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①법 제9조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3>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응급검사의 내용
3. 응급처치의 내용
4.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ㆍ동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서에 의한다.
③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① 의료인은 법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의료지원센터"라 한다)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5조(이송비용의 청구)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사용한 경우에 그 구급차에 의한 이송처치료를 말한다.
제5조의2(응급의료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3조의7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 수요 및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형태 등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구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응급의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및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6.13, 2010.3.19, 2012.11.15>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③제2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는 당해 사업장 등에 수료증을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제7조(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등을 운용하는 자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이하 "중앙응급의료센터"라 한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8.19, 2024.7.31, 2026.6.5>
②중앙응급의료센터의 통신체계 운용비용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5.8.19>
제8조(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구분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중 서면평가는 매년 모든 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지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응급의료기관등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5.8.19>
1. 평가 종합 등급
2. 평가영역별 또는 평가지표별 등급 또는 점수
3.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등의 업무 개선을 위하여 공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9조(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8.3>
1. 의약학적인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응급의료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의 여부
2. 대지급 청구의 대상인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 산출의 적정성 여부
②그 밖에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8.3>
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법 제22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에 상환의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13, 2012.8.3, 2012.8.31, 2020.12.16>
1. 응급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가. 응급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1부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에 따른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1부
다.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사본 1부
라. 삭제 <2020.12.16>
2. 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 사본 1부
나.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 1부
다. 삭제 <2020.12.16>
②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응급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 상환의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2.8.3, 2020.12.16>
1. 응급진료 중 사망한 자로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2. 응급진료 중 이탈하여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진료 종료 후 도주한 사람으로서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3.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조회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환의무자 없이 응급진료 중 또는 종료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었거나 이송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
①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賣出錢票)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5.1>
1.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 요금
2. 부가요금
제12조(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의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지역별 응급의료 수요 및 의료자원 공급, 응급의료환경의 변화 등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를 초과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2.18, 2021.7.7, 2023.2.24>
②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5.12.18>
③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3.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부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⑤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⑥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제13조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의료 대응계획의 수립
2. 재난 의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물품의 관리
3. 재난 의료 지원조직의 구성 및 출동체계 유지
4. 권역 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난 의료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법 제15조의2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
제14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8.19>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체계의 수립ㆍ운영
2.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지원
3. 응급의료에 관한 실태조사 그 밖에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는 업무
제15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①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실적보고서에 따라 매 분기의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8.19>
②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매년의 연간운영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다음해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8.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운영실적은 분기별ㆍ관할지역별로 운영실적ㆍ문제점 및 대책 등을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제16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시설 도면 1부
2.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3.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부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제17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접근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다만, 주민의 생활권, 의료자원의 분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준을 초과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1.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인구 100만명당 1개소
2. 도 및 특별자치도: 인구 50만명당 1개소
②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6>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④시ㆍ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생활권, 외상환자의 발생 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7>
②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③ 권역외상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1, 2023.2.24>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