조(공사 등)
① 화약류를 적재하거나 저장한 선박에서는 공사[용접, 리벳(둥근 버섯모양의 굵은 못) 용접 또는 그 밖에 불꽃이나 발열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6.30>
② 화약류 외의 위험물이나 인화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증기를 발생하는 물질을 적재하였거나 저장하고 있는 화물창(貨物艙)이나 구획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에서 공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화약류ㆍ산화성 물질류 또는 가연성 물질류를 적재하거나 저장하였던 화물창이나 구획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시행자는 사전에 해당 위험물의 잔재물로 인한 폭발 또는 화재의 위험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나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인화성 액체류나 인화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증기를 발생하는 물질을 적재하거나 저장하였던 화물창이나 구획에서 공사나 청소, 그 밖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행자나 그 밖의 작업시행자는 사전에 가스를 측정하여, 폭발 또는 화재의 위험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나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은 상용위험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사시행자가 사전에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고압가스, 부식성 물질, 독물 및 인화성 액체류로서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되는 것을 적재하였거나 저장하였던 탱커, 탱크선 또는 부선의 탱크 안에서 공사, 청소 또는 그 밖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행자나 그 밖의 작업시행자는 사전에 가스를 측정하고, 해당 탱크 안에 위험한 양(量)의 가스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2(빈 용기) 위험물(방사성물질은 제외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경우에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운송 또는 저장에 사용되었던 빈 용기가 세정되지 아니하여 잔류 위험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이 들어있는 용기로 보고 이 규칙(제204조와 제20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1절 통칙
제6조(용기ㆍ포장ㆍ표시ㆍ적재방법 등)
① 선박으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송하인(送荷人, 타인에게 운송을 위탁하지 아니하고 운송하는 경우의 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용기ㆍ포장 및 별지 제1호도식의 표찰에 대해, 선장은 그 적재방법에 대해 위험물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의 송하인은 해당 운송이 국제항해(「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항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용기(포장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포장에 해당 위험물의 품명 및 국제연합번호(화약류에 대해서는 품명ㆍ국제연합번호ㆍ순화약질량 및 총질량을 말한다)를 표시해야 하며, 덧 포장한 경우에는 덧 포장에도 해당 사항을 표시하고 "덧 포장(OVERPACK)"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18.3.12, 2020.6.1>
③ 제1항의 송하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소형용기ㆍ중형산적용기ㆍ대형용기ㆍ대형금속용기ㆍ압력용기 또는 집합형압력용기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제205조의2에 따른 용기 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표시가 붙어 있는 용기
2.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정부가 위험물의 용기에 관한 해당 국가의 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유효한 증명 또는 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
④ 제1항에 따른 표찰, 제2항에 따른 품명 및 국제연합번호의 표시는 해당 표찰 또는 표시가 3개월간 바닷물에 잠긴 후에도 그 기재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기에 대하여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용기의 종류 또는 사용기준, 위험물의 국제연합번호, 용기등급 및 사고 시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1. 소형용기
2. 중형산적용기
3. 대형용기
4. 대형금속용기
5. 압력용기
6. 집합형압력용기
⑥ 대형금속용기의 표시와 표찰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⑦ 컨테이너에 냉각이나 온도조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험물이 투입된 용기나 포장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기나 포장에 투입된 위험물의 품명을 표시하여야 하고, 위험물의 품명 바로 다음에 "AS COOLANT" 또는 "AS CONDITIONER"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0>
⑧ 회수압력용기는 수용량이 3천 리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6.1>
제7조(용기 및 포장의 특례) 제6조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을 국내 각 항간에서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용기 또는 포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8조(표찰의 특례)
① 제6조의 표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품명의 위험물(가솔린ㆍ석유증유물 및 등유는 제외한다)만을 연해구역(국내 항해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서 운송하는 경우나 고압가스ㆍ부식성 물질ㆍ가솔린ㆍ고인화점 인화성액체ㆍ가연성 물질류 또는 산화성 물질을 평수구역(平水區域)에서 운송하는 경우에는 표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6조의 표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석유증류물(石油蒸溜物) 및 등유(燈油)만을 연해구역에서 운송할 경우나 이들과 인화성 액체류 외의 석유계생성품(石油系生成品)만을 연해구역에서 운송할 경우에는 표찰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품명이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의2(표시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표시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찰ㆍ품명ㆍ국제연합번호ㆍ순화약질량 및 총질량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3.12, 2020.6.1>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소량의 위험물이나 극소량의 위험물로서 용기 또는 포장에 소량의 위험물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어 있거나 품명과 국제연합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2. 위험물을 적재하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라 한다)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적재방법의 특례) 제6조의 적재방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외의 선박으로 호수ㆍ하천ㆍ항내에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갑판상부적재할 수 있다.
제10조(적재방법의 특례)
① 위험물을 부선으로써 평수구역과 그 평수구역으로부터 그 부선으로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구역에서 운송할 경우와 화약고에 적재해야 하는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부선 외의 선박으로서 화물창의 각 현에 갑판이 없는 것 또는 창구의 각 현에서의 갑판의 폭이 그 선박 폭의 10분의 1 이하 또는 60센티미터 이하의 것[이하 "총해치선(總Hatch船)등"이라 한다]으로 평수구역에서 운송할 경우에는 제6조의 적재방법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여객을 승선시키고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30>
② 제1항에 따라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에 다른 화물 등이 떨어지거나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직사일광이나 파랑(波浪)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위험물을 덮개 등으로 씌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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